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카카오스토리'에 남 사진 무단 게재 안돼"
카카오스토리에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게시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평소 SNS인 카카오스토리를 자주 이용했다. 주로 아내와 같이 찍은 일상사진이나 이제 막 3살이 된 자신의 딸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전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A씨의 사진이 잔뜩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A씨의 신상에 대해 잘못된 정보도 올라와 있었다.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문제의 계정에는 평범한 회사원인 B씨의 사진도 동의없이 올라와 있었다. 평소 강아지를 좋아했던 B씨를 가리켜 '개장수'라고 써놓은 글도 있었다. 자신들의 사진이 동의없이 올라온 것을 알게된 A씨와 B씨는 문제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운영하는 C씨를 상대로 '게시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 등이 C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25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남성인데도 C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여사의 셋째 아기 임신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A씨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C씨는 만 30세이고 회사원인 B씨를 가리켜 'B씨는 49세이고 개장사를 한다'는 내용을 올린 것도 C씨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씨의 딸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도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C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씨 등에 관한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스토리
게시금지명령
게재금지가처분
초상권
타인사진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6-13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택시승객 대화 허락없이 방송한 기사 형사처벌 못해"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승객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6일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생방송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40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임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승객 2명은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1·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택시기사
승객대화
인터넷생방송
통신비밀보호법
대화당사자
신소영 기자
2014-05-23
정보통신
행정사건
검찰이 당사자 된 소송 판결문 공개 청구 받으면
검찰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검찰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만 삭제해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문모씨가 청주지검 영동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3구합1923)에서 "지청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대상 목록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요청한 판결문에는 원고 뿐 아니라 원고 남편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원고와 남편의 부동산 소유관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내용들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정보공개의 가치가 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데,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섞여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3년 11월 영동지청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 영동지청이 피고가 된 민사와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문씨의 공개청구 조건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한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영동지청은 "판결문에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적혀있다"며 "문씨가 요청한 판결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문씨는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
판결문
검찰당사자
사생활침해
비공개대상정보
부분공개
2014-05-08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불법 다운로드 책임 더 이상 안 묻기로 합의했어도
합의금을 주는 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형사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불법 내역이 드러난 업체가 민사 배상금을 더 지급하게 됐다. B사는 인터넷에서 영화나 방송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콘텐츠는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A사로부터 제공받고 사용료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만큼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B사는 다운로드 건수를 자신들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훨씬 적게 적는 방식으로 이용 요금을 빼돌렸다. 뒤늦게 B사의 행각을 알게된 A사는 B사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그제서야 B사는 A사에 합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빼돌린 콘텐츠 사용료와 위약금 등 1억 1300여만원을 건넸다. 추가 위약금으로 4억원도 지불했다. 대신 A사는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A사와 합의한 덕분에 B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A사는 형사 판결문을 통해 B사가 누락한 사용료가 3억여원 어치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사는 "B사가 내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돈을 덜 받고 합의해줬다"며 추가금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396)에서 "B사는 A사에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면책약정을 체결했지만, A사가 B사의 계약위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양 측의 합의 내용에 '추가로 발견되는 누락 부분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누락정산금에 대해서까지 B사의 책임을 면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법다운로드
합의금
사용료
면책약정
계약위반
웹하드
콘텐츠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4-04-17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219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 모임을 하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과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사모' 또는 '심봉사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의 설립 요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심사모
심학봉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인터넷카페
정보통신망
좌영길 기자
2013-11-14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 접근, 그 자체로 범죄 성립한다
경쟁사의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려다 적발된 한국통신(KT)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당한 권한 없이 SK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에 대한 상고심(2012도755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KT 직원인 백모씨 등 13명은 2010년 3월 대구시에 있는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입주자들 중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시험용 전화기를 사용해 SK가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에 임의로 접속했다가 SK직원들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형법상 양벌규정을 근거로 KT를 기소했고,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는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야 성립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는지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면 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실제 범행을 한 KT 직원 2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접근권한
정보통신망
KT
한국통신
SK브로드밴드
침입죄
고객전화번호
좌영길 기자
2013-11-12
정보통신
형사일반
스마트폰 도청앱 설치 심부름센터 직원 항소심서
타인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스마트폰에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최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2674). 재판부는 "최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아내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최씨는 신씨에게 광고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신씨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자 도청을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최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씨의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뒤 미국내 서버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밖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3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도청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심부름센터
사생활침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홍세미 기자
2013-11-06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검찰의 '미네르바 기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옥살이를 했으니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41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소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이었고, 박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104일간 옥살이를 한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위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바99). 박씨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해 2012년 2월 보상을 받았지만(2011코82),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 사회활동에 큰 장애를 받고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해 2009년에 비해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구속 피고인은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
인터넷논객
박대성
허위사실유포
형사보상청구권
무죄선고
좌영길 기자
2013-11-04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