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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권 전원일치 결정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에도 검사가 별건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헌"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이같은 검사의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9헌마3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무원인 A씨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브로커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C씨는 "B씨한테 (돈을) 받은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C씨 역시 2018년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부에 C씨의 진술조서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했고 재판장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했지만, 검사는 C씨가 A씨와는 별건으로 조사된 사람에 해당해 그의 조서 열람을 허용할 경우 C씨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C씨에 대한 진술조서 등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했지만, 그럼에도 검사가 허용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반발해 2019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별건으로 공소제기돼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증거개시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과 관련된 별건의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그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술조서
열람
등사
검사
박수연 기자
2022-06-30
형사일반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여권없이 출입국죄 해당<br> 혼인신고 했더라도 ‘한국 국민의 처가 된 자’로 못봐
[판결]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가장(假裝) 결혼을 통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다음 여권을 발급받고 출입국한 때에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는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불실기재 여권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177). 조선족 여성인 A씨는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B씨라는 위장신분을 만들어 1995년 10월 한국 남성과 가장 혼인해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B명의로 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2년 12월 중국인 C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B라는 신분을 이용해 구청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97년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국적법 제3조 1호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정취득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한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한 배우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여자가 한국에 입국해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구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실기재 여권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해 출입국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 행사와 여권없이 출입국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같은 취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239). 조선족 여성인 D씨는 1997년 10월 중국에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마을 이웃인 E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인적사항을 빌린 뒤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 남성 F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장 결혼해 E씨 인적사항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에 거주했다. D씨는 2008년 12월 E명의로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은 뒤 총 6회 출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적
불실기재
여권
가장혼인
박수연 기자
2022-05-1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등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판결] 옵티머스 관계사 임직원에게 "사건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임직원들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브로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9125). 신 부장판사는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로 구속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이자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B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전·현직 경영진들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는 선박부품 제조업체로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받았다.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2018년 8월 회사 인수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B씨는 2019년 1~7월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공기업 홍보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당시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에게 "A씨가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두텁고 인맥이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각 편취금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했고 그 밖에 A씨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범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청탁
옵티머스
사기
이용경 기자
2022-03-08
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前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조씨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번째 확정 판결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1-12-30
형사일반
증권사의 손실을 피해자들 투자일임재산에 이전<br> 피해자에 손해 넘기고 증권사는 재산상 이득 취해<br> 대법원, 불법성 첫 인정
[판결] 펀드매니저의 '채권 파킹' 거래는 업무상 배임
펀드 매니저의 '채권 파킹' 거래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채권 파킹 거래는 펀드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증권사 브로커가 증권사의 계산으로 채권을 매수해 증권사의 계정에 보관(parking)한 후 손익 정산을 전제로 펀드매니저가 다시 그 채권을 매수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 매도하도록 증권사 브로커에게 지시함으로써 그 보관을 해소하는 일련의 거래를 포괄하는 채권 거래 방식을 말한다. 매매를 확정했지만 매수자가 자금이 부족할 때 채권을 잠시 중개인에게 맡겨두고 시간이 지난 후 결제를 하는 거래 형태로 채권시장 일각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것인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모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1612).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펀드 매니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브로커 등에게는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펀드 매니저인 A씨와 B씨는 피해자들과의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운용한도를 초과해 증권사 브로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채권 파킹 거래를 했고, 그로 인한 증권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채권 파킹, 파킹 해소, 손실 이전 거래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B씨는 펀드 매니저로서 수익률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해 채권 파킹을 해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고 그 결과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자신들의 거래를 감추며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700만원, 13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2심도 A,B씨와 나머지 피고인들 간 채권파킹 거래는 투자자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 임무위배행위를 통해 증권사의 손실을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에 이전시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증권사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전에는 채권 파킹 거래 자체가 처벌받은 예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경각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상배임
펀드매니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채권파킹거래
배임
채권
박수연 기자
2021-12-0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지적장애인 명의 무단대여해 주유소 운영… 법원 "장애인에게 과세는 무효"
지적장애인 명의를 무단으로 대여해 주유소를 운영했는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명의자로 되어 지적장애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시 등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2020구합750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적장애로 사회 연령이 8세에 불과한 A씨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3급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4년 실종돼 수년 뒤에 발견됐다. 그런데 대출 브로커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2014년 3월 A씨가 실종된 사이 A씨 명의로 여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다 2014년 12월 폐업했다. 이 기간 동안 B씨는 부가가치세 1억27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이천세무서장은 2015년 2월 사업자로 등록된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1억2800여만원을, 2016년 10월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1억27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여주시장은 2015년 A씨에게 주유소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부과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 측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지적장애 정도에 비춰볼 때 사업자등록의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A씨가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각 세금 부과처분은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
무단대여
명의
장애인
과세
세금
주유소
한수현 기자
2021-09-0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이낙연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브로커들, 1심서 벌금형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1고단2438). 다만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건네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1000여만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진 복합기에 대한 16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신씨와 김씨는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불리며 지난 5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신씨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700여만원의 보증금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당대표실 부실장이던 이씨는 2020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조사 당일 저녁께 실종돼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현장감식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히며 내사를 종결했고, 검찰도 사망한 이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낙연
정치자금법
브로커
이용경 기자
2021-09-03
형사일반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범인도피 혐의 '무죄→유죄'로 판단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동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3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노1785). 이로써 조씨는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조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며 "이는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경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국
채용비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이용경 기자
2021-08-26
형사일반
[판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사, 무죄 확정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334). 최 검사는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검사는 유출된 진술조서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자 이를 빼돌려 파쇄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용서류손상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정을 감안하면 최 검사가 범죄자였던 A씨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크게 비난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진술조서를 파쇄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 검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최 검사가 유출한 서류를 신속히 회수해서 폐기하려했다면, 이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진술조서 사본 폐기 부분을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회수하려 하긴 했으나 반드시 유출된 수사 관련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용서류
주가조작
정보유출
박수연 기자
2021-07-09
민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부정청약 당첨자라도 위약금 몰취는 부당"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일지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 당할 뻔한 부적격 분양권 당첨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제12-1민사부(재판장 윤종구 고등부장판사)는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2020나20460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사용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해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행사는 분양권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위약금
아파트
부정청약
청약통장
몰취
박수연 기자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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