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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등 저작권료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판결] 나훈아 세번째 이혼… 법원 "재산분할 12억 지급"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씨 부부가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결국 결혼 33년만에 이혼했다. 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의 부인 정모(53)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는 세번째 부인인 정씨와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정씨는 2011년 "나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며 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정씨는 2014년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나씨를 상대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
나훈아이혼
재산분할
결혼생활파탄
이혼
이혼소송
이세현
2016-10-3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51·여)는 지난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6)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2005년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로써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후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한 것이다. 얼마 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와 D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B씨는 A씨 몰래 A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고, A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겼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다.
불륜
불륜녹음
몰래녹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장호 기자
2016-10-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사돈과 바람핀 남편… 법원 "이혼하고 아내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A(74·여)씨는 스물 두살이던 1964년 중매로 만난 B(75)씨와 결혼을 해 슬하에 5남매를 뒀다. 그런데 평소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일삼았을뿐만 아니라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 B씨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B씨는 2012년 7월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에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다.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A씨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가 2012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판결을 내리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최근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2012드합11112). 또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별거기간이 2년 2개월이 넘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돈인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욕심을 갖고 A씨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크게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혼
불륜
혼인파탄
부정행위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6-10-04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혼인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 '부부 생활공동체'
[판결] 대법원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선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6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다.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개별 세법 적용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과세는 부당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1항 6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된다. 이에 따르면 A씨는 4480여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8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인정해야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막연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천적으로 모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조세전문 변호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세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94므1584)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분할
재산분할세금특례
취득세특례
사실혼
법률혼
신지민 기자
2016-09-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각자의 길 가시더라도 아가에게는…" 편지글 형식 이색 이혼 결정문 화제
젊은 부부가 낸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부부에게 애정어린 마음을 담은 편지와 같은 결정문을 써 화제다. 보통 이혼 결정문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로 끝나는 한 장짜리가 대부분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아내 A(28)씨가 남편 B(3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2014드단000000)에서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이색적인 결정문을 썼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다"며 "법원이 경솔하게 판결하기 어려워 상담절차나 조정절차 등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이 안되었던 아가가 머지않아 만 3세가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도달했다"며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고 아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판사는 끝으로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에 평화를 기원한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한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아래는 결정문 전문. <결정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원고와 피고께서는 2014.11.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습니다. 1심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건본인이 어린 아가이고 두 분이 젊으시다보니 세 분에 관하여 법원이 경솔하게 판결을 하기 어려워 상담절차나 조정절차 등 이 가정에 해드릴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두 분이 소송절차에 진입하신 이래 판사가 두 번 바뀌었고 저는 사건을 세 번째로 인계받은 판사입니다. 전임 판사들이 두 분의 사건을 진행한 방식을 볼 때 두 분께 이혼이 아닌 다른 전향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저 또한 다른 안을 찾으려고 고민하였으나, 돌이 안되었던 아가가 머지않아 만 3세가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렸고, 그 과정을 살펴보니, 안타깝지만 두 분이 소송절차에 더 머무르시도록 강권할 수 없고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 도달하였습니다. 다. 소송 경과 중 두 분의 상대에 대한 그리고 아가에 대하여 보여주신 존중과 배려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두 분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도 아가에게 여전히 따뜻한 부모로 남아주실 것으로 보이고, 그를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아가와 관련하여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실 때에도 아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드립니다(올해 5월 연휴 기간의 가족여행 사진에 담긴 이 가정의 모습이 화목하고 좋았다는 내용이 제게 보고되었습니다. 힘든 소송 중이지만 아가와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신 두 분의 마음 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가가 비록 어렸지만 행복한 기억이 앞으로 틀림없이 아가를 지켜줄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 가족여행 때처럼 아가의 부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 그 동안 두 분 모두 변호사님을 통하여 많은 내용을 법원에 전하셨고, 저는 그 내용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쌍방 변호사님 모두 너무 긴 시간동안 마음을 써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결정에 관하여, 그리고 만의 하나 결정이 확정되지 못하여 판결 절차로 이행될 경우에도 지금까지처럼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제1심 절차가 종료되어 변호사님들과의 위임 관계가 일응 종료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법원 재판부로 연락주시면 상소 등 절차상 법원이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 아래와 같은 화해를 권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의 괴로움, 두 분의 평화를 위하여 두 분 스스로 화해에 동의하시고 새 출발 하시기를 저는 소망하지만, 만의 하나 제가 권하는 화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판결선고 및 상소의 길이 열려 있으니 변호사님들과 깊이 상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의 행방은 두 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두 분 의사에 따라 화해를 성립시켜 사건을 종국하거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정사항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중략)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색결정문
