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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누르거나 경비원 허락 있어야 출입 가능<br> 몰래 들어간 것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 해쳐<br> 대법원, 벌금 1300만원 확정
[판결] 前 여친 아파트 공동현관 잠입은 '주거침입죄'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거나 경비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507). A씨는 2019년 9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됐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B씨 집 앞까지 갔다. A씨는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B씨 집에 출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도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2심은 "공동주책의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임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된다"며 "B씨가 A씨에게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낙했거나 사건 당일 A씨가 출입하는 것을 알고 현실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동출입구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A씨가 B씨의 집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면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야시간에 아파트 출입구와 B씨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 출입한 행위는 B씨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며 "A씨는 B씨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B씨와 교제하며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A씨의 출입 당시 둘의 관계와 아파트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B씨나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A씨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피해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그 판결 이유에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동현관
아파트
도로교통법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헌재 위헌 결정 후 대법원 첫 원심 파기 사례
[판결]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선고된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윤창호법 조항 위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2041).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B(28세·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헌재가 지난 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선고했으므로 해당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대만인
유학생
박수연 기자
2021-12-31
행정사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27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오후 10시께 모 아파트 B동 앞에서 C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C씨가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2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년 3월 26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운전한 B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경비초소 앞 부분은 B동과 D동 거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 또는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따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박수연 기자
2021-12-27
행정사건
사전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는 절차적 하자
[판결](단독)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 주소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사전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통해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대한 주소지를 확인해 사전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47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3월 A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 조치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11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서울경찰청은 처분의 사전통지를 통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면허를 취소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제출 기회 거치지 않은 채 면허 취소는 위법 박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해야 하고,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돼 A씨가 이를 송달받았는지, 만약 송달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서울경찰청은 송달 여부나 A씨의 실제 거주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했다"며 "A씨가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 대한 통지에 갈음해 행해진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전통지
운전면허
자동차
취소통보
운전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1-12-09
형사일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br> 벌금형 선택하면서 상한보다 높은 벌금형 선고<br> 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바로 잡아
[판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상상적 경합인데… 법원, 엉뚱한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등과 같이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위반해 판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이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오5). 2019년 6월 A씨는 경남의 한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위법하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법 제40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 400만원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A씨에게 당시 적용됐던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양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5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된다"며 "그럼에도 원판결법원이 양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무면허
박수연 기자
2021-11-2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 결정<br> 대검, '공소장 변경' 등 전국 검찰청에 관련 조치 지시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일률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은 "위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2019헌바446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A씨 등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처벌근거인 이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씨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돼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20헌가17).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으로,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검찰청도 관련 조치에 나섰다. 대검은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달했다. 대검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도록 구형하고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중인 사건은 적용법조 변경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되 이미 변론종결된 사건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1,2심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인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가중처벌
박수연 기자
2021-11-25
형사일반
무죄선고 원심파기
[판결]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시간, 25t 덤프트럭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출근 시간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 표시된 올림픽대로에서 건설기계를 몰고 통행한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9629). A씨는 2019년 9월 오전 8시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건설기계인 25.5t 덤프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에는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A씨가 운전할 당시 올림픽대로 강일IC 초입에 설치된 통행제한 알림판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건설기계지만 일반인은 화물차량으로 인식” 1,2심은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돼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화물차', '화물차량'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조문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이란 용어가 화물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기계와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 입장에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돼 건설기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며 "A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해당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서울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고시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덤프트럭
도로교통법
통행금지시간
박수연 기자
2021-11-15
형사일반
면허 없이 운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어
[판결]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농업기계인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등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없이 운전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82). ATV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A씨는 2015년 9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사발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고, 2016년 3월 경남에 있는 자택에서 인근 아파트까지 1㎞를 사발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사발이는 농업기계화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벌금 선고유예 원심 중 유죄부분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2호는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보장법상 규제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차량은 농업기계화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중소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로 볼 수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
사발이
농업기계
도로교통법
박수연 기자
2021-10-1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는 합헌
고장 차량이나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10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4월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갓길로 통행하다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돼 범칙금 6만원의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전주완산경찰서장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A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들이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주행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긴급자동차 등이 위험 발생 지역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 비상시에 신속히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평상시에는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행을 허용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은 사회통념상 (일반)차로로의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의미하고, 건전한 상식 등을 가졌다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갓길이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도록 갓길 통행 금지의무의 준수를 담보할 필요성이 높기에 행정질서벌 부과만으로는 갓길 통행을 충분히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벌조항도 법정형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선택적으로 규정해 그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고속도로
갓길통행
도로교통법
승용차
박수연 기자
2021-09-07
헌법사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합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는 운전자 준수사항 중 하나로 긴급자동차 운전시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국민의 생명 등 보호 위해 필요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항으로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다"면서 "이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공익은 중대하다"고 했다.
휴대전화
도로교통법
운전
박미영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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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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