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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행정사건
행정법원, 100여건 공개 청구 수감자 승소 판결
'수용자 악성 정보공개 청구 남발' 거부사유 안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과 관계 없는 150여건의 정보공개를 거듭해 청구했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최근 교도소에 수용된 A(46)씨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2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해 행정소송에 이른 사건 중 상당 부분에서 A씨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고 있어 이러한 다수의 소제기에 대해 A씨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A씨가 단순히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2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법무부와 검찰청, 외교부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검을 상대로 "2011년 한해동안 접수한 모든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공개법
신의칙
권리남용
청구남발
장혜진 기자
2014-09-26
전문직직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검사 직무의 중요성 감안할 때 투명성 확보 필요"<br> 서울변회 일부 승소… 변호사시험 과목별 원점수 평균 등 공개청구는 각하
"법무부, 로스쿨 출신 검사 출신학교 공개해야" 판결
법무부가 로스쿨 출신 신규 임용 검사의 '출신 학교'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선모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정보는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스쿨을 통한 검사 선발 절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절차로 검사 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통계를 공개한 뒤 기존 방식대로 계속 임용하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 직무의 위치·중요성을 감안하면 출신 학교 정보를 공개해 실현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검사 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보다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회와 2회 변호사 시험의 과목별 원점수 평균, 학교별 응시자의 평균 원점수, 과목별 석차순에 따른 원점수 등을 공개해 달라는 서울변호사회의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서울회는 지난해 9월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 법무부의 검사 임용에서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로스쿨 졸업생들을 상대로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응시자별 점수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로 임용된 사람들의 출신 학교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시행 초기에 공개될 경우 학교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회는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65명 중에서는 64.4%(235명)만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반면,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검사 42명 중에서는 85.7%(36명)가 이들 대학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출신
검사임용
출신학교공개
법무부
공개청구권
서울변호사회
장혜진 기자
2014-08-18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가안보나 선관위 업무에 방해 안돼"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해야
법원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일어난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참여연대 측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19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2월 선관위에 '라우터(망과 망 사이 트래픽을 주고받는 역할을 전담하는 컴퓨터 장치의 일종) 상태·접근기록'과 '유입 트래픽 추이'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IP주소를 가리는 작업을 일일이 하기 어렵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라는 점, 선관위의 운영상 비밀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라우터 정보와 관련해 "특정일시에 한정된 것으로, 새 기록을 가공·생산하는 수준의 작업을 요하지 않는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안보나 선관위 운영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입 트래픽 추이'에 대해서도 "단순한 정보의 소통량을 의미하므로 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디도스공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참여연대
라우터정보
유입트래픽추이
서울시장보궐선거
장혜진 기자
2014-08-18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아이러브커피' 배경음악 작곡가에 1000만원 지급 판결
2년간 '침묵' 했어도 음원사용료 줘야
카카오톡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 '아이러브커피'가 음원 작곡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작곡가 이모씨는 지난 2011년 한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신이 만든 게임용 음원을 제공했다. 업체는 이씨의 음원을 크게 마음에 들어 했다. 업체 직원 중 한 명은 '음원이 공짜라서 걱정을 했는데, 질이 좋아 놀랐다'는 이메일을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가 만든 음원이 '아이러브커피'라는 모바일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게임은 카카오톡 등에서 크게 유행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게임업체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뒤늦게 이씨가 음원 사용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자 업체는 "음원 대가로 투자자 등을 소개해줬고 IT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며 거부했다. 이씨는 "음원 사용료 등 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파티게임즈를 상대로 낸 음원 등 사용료 청구소송(2013가합523402)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를 소개해주거나 IT서비스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것을 음원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음원을 제공한 후 소 제기 전까지 2년 동안 음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음원 사용 대가가 이미 지급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커피
음원사용료
배경음악
파티게임즈
모바일게임
홍세미 기자
2014-08-14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전교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9933)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노조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가입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전교조 역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실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공개 행위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0년 4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동아닷컴에 대해서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공개했고, 학교 명을 검색한 후에야 특정 교원의 실명이 검색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삭제 요청을 받은 당일 자료를 삭제했다"며 8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손해배상
동아닷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소영 기자
2014-07-2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서울중앙지법, 유선방송 시청자들에 패소 판결
"지상파 시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아니다"
