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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법 민사18부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첫 판시
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둔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고법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진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할 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보다 기업 회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1월 13일 서울보증보험이 A 씨 측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21나2024972)에서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사건 내용은 =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 6월 B 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했고, A 씨는 해당 약정에 관해 B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B 사는 2019년 1월 비씨카드와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B 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계약보증금 전액인 2600여만 원을 비씨카드에 귀속시키고, B 사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B 사와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해 피보험자 비씨카드,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센스 도입계약으로 정한 이행보증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B 사는 2019년 1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이틀 뒤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 후 2019년 8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 사는 비씨카드에 회생신청을 통해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임시적으로 비씨카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비씨카드는 곧바로 회사정리 절차 진행이라는 주계약의 해제 사유를 근거로 해제 통지를 했고, 4개월 뒤 B 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비씨카드에 보험금 2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B 사와 체결한 이행보증계약 및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보험금 2600여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갖게 됐다"며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 판시는 =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산해제조항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정하게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회생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해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도로 회생신청을 했다고 해도 회생신청 그 자체를 해제·해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119조 제1항, 민법 제2조 및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해지권을 행사해 회생채무자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판결 의미는 = 앞서 2007년 대법원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2005다38263)"이라고 판시해 적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도산법 전문가인 최효종(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도산해제(해지)조항 유효성에 관한 법리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는 진작부터 무효로 보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법률 또는 판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제(해지)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인 상거래계약에서는 회생, 파산절차의 신청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만을 계약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약서 작성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06
금융·보험
상사일반
[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이 불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0일 삼성화재가 A 씨와 A 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2가단5082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11월 A 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조사 결과, A 씨가 주차해둔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화재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B 씨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 후 B 씨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 업체에 보험금 5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이후 화재 차량의 차주인 A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배터리 단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차주 A 씨와 공동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다고 해서 차량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차량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B 씨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 목적물로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상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라며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며 "설령 차주 A 씨 또는 공동운행자인 남편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해 공작물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A 씨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삼성화재의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청구도 "A 씨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보험자대위
화재
보험
이용경 기자
2023-0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 있다”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전 보험계약자(하수급인)가 피보험자(하도급인)를 상대로 주계약(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채권의 존부를 가리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다269156(2022년 12월 15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 [쟁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17년 9월 B 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고, B 사에 C 보증보험과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 이후 공사가 지연되던 중 A 씨는 2018년 1월 B 사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B 사는 C 보증보험에 A 씨의 공사포기를 청구사유로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A 씨는 같은 달 C 보증보험에 B 사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같은 해 2월 C 보증보험이 A 씨의 요청에 따라 B 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A 씨의 B 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소가 A 씨와 B 사, C 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은 종래부터 보증보험이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2012다67559 등 참조). 또 2014년 3월 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제726조의7).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전제로 하고,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 채무자)와 피보험자(주계약 채권자) 사이의 주계약 채무에 관한 다툼은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채무에 관한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주계약 채무자이기도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우선 주계약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종래 법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계약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우선 주계약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해당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해 왔다. 이 판결은 위 법리를 명시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계약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판결이다."
보험금
보증보험
확인의이익
박수연
2023-01-05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6 대 3 결정
"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위헌"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성년후견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1990년부터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년 동안 질병 휴직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휴직기간 중 그를 대신해 A 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업무 등을 하려고 법원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B 씨를 A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뇌손상을 입기 전 여러 차례 명예퇴직을 거론했던 A 씨의 뜻에 따라 B 씨는 A 씨의 명예퇴직도 신청했는데, 검찰은 명예퇴직 적격 여부 검토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실을 알게 되자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했다. 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날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연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미납액 납부를 청구받았고, 그 무렵 보험회사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또 근무하던 검찰청으로부터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의 급여 환수를 청구받았고, B 씨는 이를 모두 변제했다. 이에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망했고, B 씨는 변제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해 해당 조항 중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므로 공익과 사익 간 비례성 형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처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돼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성년후견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등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결단을 구체화한 제도"라며 "해당 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복직 기회를 확정적으로 박탈하고, 다수결의 논리 앞에 무력한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사명과 기능에 비춰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을 요하므로, 해당 조항은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정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공직 배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재산상 사무와 신상에 관한 사무에 관해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예정돼 있어 설령 잔존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충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성년후견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
당연퇴직
한수현 기자
2022-12-22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어” <br>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병원의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6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가단5349621)에서 "B 사는 A 씨에게 57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B 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질병·상해 실손보험도 함께 들었다. A 씨는 허리와 척추,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C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A 씨는 퇴원 후 진료비 중 일부를 결제하고 B 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4300여만 원 전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B 사는 A 씨가 과잉치료를 받았고 청구된 의료비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며 320여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과잉진료 행위가 피보험자의 적극적 관여나 의사와의 담합에 따른 불법적 행위,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 자행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로선 사회적 평균인으로서의 주의만 기울이면 과잉진료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더라도 의사가 실손의료비 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게 돼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해 실손의료비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춰 실손 의료보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등에 따르면, C 병원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A 씨에 대해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를 하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토록 해 과잉진료를 하고, 다른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는 B 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C 병원에 대해 부담하는 진료비 채무를 변제하면 이익을 얻는 것이 없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을 들었다거나 C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C 병원의 과잉진료의 정도, A 씨의 보험가입 경력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적정 입원의료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지급율 90%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 320여만 원을 제외한 570여 만원을 보험금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과잉진료
실손보험
이용경 기자
2022-12-19
가사·상속
금융·보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대법원 판결]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 상계했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한정승인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속채권자의 상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2022년 10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본소)에서 원고일부승소를, B 씨가 A 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반소)에서 피고(반소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한정승인의 효력 △한정승인으로 그 이전에 한 상계의 자동·수동채권이 모두 부활하는지(한정승인의 소급효로써 이미 발생한 상계의 효력이 소멸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의 자녀인 망인 C 씨의 운전 미숙으로 2020년 6월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했다. 동승자들의 부친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던 A 사는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A 사는 C 씨와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했다. 이후 A 사는 2020년 9월 C 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B 씨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동승자 유족이 B 씨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상을 청구하면서 B 씨의 A 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음달 B 씨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 사는 B 씨를 상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동승자들이 C 씨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며 소송을 냈다(본소). 반면 B 씨는 A 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C 씨가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 사는 C 씨의 상속인인 B 씨에게 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반소). 1심은 본소 원고일부승소, 반소 피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본소 원고일부승소, 반소 피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시다. 또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가 그 상속채권을 자동채권, 상속인의 상속채권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선언했다."
