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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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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항공·해상
형사일반
대법원, 관리소홀 과실 인정
기상악화 상황서 항만공사 강행… 익사사고 현장소장 책임
기상악화로 파도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해 인부들을 익사하게 한 현장소장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공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91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이는 등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파도가 해상면에 접해있는 거푸집 하단을 계속 때리고 있어 작업자들이 거푸집 위에서 작업하게 될 경우 파도나 바람에 의해 휩쓸리거나 거푸집이 붕괴해 작업자들이 해상으로 추락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작업도 평상시보다 훨씬 위험하거나 어렵다는 점은 예견할 수 있음에도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시킨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충남 당진군에서 항만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공씨는 2007년 10월 작업 인부 8명이 바다에 빠져 5명이 익사하자 시설 안전시설 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증거는 추측이나 개연성에 관한 언급에 불과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당일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거푸집 하단에 직접 부딪치는 상황이었음에도 현장소장 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씨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상악화
항만건설
안전관리
현장
현장소장
익사사고
정수정 기자
2011-08-05
항공·해상
형사일반
부산지법, 해적 공판… 나머지 3명은 징역 13~15년 선고
石선장에 총 난사… 아라이 무기징역
삼호주얼리호를 나포하고 선장에게 총상을 입힌 뒤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우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소말리아 해적 5명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2011고합93)에서 마호메드 아라이씨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아울 브랄랫씨에게는 징역 15년, 압둘라 알리씨와 압디하드 아만 할리씨에게는 징역 1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라이씨에 대해 석 선장을 살해하려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8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해적들에 대해서는 석 선장 살해공모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5일간 치러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통역과 번역의 어려움으로 장시간이 필요한 외국인사건을 단 5일 간의 변론과정을 거쳐 선고한 점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4명에 비해 선고기일이 늦은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씨는 유무죄와 양형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 △미성년자인 아울 브랄랫을 다른 성인 공범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한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지법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부산시민 500여명에게 참여재판 '선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해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배심원들은 지난 23일부터 5일 동안 출퇴근하며 재판에 참여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아라이씨에게 사형을, 나머지 해적들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한편 또다른 공범 마하무드씨는 6월1일 별도의 재판을 받고 그 날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삼호주얼리호
해적
소말리아
국민참여재판
총상
나포
임순현 기자
2011-05-29
항공·해상
형사일반
부산지법, 23일부터 5일간 첫 연속 진행<br> 배심원단도 5일간 출퇴근하며 공판 참여
소말리아해적 국민참여재판으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58) 선장에게 총상을 입힌 뒤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이 23일부터 5일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창원지법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참여재판이 사흘동안 진행된 경우는 있었지만, 5일 연속 진행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의 소말리아 해적들 중 4명에 대한 1심 공판(2011고합93)을 연일 개정해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호주얼리호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마호메드 아라이 등 5명이지만 이 중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 1명이 참여재판을 거부해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이 진행되고 마하무드는 별도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27일 판결이 선고가 되고, 마하무드는 6월1일 별도의 재판을 받고 그 날 판결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석 선장을 포함해 6명의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석 선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지난 9일 그가 입원한 병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공판기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은 해적들이 쓰는 소말리아어를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공판기일이 5일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5일 모두 출석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배심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부산지법은 500여명에게 참여재판 '선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한 상태고 여기서 불출석사유를 밝힌 사람을 제외하고 배심원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배심원단은 5일 동안 출퇴근하며 공판기일에 참석한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5일 연속해 참여재판이 열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해적사건인 만큼 재판부와 협의해 재판일정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석해균
총상
국민참여재판
정수정 기자
2011-05-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대법원, 선박업계 관행에 제동… 원고승소 원심파기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에 페이퍼컴퍼니 세워 선박매입, 자금 댄 한국회사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세금회피를 위해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선박을 매입한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외국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해온 해운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운사들은 조세·인건비 등이 유리한 파나마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해 왔지만 이는 경영기법의 하나로 여겨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해운회사가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선박을 매입한 것에 대해 인천 중구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A사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해외에 설립한 R사 등과 선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짧게는 1997년, 길게는 2007년까지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했고 R사는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지 않는 명목회사이며 A사가 R사 등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다시 이를 선박 원소유주에 지급했는데 그 업무일체를 A사가 관장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R사는 선박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A사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원심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R사로 봐 인천 중구청이 A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1994~2004년 파나마 등지에 페이퍼컴퍼니인 R사를 세워 해외에서 12척의 선박을 사들였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페이퍼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은 경제적 실체가 없고 원고가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선박을 취득했다"며 2005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쳐 3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세금회피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제3국
한국회사
선박매입
취득세
파나마
정수정 기자
2011-04-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항공·해상
중앙지법, 산업은행 손들어 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분쟁, 한화케미칼 3,150억 반환訴 패소
