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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형사일반
네이처리퍼블릭 통해 받은 금품 '무죄'… 징역 '3년→2년'으로 감형
[판결] '입점 대가 뒷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나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노437).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신 이사장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주는 대가로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인정했으나,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신영자
백화점
면세점
롯데
이장호 기자
2017-07-1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 선고
[판결] '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후 오너 일가에 대해 법원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720).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에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총 5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모(59·구속기소) 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 변경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입점비리
신영자롯데장학재단이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수재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이순규
2017-01-19
공정거래
기업법무
서울고법 "과징금 45억원 부과 정당"
[판결] 입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강요 롯데백화점
백화점에 입점한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한 롯데백화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4누466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롯데쇼핑은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 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납품업자들로부터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 자료를 제공받아 자사의 매출대비율을 관리하게 되면 납품업자들로서는 각 백화점별로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각 백화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에도 납품업자들의 매출 자료를 이용해 판촉행사 참여 등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후로도 매출대비율을 계속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볼 때 과징금 납부명령이 아닌 다른 시정조치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해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 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마진 인상과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체행사강요
할인행사강요
백화점갑질
롯데백화점
장혜진 기자
2014-12-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부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前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계좌이용 가짜 임대차 계약 맺고 송금된 돈 빼돌렸다면 백화점이 물어줘야
전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명의로 가짜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송금하게 한 뒤 백화점에는 상품권 대금을 보내겠다고 속여 상품권으로 빼돌렸다면 백화점은 계약자가 송금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11일 김모(50)씨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2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가 송금한 3억 5000만원은 전 직원인 강모씨와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강씨가 롯데쇼핑 명의로 체결한 백화점 매장 임대계약 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민법은 변제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백화점 매장 임대행위는 대리인인 직원이 본인인 백화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점, 김씨는 상품권 매매계약과 완전히 별개인 롯데쇼핑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롯데쇼핑에 송금한 돈은 임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더라도 강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준 상품권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김씨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강씨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인 김씨에게 전가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 롯데백화점 직원 강씨에게 속아 백화점 명의로 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의류판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억 5000만원을 백화점 계좌에 입금했다. 백화점 측에 미리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해 둔 강씨는 김씨가 돈을 입금하자 상품권을 찾아 빼돌렸고, 김씨는 "백화점이 무효인 원인계약에 의해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백화점직원
롯데쇼핑
상품권매매
부당이득
매장임대
2012-07-18
공정거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입점업체에 할인행사 강요 백화점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출정보를 알아내 할인행사를 강요한 대형 백화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3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8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동시 입점해 있는 납품업체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신세계백화점의 이디아이(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아 접속해 주기적으로 매출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롯데쇼핑은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을 작성한 후 롯데백화점 대비 신세계백화점의 매출비중이 높거나 50% 이상인 상표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롯데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신세계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 결국 매출대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납품업체들이 롯데쇼핑에게 시스템 접속권한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쇼핑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롯데쇼핑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체들이 매출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롯데백화점 및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납품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했다"고 판시했다. 롯데쇼핑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남품업체들의 경영에 간섭했다는 점이 인정돼 2008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28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백화점이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0464)에서 같은 취지로 패소판결했다.
백화점
할인행사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환춘 기자
2011-10-20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해석 둘러싼 하급심 논란 일단락
상습절도범에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아닌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
상습절도죄에 등에 대해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創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법조항을 누범가중 특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볼 것인지 해석을 둘러싼 하급심의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개정된 특가법이 시행된 이후 일선 재판부에서는 이 법조항을 누범가중 특칙으로 해석하고 재판을 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들 판결들이 상소심에서 파기되고 피고인은 상고심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게 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생리도벽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최모(56·여)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1296)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입법취지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해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며 "이와 달리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 데 불과한 규정으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이 법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에 이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해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해야 하고, 그러한 기재 등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원심이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형법 제35조와 이 조항을 함께 적용해 누범가중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절도전과 12범으로 생리 때마다 발현하는 병적 도벽심리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2002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년 10월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가 2005년 6월~9월 수차례에 걸쳐 부산 롯데백화점 의류매장에서 13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단독판사는 검사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함에 따라 동조 6항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1심이 누범가중을 하면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으로 공소가 제기돼 형사단독재판부에서 관할하던 사건은 형사합의부로 이송되게 됐다.(표참조) 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됐으나 심리과정에서 제6항이 적용될 사건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 확정을 위해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형사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상습절도
누범가중
특가법
생리도벽
공소장변경
정성윤 기자
2006-05-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노약자 위한 안내직원 배치해야
백화점 고객이 에스컬레이터 탑승중 넘어져 다친 경우 안전이용을 당부하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약자 등을 위한 안내직원을 에스컬레이터 탑승지점에 배치하지 않았다면 백화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徐明洙 부장판사)는 16일 강모씨(30)가 롯데쇼핑(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7429)에서 "원고에게 6백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관리하는 백화점엔 식당가도 함께 영업을 하고 있어 공휴일의 식사시간을 전후해 많은 고객이 일시에 모이게 되며 이중에는 노약자 또는 에스컬레이터 탑승경험이 없는 농어촌 거주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탑승지점에 직원들을 배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이용을 위해 방송을 하는 한편 각 층별로 안전관리 근무자를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에게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하지만 원고 역시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2년6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1층에서 2층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했다가 결혼식 참석차 상경한 신모 할머니(80)가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것을 유모 할아버지(72)가 부축하려다가 같이 쓰러지는 바람에 밀려 넘어져 목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노약자
안내직원
경고문
롯데쇼핑
김백기 기자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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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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