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세무공무원 실수' 납세의무 면책사유 안돼<br>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세무공무원이 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다국적 I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를 지내다가 2019년 3월 퇴사했는데, 재직 중 모기업인 B사로부터 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 Stock Unit)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5월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2015년 5월 동작세무서에 스톡옵션 행사이익 및 이와 별도로 2008년 취득한 후 2014년 양도한 B사 주식 3116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3~6월 A씨에 대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이익 10억7300여만원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A씨가 신고·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된 세액 2억1900여만원을 감액·환급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2019년 9월 A씨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00여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800여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억8100여만원 등 6억19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고, 별도로 환급가산금 등 2억3600만원을 환급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고, 세무처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관할 세무서 직원 등과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며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A씨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동작세무서 직원이 A씨에게 신고서 양식을 교부했다거나 A씨로 하여금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했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어 동작세무서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2-04-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사실상 취득 간주 취득세 부과' 지방세법은 합헌<BR> '사실상 취득'이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BR> 해당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로 볼 수도 없어<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
부동산 이전 등기 않았더라도 분양 잔금이 0.3%만 남았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대금 거의 모두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제7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0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한 토지를 14억6555여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분양대금과 할부이자 합계액 중 일부인 14억6407만여원을 내 분양 잔대금은 448만여원으로 전체 분양대금 원금의 0.3%만 남았다. 그런데 A씨는 잔금 미납으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제3자에게 토지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전 유성구청장은 A씨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A씨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적으로 '취득'이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의미하고 '사실상'이란 실제로 있었던 상태 또는 현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 하에 매매의 경우에 있어 사실상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봐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심판대상 조항에 관한 구체적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지방세법제7조2항
취득세
박수연
2022-04-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판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때 ‘예상 하수 발생량만 기준’은 부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관리청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실제 하수 발생량과 그로 인한 공공하수도 신·증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조합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구합695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0년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약 28,300㎡(295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A조합은 2012년 12월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199동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 6개동 5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시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는 인·허가의제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요청을 했고, 치수방재과는 2013년 2월 A조합의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9000여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허가조건 및 산출내역을 회신했다. 이후 A조합은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3년 4월 거주가구 및 신축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6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 종합적 고려해야 영등포구청은 2019년 2월 A조합에 하수도법 및 서울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는데, 해당 고지서에는 하수 발생량 및 그 산출계산식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A조합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구역 일대에 199동의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345.51㎡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등포구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축되는 공공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 또는 인구수에 근거해 산출한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했다"며 "그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증가됐는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하수도 조례 및 하수도조례규칙 관련 규정의 문언적·합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기존 하수 발생량을 제외한 다음, 이를 제외하고도 산출되는 하수 발생량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지도 않은 채 하수도법을 위반해 A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개발
한수현 기자
2022-03-28
조세·부담금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업무시설'<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447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인천에서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으로 이뤄졌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이라고 정했다. A씨는 2014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주거용도로 쓰이는 1세대당 85㎡이하 오피스텔 36세대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라며 4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급하는 건축물이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 하더라도 면세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공급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한다"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세무당국이 A씨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4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업무시설
면세
손현수 기자
2021-02-19
조세·부담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 일부 파기<br>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
[판결] 예상 못할 임직원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
회사가 배임 등 임직원의 예상치 못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까지 40%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 경우 해당 회사에 10년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A사가 서울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89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 임직원인 B씨 등은 가맹점에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B씨 등은 이 돈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편취했으며,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으로 A사의 사업연도 소득은 20억원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졌다. 세무당국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회사)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더해 법인세를 증액경정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국세기본법은 '국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하면 40%로 가중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 지위에 있는 회사에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경우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지만 △40%에 달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까지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40%)을 적용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도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국세에 관해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다"며 "납세자가 임직원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은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임직원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회사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국세기본법의 의도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해석·적용을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일한 문언을 요건으로 하는 두 제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전체의 체계와 통일성을 무시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세무당국이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3634904991_1655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
배임
가산세
손현수 기자
2021-02-18
조세·부담금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못 한다
