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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춘천지법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1심 파기
[판결]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위법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44·여)씨는 지난해 9월 25일 밤 11시께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까지 나자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되고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지체장애 1급인 사실혼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면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14일 열린 1회 공판 때 A씨의 청구를 기각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6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양형부당이 아닌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35). 재판부는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거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다시 판결했다.
국선변호인
변호인조력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방어권
도로교통법
이세현
2016-09-2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절차위반 간과한 항소심 잇따라 파기환송
1심이 저지른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을 간과하거나 실수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하급심의 소송법상 절차 위반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이 상소 남발을 방지하고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해 1심 선고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궐석재판 할 수 없는데도 그대로 넘어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무거워 궐석(闕席)재판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새벽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청소년 2명을 조직폭력배인 일행 3명과 함께 나무사다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22)씨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2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이므로 이 사건은 김씨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해 새로 적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 뒤 형을 선고해 잘못된 재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필요적 변호 사건, 변호인 선임 안했는데도 간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선고한 1심을 바로잡지 않은 항소심 판결도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천시 일대에 있는 한 공터에서 각목으로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허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05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나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는 법정형 3년 이상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 선정도 받지 못한 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2심은 허씨에게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증거조사와 심리를 다시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이유서 제출도 전에 선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곧장 판결을 선고해 파기환송된 사건도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다투다 때린 혐의(상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05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에 따르면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변호인이 2015년 10월 7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이튿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했는데도 원심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달 22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적법절차
방어권보장
소송촉진
진술
증거조사
변호사선임
국선변호인
법정기간
항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홍세미 기자
2016-01-13
형사일반
대법원 "위법한 재판" … 원심 파기환송
[판결] 쌍방폭행에서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됐다면
서로 싸운 두 사람에 대해 같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이뤄진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여)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3797)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서는 이해가 상반된다"며 "(원심의 공동피고인이던) 두 사람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2항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2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에 한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남편 지모(53)씨와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지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로 머리 부분을 때리자 이에 맞서 몸싸움을 하다 부엌칼로 남편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고 두 사람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이씨는 지씨로부터 먼저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고, 2심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됐다. 항소심은 지씨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씨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에겐 "먼저 폭행을 당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선변호인
형사소송규칙
동일국선변호인선임
이해상반되는피고
위법한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2
형사일반
"항소이유서, 국선변호인에 통지 후 20일 안에 내면 된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면, 국선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063)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3조1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고, 같은 법 제33조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인 임씨가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했다"며 "국선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2013년 7월 2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1항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정하고 있다. 임씨의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1항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같은 법 제33조2항에 따라 피고인인 임씨가 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11월 26일 형사소송법 제33조3항에 따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했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11월 27일 도달했다. 임씨의 국선변호인은 통지를 받은지 20일 내인 12월 12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임씨가 2013년 8월 26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양형부당만 다투다가 변호인의 2013년 12월 12일 자 항소이유서부터 사실오인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이유서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출기간
소송기록접수통지
신소영 기자
2014-05-29
형사일반
1심 제출 자료로 소명되면 선임해 줘야<BR>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파기… "항소심서 선정청구 기각한 채 공판 진행은 위법"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신청 소명자료 제출 않았어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서 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로 소명이 된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담보 가치가 없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839)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1심에서 오씨는 수입이 없는 무직자로서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을 소유한 게 없는 반면 금융권에 1000만원 상당, 개인에게 500만~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증거가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록상 오씨의 가정형편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을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07년 2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면 철거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다세대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이자를 매월 166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후 갚겠다"며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다세대 주택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김씨는 오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고, 오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첫 공판기일에서 오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후 오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달 뒤 오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국선변호인
사기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소명자료
사선변호인
좌영길 기자
2013-07-18
대법원, 징역 6월 원심 파기 환송
"피고인 휴대전화로 연락해보지 않고 궐석재판 위법"
법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은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처리하고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국인 J(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5)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와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장에는 J씨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고 제1심 법원은 J씨에 대한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이 송달불능 되자 J씨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해 제1회 공판기일을 고지했고 그에 따라 J씨가 공판기일에 출석했음에도 2심은 J씨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해보지 않고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12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장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흡입해 기소된 J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공소장에 J씨의 주거로 기재된 인천시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했으나 J씨가 퇴사하는 바람에 서류가 송달불능됐다. 이후 피고인 소환장까지 송달불능되자 2심 법원은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고 인천남동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했으나 주소지를 확정짓지 못하자 피고인 소환장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로 처리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해 J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요건
피고인소환장
소환장송달불능
궐석재판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3-02-25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무죄확정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보상, 국선변호인 보수기준 산정은 합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의 확정에 의한 비용 보상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으면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임과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이 합리적"라며 "국선변호인 보수도 사안의 난이도를 참작해 기준 금액의 5배까지 증액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해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 당사자에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근접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키고 있는데,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보수의 보상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변호사비용
변호사
좌영길 기자
2012-04-15
형사일반
전원합의체, '항소 기각' 종전 판례 변경
국선변호인이 법정기한 내 항소이유서 내지 않았다면 변호인 교체해 피고인에 다시 제출기회 줘야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잘못 없이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 안에 내지 않았다면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국선변호인을 교체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의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 종전 대법원 판례(66모31)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 기각 결정을 받은 피고인 엄모(75)씨가 낸 재항고(☞2009모1044)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공판심리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피고인을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항소를 기각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상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수안·양창수·이인복·이상훈 대법관은 "중립적 지위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해야 하는 법원이 피고인을 위한 후견조치를 취하거나 국선변호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한 변호활동을 하도록 할 수는 없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엄씨는 2009년 1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엄씨와 국선변호인 모두 형소법상 법정기간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엄씨는 5개월여 후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국선변호인
항소이유서
법정기간
공판심리단계
변호사
좌영길 기자
2012-02-17
형사일반
대법원, '예규' 개정… 방어권 한층 더 강화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에 포함돼 형사소송 절차상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장애인 중 '농아자'와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시각장애가 있는 피고인들은 소송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81)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를 비롯해 시각장애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시각장애 정도'를 국선변호인 선임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삼았었다. 대법원의 이번 예규개정은 판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각장애인
방어권
필요적국선변호선임대상
심신장애
권리보호
정수정 기자
2011-06-24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감자 방어권행사에 지장없다면 공휴일 변호인 접견불허해도 합헌
공판기일이 열흘 이상 남아있는 등 수감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휴일날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에 수감된 은모씨가 국선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공휴일은 접견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허가되지 않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4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한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을 전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결수용자가 원하는 특정시점에 접견이 불허됐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은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만 남겨놨다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것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사실상 재판은 모두 진행됐고 구속된 후 새로 공판기일이 열리기는 했으나 6월19일 이후로 예정돼 있었다"며 "또 6일자 접견이 불허됐으나 이틀 뒤인 8일 접견이 실시됐으므로 6일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은씨는 2009년5월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가 같은달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은씨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정모 변호사를 6월6일(토요일)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을 하루 전인 6월5일(금요일)에 했으나 현충일인 6일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감자
방어권행사
공휴일
변호인
접견불허
정수정 기자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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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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