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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항공·해상
형사일반
불법오락실 영업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된다
대법원 “사행성 게임장 현금·상품권 몰수 대상”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락실 업주와 환전상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게임장이 지급한 상품권 등은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대상으로 법원 재량으로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은 몰수를 하지 않은 1심판결을 파기한 2심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이는 불법사행행위에 이용된 상품권 등을 몰수함으로써 유사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사행성 게임 관련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온 검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업주 박모(49)씨와 환전상 이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53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48조1항 1,2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오락실 이용자들이 이씨의 환전소에서 환전하면 다시 박씨가 이씨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해 오락실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금과 상품권의 흐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과 현금은 모두 불법오락실영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불법오락실영업으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사행성 전자식오락기구인 ‘솔로몬’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다음 특정 그림이나 숫자가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게 해 5,000점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씨는 오락실 옆에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상품권 액면금액에서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루평균 3만여장의 상품권을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불법게임장을 단속해 2,812명을 구속하고, 게임장과 환전소에 보관돼 있던 현금 66억5,995만원과 상품권 839만1,175매를 압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행성게임장
불법오락실
임의적몰수대상
상품권
현금
정성윤 기자
2006-10-09
군사·병역
항공·해상
형사일반
통영지원, 선장 및 선주는 집유형 선고
해군기지내 불법 전어조업 선박 이례적 몰수형
조업이 금지된 진해 해군기지내 보호통제구역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전어를 잡은 어선에 대해 이례적으로 몰수형이 내려졌다. 통영지원 형사1단독 성창호 판사는 해군기지법위반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6)와 정모씨(35) 등에 대한 사건(2005고단673, 2005고단675)에서 지난 16일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단순히 선원으로 활동한 C씨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모씨와 김모씨 소유 선박 중 4.01t급 연안통발어선과 2.33t급 자망어선을 각각 몰수했다. 재판부는 "종래 수산업법위반 등의 사건에 대하여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수산업법 위반을 넘어서 통제보호구역인 해군기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수차례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 어선들을 이용하여 10여회에 걸쳐 해군기지를 침범하여 조업을 강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그 어선들이 제3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 범행에 많이 이용된 1척씩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이씨와 김씨는 지난 9월 초순경부터 진해시 인근 해상에서 통제보호구역인 해군기지구역을 침범해 10여 차례 불법적으로 전어조업을 하다 지난 10월 구속기소됐으며, 구속된 이후에도 제3자들이 승선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해군기지구역을 침범, 전어조업을 강행해 해양경찰에 수차례 검거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기지
통제구역
수산업법위반
전어조업
몰수형
2005-1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99년 추락사고 조종사 과실 입증안돼 면허취소는 부당"
KAL 화물기, 上海노선 운항재개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 99년4월 대한항공 화물기추락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노선면허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5401)에서 8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에서 제출한 사고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가 고도인식을 잘못해 의도적으로 급강하하는 중과실을 범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지만 블랙박스 음성자료나 레이더 감지기록 등을 보면 이같은 내용이 확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측이 주장하는 고도를 착각한 조종사의 중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종사의 중과실에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 제129조를 적용할 근거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99년4월15일 상하이 홍차오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3분만에 추락,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교부가 2001년11월 대한항공화물기의 서울∼상하이간 노선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조종사의 중과실이 인정'돼 패소했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재판부가 확정판결 전까지 면허취소의 효력이 중지되는 집행정지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상하이간 화물기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화물기추락사고
대한항공
급강하
조종사
노선면허
오이석 기자
2004-12-10
민사일반
항공·해상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판결
송전탑 항공기장해등 꺼져있었다면 헬기충돌사고 50% 한전책임
송전철탑의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어 헬기가 철탑에 충돌, 탑승자들이 사망했다면 관리자인 한국전력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훈련중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 안모씨와 김모씨의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3518)에서 "안씨의 유족에게 2억5천여만원, 김씨의 유족에게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송전선로를 설치하며 헬기가 비행훈련을 하다 비행항로를 이탈해 이 사건 능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대비해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철탑을 설치하고 그 고도도 능선보다 낮게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며 "철탑을 능선보다 높게 설치한 점, 철탑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장난 항공장애등을 방치한 결과 안씨 등이 조종하는 헬기가 능선을 넘다 철탑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야간사격훈련을 하는 안씨 등도 사전에 주위 지형지물에 대한 교육을 통해 훈련장 좌측에 있는 송전선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다"며 "야간투시경을 통해 철탑관측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철탑 발견 즉시 긴급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안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육군항공대 소속 500MD(일명 잠자리헬기)의 조종사로 근무하던 안씨와 김씨가 지난 2000년 야간사격훈련 중 사격장 인근 산능선을 넘다 송전철탑에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항공장애등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송전철탑
헬기충돌사고
야간사격훈련
항공장애
한국전력
오이석 기자
2004-11-05
항공·해상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없다"
항공노선 배분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건설교통부의 서울-상해 등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노선배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7일 아시아나항공(주)가 "노선배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04아65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용되는 것이며 아시아나 측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운항횟수가 줄어들어 입게 되는 손해로서 손해의 정도나 성격 등에 비춰보면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지난 3월 한중항공회담을 통해 서울-상해 등 주11회 이상의 노선에 대한 복수취항과 노선증편에 합의한 뒤 건설교통부가 증편된 서울-상해노선 11회 중 10회분을 대한항공, 나머지 1회를 아시아나측에 배분하는 등 항공협정에 따라 서울-청도, 서울-천진노선 등을 배분하자 "부당한 노선배분"이라며 운수권배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아시아나항공
노선배분
효력정지
복수취항
한중항공회담
김백기 기자
2004-05-07
민사일반