한정승인
상속
보험금
박수연 기자
2022-12-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어
[판결]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대법원 판결]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8다294179 (2022년 11월 17일 판결) [판결 결과] DB손해보험이 A,B 씨의 친권자인 모친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친권이 종료했을 때 자녀가 친권자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D 씨(사망)는 C 씨와 결혼해 A,B 씨를 낳은 뒤 이혼했다. D 씨가 사망하자 C 씨는 자녀인 A,B 씨를 대신해 DB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이후 D 씨의 사망이 투신자살인 것이 밝혀져 DB손해보험은 A,B 씨를 상대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DB손해보험은 이 판결에 기해 A,B 씨의 C 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C 씨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친권자가 무자력이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이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A 씨는 추심명령 송달 전에 C 씨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고, B 씨의 보험금은 C 씨가 양육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해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 친권이 종료한 경우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그동안 판례가 없었다.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해야 하며, 자녀의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재산관리
친권자
반환청구권
박수연 기자
2022-12-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 증명은 개연성 증명으로 족해<br> 대법원,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파기
[판결] "매년 받은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 시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을 산정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615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C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2008년부터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한 A 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에서 매년 87.5~300%에 달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28~50%까지 성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C 씨는 사고가 나기 약 4개월 전인 2018년 8월 B 보험사와 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해당 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해주는 보험이었다. 이에 A 씨는 C 씨의 책임보험자인 B 보험사를 상대로 C 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목표·성과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일실소득을 청구했다. B 보험사는 "A 씨가 수령했던 각각의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사건에선 A 씨가 다니던 기업에서 지급받았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의 증명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이 사건에서 A 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과,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주장하는 인센티브가 장래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는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A 씨가 지급받은 목표, 성과 인센티브가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일실수입 산정과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목표 및 성과 인센티브는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실소득
보험금
급여소득
이용경 기자
2022-11-28
형사일반
인천지법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br>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판결]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 1심서 무기징역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합308). 재판부는 이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윤 씨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 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약 8~9년간 이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교제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 생활을 지속하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매매까지 시도하는 등 통상적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보이기는 했다"면서도 "윤 씨가 이 씨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높은 바위 위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다이빙한 행위가 정상적 판단능력이나 자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씨가 이 씨 등의 가스라이팅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돼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며 "설령 이 씨 등이 윤 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윤 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살인 범행은 처음부터 윤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윤 씨에 대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를 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윤 씨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며 "작위 행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 상황에서 윤 씨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해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윤 씨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윤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의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이 씨 등은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진정 어린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
이은해
부작위
이용경 기자
2022-10-28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 찾을 수 없어<br> 미필적 고의 포함하는 일반적인 고의 개념으로 해석해야<br>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영문 보험약관 면책사유 'wilful' 문구… 대법원 해석기준은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고의적 법령 위반)'은 어떻게 해석하야 할까? 계획적인 법령 위반의 경우로만 한정해 해석해야 할까, 아니면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까? 대법원은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칸서스자산운용이 K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18다3040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산운용회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은 2013년 8월 KB손해보험과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2007년 8월 우즈베키스탄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모집한 금액은 시행사에 대출 형식으로 투자됐지만, 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돼 칸서스자산운용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칸서스자산운용은 2016년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2억8285만 여원을 지급하게 됐고, 소송비용으로 8082만 여원을 지출했다. 이에 칸서스자산운용은 보험계약에 따라 소송 방어비용과 패소에 따른 판결금 일부를 KB손해보험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손해보험은 "칸서스자산운용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적 법령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므로 면책 조항에 따라 우리는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체결한 보험계약서에는 '보험증권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적 목적만 가지고 있다. 만일 이 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이 국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영문 보험계약에 면책대상인 '부정행위(Dishonesty)'의 유형으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가 기재돼있었다. 재판부는 "원문에 따를 때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국문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칸서스자산운용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을 더 심리해 판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영문 보험약관 문구 중 'wilful'이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해 칸서스자산운용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약관
면책
wilful
고의
박수연 기자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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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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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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