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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조항 '합헌'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보법 제7조에 대한 헌재의 8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같은 조항 제5항에 대해선 △제작·운반·반포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으로 △소지·취득 부분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7헌바42 등).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과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제7조 제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과 개인의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적행위 조항과 이적표현물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먼저 합헌 결정의 배경으로 헌재가 2015년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임박해 현존하는 단계에서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단계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언제든지 현실화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 결과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적표현물 조항에 관해서는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이적표현물 조항 가운데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소지·취득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며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전 확보 등 입법목적은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두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양심 혹은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적행위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상 '이적행위조항의 행위를 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조항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제7조 제3항은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 관계자는 "그 동안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던 종전의 헌법재판소 선례들이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선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박수연 기자
2023-09-26
헌법사건
헌재, 8대 1 위헌 결정
헌재, "'무죄 확정 6개월 내 비용보상청구' 옛 군사법원법은 위헌"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A 씨가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52)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결정했다. 강간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17년 6월 27일 1심인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3월 3일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의 청구 기간이 도과됐다"며 같은 달 11일 A 씨의 비용보상청구를 각하하고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한 달 뒤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날 이 조항에 대해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의 이유는 4대 4로 의견이 갈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유 소장 등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비용보상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용보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돼야 해 그 제척기간을 6개월이라는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법에서는 피고인이 재정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재심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이나 무죄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기산점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해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종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2014년 12월 30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개정된 반면,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심판 대상 조항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가 A 씨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후에야 2020년 6월 9일 법률이 개정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개정됐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비용보상청구권자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의 제척기간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보다 짧은 것에는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비용보상청구권자의 경우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일찍 확정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재판의 특수성이 적용될 영역도 아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권리구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개선권고를 통해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에 위반되는 근거 및 주문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법제227조의12
피고인
비용보상청구
박수연 기자
2023-08-31
선거·정치
헌법사건
일각선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해당<BR> 위반행위가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별개 의견도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상 의무 위반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국회가 올해 2월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5일 오후 2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2023헌나1)을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첫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이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 "탄핵 사유 안 된다" 이 장관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재난예방 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헌재는 이 3가지 사유 모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 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행안부장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 필요성 강조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건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해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 체제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참사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별개의견도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헌법상 기본권보호 의무와 재난안전법상 개별적, 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에는 동의하지만,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도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 중 이 사건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 부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그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상민장관
탄핵
이태원
이용경 기자
2023-07-25
헌법사건
"법원·검찰·구치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헌법소원 '각하'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0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70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는 낙상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휠체어를 사용했다.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구치소 등을 방문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해당 기관들은 장애인용 승강기나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19년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A 씨의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등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차별행위를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지만 A 씨는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공공기관들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또한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기관
박수연 기자
2023-07-2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 대표, 일반 유권자 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443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의석 배분 조항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의 역사성,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석 배분 조항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선거권자의 정당투표 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 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석 배분 조항은 직접선거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헌재는 의원정수 조항과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누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중 21대 총선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해서는 선거가 이미 종료해 당선자도 결정됐으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기 어려워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과 같이 지역구의원 253명, 비례대표의원 47명으로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단 제21대 총선에서는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 의원석을 각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하는 계산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100% 배분이 아닌 50%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도입됐지만, '위성정당'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허경영 명예 대표, 일반 유권자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
박수연 기자
2023-07-20
헌법사건
헌재,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는 합헌"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판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조항이 간행물 판매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져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책과 관련해선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자책 작가인 A 씨는 "통상 전자책의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책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을 정한 뒤에는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책과 종이책의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읽을거리를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라면서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독자 겸 소비자,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서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
박수연 기자
2023-07-20
헌법사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합헌 결정<BR> 수의사가 부작용 판단하는데 필요
헌재 “주사제 등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 위해 불가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없이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을 규정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2021헌마199)에서 △동물보호자들의 청구는 각하하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옛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2020년 11월 개정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90호)'에 의하면 더 이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돼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약사인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주사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물보호자인 A 씨 등의 청구에 대해 "심판 대상 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그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 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A 씨 등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이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약사로서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인 B 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는 경구 투여용 항생물질제제보다 체내 잔류 현상이 심각하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동물의 특성 및 예방접종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의 부작용은 외견상 건강해 보이는 개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발생 경로 및 작용도 다양하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는 수의사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백신 주사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과, 관련 폐기 용품의 처리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동물용 백신의 사용은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감독 되어야 그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어서 이 조항은 B 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박수연 기자
2023-07-07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합헌 첫 결정
헌재,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연체 땐 권리금 보호의무 없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64)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다고 보아 당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는 차임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 사실상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이 차임을 단순히 3회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라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 볼 때, 심판 대상 조항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인 A 씨는 2017년 4월 임대인 B 씨와 '경주시의 토지 및 일반음식점 등의 건물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임대차 보증금 등을 모두 지급한 뒤 2017년 5월 부동산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1월경 차임을 260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에 합의했고, 임대차계약은 2021년 4월 30일까지 갱신됐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차임 중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2020년 3월 말경까지 차임 합계 964만 원을 미지급했다. A 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무렵 B 씨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지만, B 씨가 그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3월 말 B 씨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제4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소송 중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9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제1항
상가임대차
권리금
박수연 기자
2023-07-05
헌법사건
집합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 보상 규정 두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합헌'
집합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 등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66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각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 등은 각 지역의 시장이 2020년 11월 28일과 30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관내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이에 A 씨 등은 집합 제한 조치로 재산권을 제한받았는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A 씨 등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됐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소유하는 영업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제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규정의 부재가 A 씨 등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례없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집합 제한 또는 금지가 장기화되는 상황은 처음 겪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입법자가 미리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합제한
감염병예방법
손실보상
박수연 기자
2023-07-03
헌법사건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해 형 확정받은 사람,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공무담임권 침해"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와 B 씨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4 나목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 2022헌마1276)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이들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A 씨는 2019년 11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특정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및 5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A 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 씨도 2019년 8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특정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B 씨 역시 일반직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A 씨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고,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4
음란물소지
공무원임용
한수현 기자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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