유선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송신을 중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청자들에게 위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16일 시청자 김모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 사업 3사를 상대로 "시청자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41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방송 중단으로 시청자들에게 다소간의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업자들이 각 아파트 단지에 팩스를 보낸다거나 자막을 내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중단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청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헌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중단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가입자의 시청권 또는 방송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 사업자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28시간 동안 KBS2 방송 재송신을 중단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선방송 사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28시간 동안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지상파방송중단
유선방송
시청권
소비자기본법
방송선택권
홍세미 기자
2014-07-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법원 "손배액도 할인가격 적용해야"
할인판매 잦은 컴퓨터SW 복제품 무단사용 배상액은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업체가 프로그램을 자주 할인해 팔았다면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도 할인 가격을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 A사가 국내 전자부품 개발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9080)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관리비 등 제반 비용에 이윤이 더해져 결정되는 것이다"며 "판매가격 전체를 A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면 A사가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전체가 판매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A사가 평소 프로그램을 정가보다 싼 값에 묶음 판매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판매가의 4분의 1을 손배배상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자부품 개발·판매업체인 B사는 평소 A사의 전자설계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제품을 설계해 왔다. A사의 프로그램은 전자부품 설계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B사는 구입 비용이 컴퓨터 1대당 평균 2억원에 이르자 무단 복제해 2대의 컴퓨터에 설치·사용했다. B사의 불법 사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사는 사용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컴퓨터프로그램
할인판매
무단사용
손해배상금액
판매가격
홍세미 기자
2014-07-1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아이폰 이용자, '개인위치정보' 유출 집단소송서 패소
애플사가 아이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낸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6일 국내 아이폰 이용자 2만8000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기 중 일부에서 버그가 발생해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에 전송된 점을 볼 때 애플사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기기에서 애플 서버로 전송되는 정보에는 기지국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만 포함돼 있고 특정 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전송된 정보를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수집한 정보들이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수집돼 제3자는 물론 애플사도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기기를 분실하거나 해킹돼 기기 내 위치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이 애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8월 법무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을 대리해 애플사를 상대로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1명에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애플 측은 "수집한 정보는 기기 주변 기지국 또는 Wi-Fi 위치 식별정보일 뿐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아이폰
애플
개인위치정보
집단소송
위치정보법
사용자정보
개인식별정보
이장호 기자
2014-06-26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br> 광고회사서 케이블 tv 가입자 모집… 자막 광고 나오게<br> 편성한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의도와 달리 왜곡돼 방송
방송제작 아닌 송출과정도 방송의 자유 포함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제작과정 뿐만 아니라 방송의 송출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CJ헬로비전 등 9개 케이블TV 회사가 C광고회사를 상대로 낸 방송침해금지소송 상고심(2011다31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1조1항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방송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C광고회사는 TV를 통해 광고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케이블TV회사인 CJ헬로비전 등의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이들이 보유한 TV수상기와 케이블방송수신 셋톱박스 사이에 자신들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했다. 이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돼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고 동시에 하단에는 C광고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자막광고가 나오게 됐다. CJ헬로비전 등은 C광고회사가 허락 없이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자신들의 방송을 변조했다며 방송침해 금지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C광고회사의 자막광고가 나타나 고객들은 자막광고와 함께 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CJ헬로비전 등이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의도와 달리 왜곡돼 방송됨으로써 방송에 대한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방송침해금지소송
자막광고
방송편성의자유
방송법
CJ헬로비전
방송의자유
방송송출과정
신소영
2014-06-23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서울중앙지법, 사진 등 게지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카카오스토리'에 남 사진 무단 게재 안돼"
카카오스토리에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게시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평소 SNS인 카카오스토리를 자주 이용했다. 주로 아내와 같이 찍은 일상사진이나 이제 막 3살이 된 자신의 딸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전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A씨의 사진이 잔뜩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A씨의 신상에 대해 잘못된 정보도 올라와 있었다.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문제의 계정에는 평범한 회사원인 B씨의 사진도 동의없이 올라와 있었다. 평소 강아지를 좋아했던 B씨를 가리켜 '개장수'라고 써놓은 글도 있었다. 자신들의 사진이 동의없이 올라온 것을 알게된 A씨와 B씨는 문제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운영하는 C씨를 상대로 '게시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 등이 C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25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남성인데도 C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여사의 셋째 아기 임신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A씨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C씨는 만 30세이고 회사원인 B씨를 가리켜 'B씨는 49세이고 개장사를 한다'는 내용을 올린 것도 C씨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씨의 딸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도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C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씨 등에 관한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스토리
게시금지명령
게재금지가처분
초상권
타인사진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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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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