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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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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이영애 부부 악성루머' 30대男 벌금 80만원
사진= SBS 방송 캡처 배우 이영애(44)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2346). 윤씨는 이씨가 결혼한 직후인 2009년 9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이트인 싸이월드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영애씨 부부가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라는 사실이 없는데도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부부는 2013년 9월 허위 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윤씨 등 악플러와 블로거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영애부부악성루머
연예인명예훼손
연예인루머
이영애명예훼손범벌금형
허위사실유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3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 못해"
[판결]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홍보한 음란물이더라도 등장 인물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신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의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5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보호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존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개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모나 신체,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를 보고 판단해서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문제의 음란물에 대해 아동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고 해서 쉽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퍼뜨렸다. 1심은 "동영상 제목이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동영상에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분장한 일본 배우들이 등장하지만 문제의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동영상이어서 배우들이 실제론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외모나 신체발달 상태 등을 보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아청법위반
음란물등장인물
아동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5-01-28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불법도박 물의로 불스원에 광고 피해
법원, "개그맨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사진= Y-STAR 방송 캡처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일 이씨가 광고모델로 나섰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00489)에서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19일 조정이 성립됐다.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연료첨가제 등에 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같은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불스원은 "불법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졌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광고제작비 등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측이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불스원
불법도박
개그맨이수근
광고모델
불법도박연예인
홍세미 기자
2015-01-28
엔터테인먼트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군입대로 시사회 불참… 현빈, 손배책임 없어
사진= SBS 방송 캡처 배우 현빈(33·본명 김태평)이 군입대를 이유로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 일본 시사회에 불참한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영화 홍보상품을 만드는 A사가 현빈의 소속사인 B사를 상대로 "현빈이 일본 시사회 등 상품 홍보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 영화 홍보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았고 그 결과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193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빈이 A사와 영화 홍보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영화시사회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입대를 앞둔 현빈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본 시사회 참석에 대해 확답을 해줄 수 없다'고 대답한 것은 납득할만하다"고 밝혔다. 현빈은 2009년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에 주연으로 출연한 뒤 A사와 영화 홍보상품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A사는 2010년, 영화의 일본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열기로 했으나 현빈이 군입대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현빈은 이듬해 3월 현역으로 해병대에 입대한 뒤 2012년 12월 제대했다.
군입대연예인
시사회불참
배우현빈
나는행복합니다
영화홍보불참
군복무이유시사회불참
홍세미 기자
2015-01-26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판결] 방송 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교섭권 인정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5094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기자는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를 하고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연기자들이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할 수 있고 별도의 단체교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8년 설립된 한연노에는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가입 돼 있다. 이들은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을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KBS 전속 공채 연기자·성우들이 만든 노조와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연노는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분리교섭자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근로자지위인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방송연기자
단체교섭권
장혜진 기자
2015-01-26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판결] '프로포폴'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물어줘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47)씨가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969)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통념상 이씨가 출연했던 광고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광고주인 동양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씨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으며 소속사 측에서 이씨를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씨에게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주고 광고 출연계약을 했다. 계약 내용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동양의 제품을 광고했지만 이듬해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다. 두달 뒤 동양은 계약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씨와의 광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프로포폴투약
이승연
광고주에손해배상
동양
이승연광고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5-01-22
엔터테인먼트
中 아이 웨이웨이作… 전시 위해 한국 옮겨온 뒤 발견<br> 소유주 스위스화랑, 국내 운송·관리업체 상대 손배소<br> 서울고법 "운송 전 온전했다는 증거 없다" 패소 판결
