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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판결] '국정원 댓글 아이디 제보'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2심서 '무죄'
불법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4041). 재판부는 "이씨가 알려준 아이디는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사용한 것"이라며 "국가기관 직원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사생활 침해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오늘의 유머'를 종북사이트라고 공격하고 있었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씨가 아이디를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용하던 아이디 11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정보원
댓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8-01-18
정보통신
[판결] '1㎜ 깨알고지'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 고객과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불러온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과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06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763)에서 "홈플러스는 김씨 등에게 각각 5~20만원씩 모두 8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라이나생명은 485만원을, 신한생명은 112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의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며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의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라이나생명(약 765만건)과 신한생명(약 253만건)에 넘기고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 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8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당시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안내해 사실상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2015년 6월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지난해 8월 같은 피해를 본 고객 425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도 같은해 10월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는 피해 고객 4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홈플러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 등 9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은 도 전 사장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검찰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도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고객정보
보험사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이순규 기자
2018-01-18
정보통신
[판결]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일부승소→패소'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모든 사이트가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611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T는 규정을 준수해 접속기록을 확인해왔다"며 "해커가 정상적 서버를 우회해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KT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강씨 등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해커 2명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커들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 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하지 못하다 뒤늦게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강씨 등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해커
KT
이순규 기자
2018-01-18
정보통신
[판결]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정보 경쟁사 직원, '무죄→벌금 500만원'
쿠팡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이른바 허위 내용의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쟁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옥션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605).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까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작성한 지라시를 받아 주변에 전달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뒤 다시 다른 이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9월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 소속 직원이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해 지인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는 '밤 10시 재출근 종용', '퇴근했는데 밥 먹고 다시 출근하라 해서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사망한 직원은 34세 여성이 아니었고, 퇴근 후 재출근 종용으로 밤 10시에 재출근하다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쿠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일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쿠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7-11-17
정보통신
[판결] "이 사람이 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사진 올린 20대 '징역형'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는 설명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364).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사진 4장과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올린 뒤 B씨가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명을 달아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흘 뒤 같은 블로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과 B씨의 사진 4장을 함께 올리고 B씨가 영상의 주인공이라며 조롱하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음란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B씨는 이 음란사진·영상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블로그 게시물은 누구나 제한없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나돌며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명예훼손
음란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강한 기자
2017-11-16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쇼핑몰 사이트 제작업체 50% 배상하라"
[판결](단독)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이 해킹돼 명품시계 3100만 원어치가 단돈 2만여원에 팔려나간 사고가 발생했다면 쇼핑몰 사이트 제작·관리 업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심병직 판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유)씨가 이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관리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46446)에서 "A사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사가 제작한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구매자가 롤렉스 시계 2개와 까르띠에 시계 1개 등 모두 3100여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주문·결제한 내역을 보고 다음 날 시계를 배송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구매자가 해킹을 통해 전자결제대행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에 전달되는 주문서 페이지에 표시되는 실제 결제금액을 1만9100원으로 조작해 결제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에 "A사가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계 값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한국사이버결제는 해킹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주문서 페이지에서 결제금액이 위·변조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2012년 4월부터 서비스 이용자들이 상품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면 실제 상품가격과 결제금액을 비교해 서로 다를 경우 결제 요청을 거절하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쇼핑몰 사이트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는 A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취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같은 위·변조 방지기능이 쇼핑몰 사이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할 당시 이미 한국사이버결제가 제공하고 있던 위·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하는 것은 A사가 이행해야 할 채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도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시계를 배송한 잘못이 있다"며 A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인터넷쇼핑몰
해킹
명품
사이버결제
이순규 기자
2017-11-16
정보통신
[판결] "당사자 사전동의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제공은 위법 아니다"
사내 전산망에 공개된 노동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노조 임원선거 출마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 주체인 노조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는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수집·이용·제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변호인 민병환·조정민 변호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622). 울산의 한 대기업 정유업체 노조위원장을 지낸 A씨는 지난해 3월 노조 임원선거에 출마한 B씨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해 노조원 256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일 형태로 사내 전산망에 게시돼 임직원에게 공개된 해당 개인정보에는 조합원들의 성명과 사(社)번,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됐다. 조합원의 사진이나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도리어 무의미한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봐야 한다"며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공개된 정보의 성격, 형태와 대상, 의도와 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회사 임직원 누구나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었고, A씨가 이를 개인적·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노조원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특히 정보체인 조합원들이 이를 문제 삼은 사실이 없어, A씨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A씨는 회사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내 전산망에 게시한 사원의 정보를 노조 활동이나 개인적인 활용 목적으로 B씨에게 제공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내전산망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유출
강한 기자
2017-11-02
정보통신
[판결] '1㎜ 깨알고지' 홈플러스… 법원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한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올 4월 대형마트 등이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2016도13263)한 이래 민사소송에서도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소송대리인 정관영 변호사)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나834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당시 회원들에게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긴 했으나, 의도적으로 관련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해 김씨 등이 행사의 주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며 "고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은 홈플러스의 고의적 위법행위에 본인의 정보가 판매할 목적에 수집됐고, 그중 일부가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됐다는 점을 인식했을 때 기업으로부터 영리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 상당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 개인정보 제공이나 유출이 없었고, 김씨 등의 성급함과 부주의도 원인이 됐다"며 위자료를 1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해당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 중 30% 정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 추첨 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등도 경품 당첨 기회를 얻으려면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검찰도 같은해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의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대법원 판결 이후 민사소송에서 배상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도 지난 8월 피해 고객 284명에게 홈플러스가 1인당 5~12만원씩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5가합1847).
회원정보
경품행사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
이순규 기자
2017-10-25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 트윗… 50대 승려에 '무죄'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1305). 홍씨는 지난 2013년 11~12월 2개월간 '속임수로 공직을 차지한 공직자 행세를 하는 X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하여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 두XX을 용납못한다', '김종필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 만하다'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판사는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만하다'라고 한 부분은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는 내용은 단순한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다분히 평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문구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며 "당시 홍씨로서는 2012년 대선이 국정원 등이 개입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트위터
왕성민 기자
2017-09-26
정보통신
[판결] "약국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사·환자,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둘러싸고 의사와 환자들이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의사와 환자 1876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아이엠에스(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08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4년 2월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약국에 설치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통계 처리 회사인 IMS에 제공했다"며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 등 위자료 총 5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약사회 등은 "개인의 고유 정보를 수집 단계부터 암호화해 식별되지 않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사나 환자들의 동의가 없는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된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회는 약국의 처방관리 프로그램인 'PM2000'의 저작권자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 부족해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학정보원이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한국IMS헬스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정보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에 제공된 이외에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6월 이후 암호화된 정보를 보면 한국IMS헬스가 복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통계 작성을 위해 허용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약학정보원과 IMS헬스 임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데, 현재 결심까지 진행돼 선고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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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불법수집
이순규 기자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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