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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848).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10억원 상당의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고,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공직선거법
재산축소
국회의원
김홍걸
총선
이용경 기자
2021-02-16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1심서 징역 4년
교비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8고합625).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이유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었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민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거나 경민대학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 기부 관련 범행의 경우 홍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어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인 A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홍 전 의원은 또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4월 당시 현직 의원이던 홍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같은 달 홍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횡령
배임
교비횡령
홍문종
박미영 기자
2021-02-01
형사일반
[판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42).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기게 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조 의원의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 의원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데 재산 축소 신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해 4월 15일 총선 당시 재산을 18억5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약 11억원이 증가한 총 30억원을 신고해 총선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재산축소신고
재산신고
조수진
국민의힘
남가언 기자
2021-01-27
형사일반
[판결] "SNS에 특정 총선 후보 반대글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 안돼"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916). 한 공립고 교사인 A씨는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모신다', '권력바라기',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 한다' 등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며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교사가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SNS
공직선거법
당선
트위터
손현수 기자
2021-01-07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러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240).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와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등 각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또는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 측은 "이 사건 수사는 애초부터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표적으로 삼아 외부의 청탁 또는 압력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이러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 위법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경위, 혐의 범죄의 성격, 실제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당시 수사기관의 업무처리가 현저히 이례적이었다거나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유·무죄 판단에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1항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지만,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면서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의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고,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그 제한 법령의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부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인지 여부'와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만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체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요구되고, 이는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집회에서 피고인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면서 "각 집회에서의 발언은 그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여전히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발언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않은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춰 피고인은 자신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된 직후 곧바로 풀려났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서울 광화문에서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9월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전광훈
선거운동
집회
이용경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판결]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곧바로 ‘증인채택’ 취소는 부당
증인으로 채택된 제보자가 보복이 두려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은 채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623). 전북도의원인 박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A씨에게 "당원 모집을 하자"고 말하면서 입당원서와 함께 2회에 걸쳐 5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박씨의 혐의를 제보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진술했다. 그런데 1심은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제보자 B씨가 재판에 불출석했음에도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1,2심은 "제보자인 B씨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증인으로 법 취지에 비춰 제보자에 대해 소재탐지 촉탁 및 구인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B씨의 진술 등은 박씨가 증거로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B씨 진술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박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상고심에서는 제보자 B씨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보호되는 증인인데, 그가 보복이 두려워 법정 출석을 하지 않자 검사가 소재탐지 촉탁 등을 요청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해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또한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무죄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핵심 증인이므로, 1심은 B씨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을 발부한 후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B씨가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손현수 기자
2020-12-28
헌법사건
군수 선거 '60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 헌재 "합헌"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 6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2 제1항 4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6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6월 13일로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그해 3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군의 장(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군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 미리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선거가 조기에 과열돼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궁극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지자체인 시·자치구에 비해서도 적다"며 "군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군수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손현수 기자
2020-12-07
형사일반
[판결] '선거에 공무원 동원'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 공무원 등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34). 박 구청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대 공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주요업무계획 6개를 적어주면서, 양식에 맞게 '목표'와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작성·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구청장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구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쉽게 도와주는 풍토를 강북구청에 조성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5대 공약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도 박 구청장이 준 자료와 지시에 따라 선관위 견본문서의 공란을 채우는 정도의 단순한 작업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며 "소속 공무원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다소 받은 것을 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박 구청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박겸수
선거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20-11-16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노461).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댓글 순위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주도한 사람은 '드루킹' 김동원씨이고, 김 지사가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회를 했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경우(역작업)가 있고 이는 김 지사와의 공모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이 부분에 한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됐다. 한편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담담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김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박미영 기자
2020-11-06
형사일반
[판결] 특정 후보에 투표한 사진 찍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 벌금형
국회의원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56). A씨는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서울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 투표한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카페 회원 수는 160여만명을 보유한 진보 성향의 카페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41조는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투표의 비밀침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했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규모에 비춰보면 전파력도 높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해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투표
촬영
이용경 기자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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