[판결] 35억 미술품 손상 미스터리… 책임 소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 웨이웨이(Ai Weiwei·58)의 35억원짜리 설치미술작품이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옮겨지다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돼 이 작품을 소유한 스위스 화랑과 전시를 주관한 광주비엔날레간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광주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3일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작품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7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며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886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광주 비엔날레는 2011년 9월부터 한달여간 열리는 전시 행사를 위해 국내 업체인 A사와 작품의 대여·운송·관리업무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이후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화랑과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필드(field·사진)'를 6개월간 대여하기로 계약했다. 대형 파이프구조물(7.4×7.4×1.15m)인 이 작품의 시가는 35억원에 달한다.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구조물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형태다. 이 작품은 2010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전시된 이후 해외 미술품 보관·운송 전문회사인 B사가 보관해 오던 중이었다. 화랑 측은 자신들과 오랜 거래를 해온 B사에게 운송 전 작품 해체 작업과 스위스에서부터 한국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맡기겠다고 했다. A사는 화랑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부산항에서 작품을 건네받아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까지만 운송을 맡았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운송상자를 개봉한 양측 관계자들은 작품을 나눠 담은 총 16개 상자 중 13개 상자에서 작품 일부가 조각나거나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발견됐다. 양측은 작가인 아이 웨이웨이와 협의 끝에 전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품을 복원했다. 화랑 측은 2013년 1월 "피고 측이 작품을 운송할 때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A사와 광주 비엔날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랑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품 대여계약에 정해진 대로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상태보고서만 정확히 작성했더라면, 작품이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품의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상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작품이 한국에 운송되기 전 B사가 한차례 운송을 하고 보관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운송 이후 상태가 온전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 작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보관 책임을 지고 있는 B사 입장에선 이전에 작품이 손상됐을 경우 그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1·2심에서 A사를 대리한 구영채(35·사법연수원 42기) 태승 변호사는 "외국에서 고가의 작품을 발송하면서 온전한 작품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스위스 갤러리 측에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며 "원고 측에서 발송 전 작품의 상태보고서를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그려놓았던 점 등 입증이 미흡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이웨이웨이
설치미술작품
광주비엔날레
해외미술품보관운송
작품대여계약
작품온전성입증책임
장혜진 기자
2015-01-2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 돈 때문에 벌인 계획적 범행"
[판결] '이병헌 협박' 걸그룹 멤버, 女모델 모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영화배우 이병헌(45)씨에게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녹화해 둔 (이병헌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4고단6991).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병헌씨의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협박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이병헌씨가 술자리에서 다소 지나친 성적 농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퍼뜨리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내려 한 점은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병헌씨도 유명인이자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면서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과 이병헌씨가 협박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함께 술을 마실 때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병헌
이병헌협박녀
공동공갈
공갈협박
연예인협박
홍세미 기자
2015-01-15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불공정거래 성립 안 되고 제작사에 불이익 주는 행위로도 못 봐<br> 서울고법, 원심 파기… 손배소 23개 영화제작사 패소 판결
[판결] 영화상영사의 공짜표 발급은 "무죄"
CGV 등 대형멀티플렉스극장(영화상영사)들이 홍보를 위해 공짜영화표를 뿌리는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극장들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영화제작사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점 역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들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등 4개 영화상영사(피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74846)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영화유통구조는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영화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영화의 '총 입장수입'에서 약정 비율을 수익으로 받으면, 영화제작사들이 여기에서 배급수수료를 뺀 금액을 수익으로 받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총 입장수입'에는 극장들이 홍보를 위해 발급하는 공짜영화표로 영화를 본 관람객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23개 영화제작사들은 "극장들이 돌린 무료입장권 수량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화 81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이엠픽쳐스가 영화 '타짜1'에 대해 총 4억8000여만원을, 케이엠컬쳐가 '미녀는 괴로워'로 3억2000여만원을, 영화사청어람이 '괴물'로 2억7000여만원을, 아이엠픽쳐스가 '음란서생'으로 1억5000여만원 등을 청구했다. 1심은 공짜표 발급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금액 29억여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무료입장권이 영화관람료보다 싸게 사고팔리는 유통시장까지 만들어져 있어 무료입장권을 구매해 영화를 보는 관객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GV 등 영화상영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거래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제작사들과 피고 극장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단지 원고들은 배급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배급사가 극장들로부터 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며 "제작사들과 극장들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극장들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들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영화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행위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손해가 생겼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 2심에서 CGV 등 극장 측을 대리한 문강배 태평양 변호사는 "1심은 영화관에서 받은 수익을 배급사와 투자자가 나눠갖는 구조이므로 간접적인 거래관계를 인정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같이 거래 관계의 상대방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장에서 영화 10편을 보면 마일리지로 1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무료입장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 1심은 무료입장권이 없었으면 돈을 주고 봤을테니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마일리지 제도는 이미 항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마케팅 전문 교수에게 의뢰해 보고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고, 무료 초대권을 받은 사람이 초대권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유료고객을 동반해 영화 시장의 파이를 더 넓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공짜영화표
불공정거래행위
CGV
영화상영사
공정거래법
거래관계존재
장혜진 기자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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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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