이혼소송
이혼결정문
이혼
이순규 기자
2016-09-13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남편 강간 혐의' 첫 기소된 여성… 법원, "강제성 없어 강간 혐의는 무죄"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41·여)씨에 대해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씨의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심씨가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가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심씨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던 중 관계가 틀어져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입국했다. 심씨는 유학생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1차례씩 처벌 받으면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씨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손발을 묶은 뒤 감금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손발이 묶인 남편에게 "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묶인 남편의 바지를 벗긴 다음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형법이 개정돼 강간죄 피해자가 '부녀(婦女)'에서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진 뒤 여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간
강간죄피해자
남편강간
강제성관계
감금치상
강요
이순규 기자
2016-09-0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의혹' 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A(32)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24300 등)에서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A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5월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씨에게 SNS 등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임신을 했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같은해 10월 다시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의 군 입대 바로 전날 이같은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씨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했다"면서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돼 왔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김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16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도 같은해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연예인
명예훼손
위자료
유산
김현중
폭행
이순규 기자
2016-08-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당사자 진정한 의사확인 절차… 목적의 정당성 인정"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모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894)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 조항으로 실제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노씨는 지난해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노씨와 노씨 부인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창원지법을 찾았지만 담당공무원은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허용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이에 노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협의이혼
가정법원
이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목적의정당성
침해의최소성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신지민 기자
2016-07-18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하라" 승소판결
[판결]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4년 7월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C씨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씨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적이 있었다. 이후 남편의 직장동료로부터 'B씨와 C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C씨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2014년 10월 또 한 번 '직장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런데 C씨는 같은해 11월부터 귀가하지 않았고 A씨는 B씨 집 앞에서 수 차례 C씨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C씨가 같은 차를 타고 내려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 B씨와 C씨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틀 후 둘 다 회사에서 퇴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상대로 "B씨는 C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 교제했고, C씨는 B씨와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더 대담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B씨 집에 드나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입은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B씨는"동료의 생일 축하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서 집 방향이 같은 C씨의 차를 타고 가다 집 앞에 내렸으나 차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놓고 내려 C씨가 이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집으로 뒤따라 들어온 것뿐 C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가 집 냉장고 냉동칸의 얼음을 제거하던 중 A씨가 찾아와 소란을 피워 당황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며 "A씨가 남편 C씨를 추궁했더니 C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서를 썼는데 당시 각서에 B씨의 이름이 특정돼 있진 않지만 이후 C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A씨가 B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서 작성 당시 B씨의 인적사항에 대해 C씨가 구체적으로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C씨가 냉장고를 손봐 주기 위해 지체했다고 하지만 단순히 직장상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제까지 봐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B씨와 C씨는 6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란을 피우고 있는 A씨를 오히려 경찰에 고발했어야 할 텐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이후 C씨와 동반 퇴사했는데 B씨가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다"며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불륜
외도
혼인관계파탄
정신적손해배상
간통
정조의무
이순규 기자
2016-07-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항소심 "아내·자식 배려 안했다" 불허<br> 서울고법 "혼인파탄 책임 상쇄 못해"… 1심 뒤집어
[판결] 18년 동안 별거… ‘내연녀와 동거’ 남편이 한 이혼청구는
경찰관이던 A(78)씨는 1969년 부인 B(73)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뒀지만 1992년 바람이 났고 퇴직 후인 1998년 집을 나가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건물 임대료 등으로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다. 그런데 A씨는 1999년 아내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듬해 이혼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A씨는 두 소송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건물은 B씨가 개인적으로 모은 재산으로 산 것"이고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난 2014년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은 A씨는 다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건물은 부부공동재산이고, 혼인 파탄 책임도 B씨에게 있다"며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되, 나머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별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B씨가 A씨의 내연녀에게 득이 될 것을 우려해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깨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6르200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종전 이혼소송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라며 "A씨와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갖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B씨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녀들의 유학자금과 결혼자금을 1억원 가량 지원한 것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내 명의의 건물에 대한 지분을 계속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A씨가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B씨와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A씨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통해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했다.
공동재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부공동재산
혼인파탄책임
재한분할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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