3,000억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을 놓고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벌인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10일 한화케미칼㈜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소송(2009가합13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8년 주식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무렵부터 계속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돼 MOU가 정한 최종계약체결시점에 이르기까지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인수금융거래가 대부분 중단됨으로써 본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돼 해제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인수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지속돼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MOU체결 전 이미 구체화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그와같은 인수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3월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한화측은 3,150억여원을 인수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측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분 중 일부만을 우선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MOU는 해제됐고 산업은행은 이행보증금의 몰취를 통보했다. 한화는 이행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며 조정신청을 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소송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한화케미칼
산업은행
MOU
주식매각
김재홍 기자
2011-02-15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항공·해상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한국에 영업소 있는 외국항공기가 국내서 사고, 한국에 재판관할권 있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사고를 냈다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승무원이었던 딸을 잃은 라모(62)씨 부부가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8355)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 및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피고의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며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고의 항공기가 추락해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함이 상당하고, 피고 자신도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음에 비춰 대한민국에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거나 장차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도 있어 법원의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라씨 부부는 2002년 중국국제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대한민국 활주로 인근에서 산중턱에 비행기가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부산지법에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비록 사고가 우연히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그들의 국적국인 중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실질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 없고, 피용자일 뿐만 아니라 같은 국적의 피해승무원 및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또는 항공기의 도착지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별개의 법체계를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외국항공기
국내영업소
재판관할권
중국국제항공
추락사고
정수정 기자
2010-07-26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서울고법, 피해어민 항고기각
삼성중공업 손배책임 제한 태안사고 1심 결정은 정당
태안 원유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56억여원으로 제한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고법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삼성중공업(주)의 선박책임제한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가모씨 등 피해어민들이 낸 항고사건(2009라1045)에서 "예인선단 운영사의 행위를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피해민 손해배상대책위' 등 피해어민들로 구성된 단체는 1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항고인들의 항고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허베이호를 충격한 해상 크레인은 건설장비에 해당한다는 피해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피예인선으로 구성된 예인선단은 선박책임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장비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예인선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수탁자인 보람주식회사나 선장 등의 행위를 위탁자인 삼성중공업 자신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선장 등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의 범주를 넘어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상법 제746조는 선박소유자 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책임한도액인 56억여원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태안
원유유출
선박책임제한
허베이호
예인선
이환춘 기자
2010-01-25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확정
김해 중국민항기 추락사건… 유족에 9억2,000만원 지급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추락사고 유족과 피해자 등 21명이 중국국제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71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사망한 승객들의 신체가 사망전후에 걸쳐 대부분 심하게 손상됐다"며 "유족들 역시 시신 및 유골수습에 상당한 곤란을 거쳤지만 여전히 확인·수습하지 못한 시신·유골이 많고, 사고이후 5년 이상 경과하도록 사고피해자 유족들과 피고측의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 손해전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2002년6월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 1인당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했고, 피고가 중국인민보험공사와 체결한 보험금 한도액이 미화 12억5,000만 달러(1좌석당 약694만달러)로 돼있는 점 등 항공기사고의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해야할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망피해자는 1억5,000만원을 위자료로, 부상피해자 박모씨에 5,00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국민항기는 지난 2002년4월15일 승객 166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 김해시삼방동 돗대산 부근에서 추락해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유족 등 일부 피해자들은 항공사측과 합의를 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조종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항공사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7억여원을 포함에 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위자료는 사망자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자 1인당 2,500만원으로 정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부상자의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김해
중국민항기
중국국제항공
승무원
과실
특별위로금
류인하 기자
2009-12-24
항공·해상
행정사건
광주지법 "판결서 적시한 위법사유 보완해 새로운 처분할 수 있어"<br> 면허신청은 정당… 지난해 대법원서 원고승소 판결 확정<br> 목포해양항만청 재불허하자 다시 소송… 이번엔 원고패소
목포-홍도간 쾌속선 운송면허재불허는 정당
목포해양항만청의 목포-홍도간 쾌속선 운송면허재불허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쾌속선 운송사업자인 하이제트훼리는 2006년2월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다도해유람선 등을 운행키로 신안군과 협약을 맺었고, 이에 군은 목포해양항만청에 목포-홍도간 여객운송면허를 신청했으나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25%로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면허를 불허했다. 이에 회사측은 불허처분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까지 모두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항만청은 올해 1월23일 "소송과정에서 해운법시행규칙이 개정돼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면허신청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올해 1월 이 사건 면허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회사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17일 하이제트훼리가 목포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9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30조2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신청에 대해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은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의해 수송수요적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최근의 거부처분은 앞선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목포해양항만청
쾌속선
해운법
수송수요적합기준
목포
홍도
다도해유람선
하이제트훼리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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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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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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