항공·해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앞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박 침몰 또는 자동차 파손 등의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는 물론 휴업손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게 돼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선박 충돌사고로 배를 침몰당한 선주 홍모씨가 가해선박 소유주인 T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82507)에서 지난달18일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 교환가격 상당액의 배상 이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멸실된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88다카30085) 등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판결들은 그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99년7월 선원 5명과 함께 17톤급 채낚기 어선을 타고 영덕군 동쪽 33.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피고회사의 77톤급 통발어선에 충돌당해 예인 도중 침몰되자 "배값과 휴업손실 등 4억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휴업손실 등을 제외한 2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선박
충돌사고
불법행위
휴업손해
교환가치
해상조업
정성윤 기자
2004-03-30
노동·근로
항공·해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서울지법, "소음 등이'위력'에 해당되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노조원들이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구호 등을 외치며 옥외집회를 가졌더라도 확성기 사용이 불가피했고 소음의 정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朴洪佑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55)와 전직 노조간부 등 5명에 대한 항소심(2001노11506)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3명의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에 대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시위의 형태로 전개될 경우 집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성질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사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주도한 2000년5월23일과 5월27일의 집회에서 승무원 250여명을 동원,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불러 사무실 등의 근무분위기가 저하된 점은 인정되나 의사표현의 상대방이 고용주인 대한항공인데다 육성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혼란스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으며 위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소음의 정도가 특정돼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종사의 경우 기내 청원경찰을 겸직토록 하고 있어 항공기 조종사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근로3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씨 등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02초기465)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해도 입법자가 청원경찰의 지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뒤 결정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6월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을 주장하며 대한항공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었다.
확성기
앰프
불법파업
업무방해
노조법
대한항공
조종사파업
김백기 기자
2004-01-13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서울지법, "대한항공과 부제소 합의됐고 소송제기도 늦어"
KAL기 괌 추락사고 유족 손배소 각하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崔秉喆 부장판사)는 지난 97년8월 발생한 KAL기 괌사고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와 활공각 수신기 제작사인 콜린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2253)에서 구랍 30일 "대한항공과 부제소합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가 늦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행후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항공기 제작사, 항공장비 제공자 등 사고 관련자에 대한 실체법상 청구권과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 국제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은 항공기 도착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원고들은 당시 KAL기 도착예정일인 97년8월6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00년8월과 11월에 소를 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소"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아가냐공항에 접근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과 승무원 2백28명이 사망한 뒤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한 유족들로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낸 유족들이 자신들보다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되자 자신들의 합의는 "대한항공의 기망에 의한 합의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KAL
대한항공
추락사고
보잉
콜린스
바르샤바협약
김백기 기자
2004-01-06
군사·병역
민사일반
항공·해상
[기업과 법]대법원, 숨진 전 공군참모총장 유족 제조사 등 상대 손배소 패소
"94년 추락 헬기 설계결함 인정 안돼"
지난 94년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근해 공군참모총장의 유족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특히 그동안 제조물 책임의 인정과 관련, 적지 않은 관심을 끌어와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조 전 총장의 자녀 등 유족 11명이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제조회사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와 이 헬기를 국가에 판매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733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헬기는 현재 갖추고 있는 정도의 장치만으로도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 보여지므로 피토트 히트 자동작동장치 등 6개의 장치가 채택되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에서 새로이 도입됐고 같은 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02년7월1일 이후 공급된 제조물에 대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헬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원심에서 판단한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란 모두 제조자의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과실책임의 일환이라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외에 별도로 행위적 측면에서의 과실책임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4년3월 조근해 공군참모총장 부부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습에 참석하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 이륙 14분만에 추락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고 당시 언론엔 UH-60 헬리콥터(일명 블랙호크)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 미국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는 문제의 기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2심 재판에서는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돼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
공군참모총장
조근해
헬기추락
블랙호크
설계결함
정성윤 기자
2003-09-09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대법원,가까운 도서 운항 카훼리선박은 부가세면세대상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데 이용되는 카훼리 선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8일 전북 격포∼위도간 항로를 운항하는 위도카훼리호의 사업자 계림해운(주)가 군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0011)에서 "95년부터 97년까지 부과한 5천6백여만원의 부가가치세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선박과 같이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돼 승객과 차량의 승 · 하선이 주로 선수의 출입문을 통해 한꺼번에 이뤄지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차도선형 여객선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부가세법 시행령 31조3호 다목에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을 부가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차량탑재구역이 구분돼 일반 승객의 출입이 제한돼 있고 주로 관광객과 차량, 컨테이너 등의 대량수송을 목적으로 비교적 원거리를 운항하는 이른바 카훼리선 형태의 선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림해운은 95년부터 격포∼위도간 항로에서 위도카훼리호 운항사업을 해오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군산세무서가 '부당하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는 민원 접수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부가세 대상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해당한다"며 95년부터 소급해 5천6백여만원의 세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
카훼리선박
부가세면세
계림해운
육지왕래
교통수단
홍성규 기자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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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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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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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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