[판결](단독) 체납자 소유 주식이 해외주식… 강제집행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국세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 압류 등 강제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체납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81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의 지분은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 B사가 100% 소유했고, C씨는 B사의 지분 100%를 소유했다. C씨는 B사가 소유한 A사 주식을 바하마 국적 D사에 명의신탁했다. 한편 반포세무서는 2011년 4월 C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납한 종합소득세 약 2700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C씨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를 모두 징수하기 부족하자 "C씨는 A사 지분의 100%를 가진 주주"라며 A사를 C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1항은 '법인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압류 등 절차 제한되더라도 소유주식 양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 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그 적용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한다"며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를 토대로 "C씨가 실제로는 A사 지분 100%를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C씨가 소유한 A사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사에게 C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사는 사실상 C씨의 자금으로 설립됐고, A사의 100% 주주인 B사는 C씨의 주식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C씨가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C씨가 A사와 그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C씨가 A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반포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A사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해 과세관청의 강제집행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국제관습법에 따라 A사의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사가 C씨의 국세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
체납처분
주식
손현수 기자
2020-10-22
조세·부담금
시효소멸 임박한 상황… 민법상 ‘청구’ 활용 할 수 있어
[판결]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과세당국의 독촉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법인에 맞서 국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세채권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채권의 시효 소멸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를 활용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일본 부동산업체인 쇼오난씨사이드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 확인소송에서(2017두41771)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인세무서는 2011년 3월 쇼오난씨사이드에 2006년 136억여원, 2007년 86억여원 등 총 223억여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지만, 쇼오난씨사이드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쇼오난씨사이드는 일본 소재 외국법인으로 한국에 재산이 없다. 용인세무서는 2011년 4월 독촉장을 발송한 데 이어 2014년 12월에는 일본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 해 12월 31일을 납부 최고기한으로 지정한 납부최고서도 발송했지만 쇼오난씨사이드는 요지부동이었다. 용인세무서는 이후 납세고지 기준 5년의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시효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용인세무서가 쇼오난씨사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법인세 체불’ 日업체상대소송 국가 승소 확정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할 때 그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만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민법 제168조 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세무서는 쇼오난씨사이드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했지만 재산이 국내에 없어 압류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은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국가는 조세채권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납세고지 기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기본법
민법
조세징수권
법인세법
손현수 기자
2020-03-25
조세·부담금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용산사업 백지화' 코레일,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낸 법인세 9000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두5918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8조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약 8800억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용산개발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제됐다. 이에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토지 거래가 적법하게 해제된 효과는 계약 체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해 귀속되어야 한다"며 "계약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소송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성립했던 코레일의 납세 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코레일 측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해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관련 소송 판결로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않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코레일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9000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20-02-03
조세·부담금
대법원, 법인 승소 원심 파기
[판결] ‘외국법인에 낸 위약금’ 국내기업이 그 법인세도 원천징수해야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나라 기업이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86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나라 법인인 B사는 2008년 외국 법인인 C사와 호텔 지분 100%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그해 11월까지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B사는 C사에 계약금으로 590억원을 지급했다. A사는 그해 11월 B사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정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A사는 계약금 590억원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했다. 과세당국은 C사에 귀속된 계약금 590억원이 국내 원천소득 중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하는데도 A사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3년 A사에 법인세 161억여원을 과세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매매대금 정산완료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약정에 따라 계약금 590억원이 몰취됐고, 외국법인인 C사에 최종 귀속된 계약금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법인에 지급된 계약금이 추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매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당사자들간 약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매수인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사는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약금
외국법인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07-08
조세·부담금
[판결] 자국서 법인세 면제 독일 법인, 우리나라서 얻은 배당소득엔 15% 세율 적용된다
자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독일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1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독일계 부동산 임대회사인 A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8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독일 투자펀드사인 B사는 2003년 투자 목적으로 독일 상법에 따라 독일 유한회사인 C사와 D사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우리나라에 A사를 설립해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했다. A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수익과 양도차익 등으로 번 소득을 C, D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84억여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B사가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C사와 D사를 설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종 수익자는 모회사인 B사이고, 이 같은 행위는 한독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해 A사에 법인세 269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어 5% 제한세율 적용 못해” 1,2심은 "배당소득은 C사와 D사의 소득이므로 A사가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3두7704). 대법원은 "C·D사의 설립경위와 목적,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B사와 C·D사의 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등을 보면 C·D사는 A사의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B사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했다"며 "이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B사"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B사는 독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고, 영업세법에 따른 영업세 납세의무만 있을 뿐"이라며 "외국법인인 B사가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해 조약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의 구성원은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및 룩셈부르크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원들이 독일에서 부담하는 납세 범위에서만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로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 제한세율을 규정하며 법인인 경우 배당총액의 5%를, 그 밖에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A사에 제한세율 15% 세율을 적용해 130억여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조세조약
배당소득
법인세
독일
손현수 기자
2019-07-03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