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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의 다른 사업자 상표권 침해 안 된다
[판결] 세계적 스포츠브랜드가 유명선수의 이름 딴 제품 출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유명 선수의 이름을 딴 제품을 판매해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가진 사업자가 소송을 냈더라도 고유 브랜드 표시에 비춰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A씨가 아식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아식스코리아는 2018년 1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Novak Djokovic)'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에 그의 이름 등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했다. 이후 아식스는 같은 해 3월부터 새로 출시한 남성용 테니스화에 '젤-레졸루션 7 노박', '코트 FF 노박', '코트 FF 노박 클레이' 등 조코비치의 이름인 '노박(NOVAK)'을 붙여 SNS와 홈페이지,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아식스는 조코비치의 사진과 함께 제품 홍보를 했다. 일반수요자가 오인·혼동 일으킬 우려 없어 스포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아식스가 제품명에 'NOVAK'을 사용해 우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NOVAK'이라는 상표를 사용해 야구 배트와 글러브, 티셔츠 등을 판매해왔다. 재판부는 "아식스 제품명에 포함된 'NOVAK'은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 업체들과 협업계약 등으로 그 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방식의 일환으로 보일 뿐, 제품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제품명에 A씨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NOVAK'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아식스 제품명에 포함된 'NOVAK'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A씨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설령 A씨의 주장처럼 제품명 중 'NOVAK' 부분이 상표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아식스는 세계적인 유명 스포츠용품 브랜드로서 해당 제품에는 아식스만의 고유한 브랜드 표시와 문양이 새겨져 있다"며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 사건 제품이 아식스에 의해 생산된 물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기존 아식스 제품명에 'NOVAK'이라는 표장이 포함된 것으로서 보통의 운동화가 아니라 테니스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수요자라면 'NOVAK'이라는 표시에서 당연히 '노박 조코비치'를 떠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제품명을 보고서 A씨의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아식스의 표시행위를 A씨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명선수
브랜드
상표권
아식스코리아
이용경 기자
2021-08-19
민사일반
계약 목적 못 이룰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판결](단독) 가맹계약 조건인 ‘영업표시’가 이미 출원등록돼 있었다면
가맹계약 조건인 영업표지가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등록돼 있었다면 해당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492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닭요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추진하던 중 M이라는 상호로 닭볶음탕 집을 운영하는 B씨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이들은 2019년 M이라는 영업표지와 B씨의 닭볶음탕 조리법 등을 이용하는 가맹사업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곧바로 직영점을 개설하기 위해 점포를 임차하는 등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M이라는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출원등록 돼 있었다. 가맹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B씨는 지속적으로 상표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A씨는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에 B씨가 닭볶음탕용 소스 공급을 중단하자 A씨는 직영점을 폐업하고 소송을 냈다. 다만 당사자가 등록사실 몰랐다면 배상책임 없어 김 판사는 "가맹사업법 제2조에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한다"며 "가맹사업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이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계약은 B씨가 사용한 영업표지를 이용해 닭요리를 주메뉴로 한 음식점 가맹사업이 주목적"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상표권 취득 등 영업표지의 사용권원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3자가 M상표를 먼저 출원공고까지 했지만 B씨는 M상호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할 정도의 주지성을 획득하지는 못했다"며 "계약체결 당시 해당 영업표지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계약은 처음부터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원시적 불능이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따라서 두 사람의 가맹사업 계약은 민법 제535조에 따라 무효"라며 "다만 계약 당시 B씨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가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가맹사업의 준비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B씨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35조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계약
출원등록
원시적불능
영업표지
계약
이용경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동일·유사한 상표 등록하고 사용… 상표권 침해 성립<br> 대법원 전합, '무효 확정돼야 책임 있다'는 기존 판례 변경
[판결] "후출원 유사 상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무단사용 책임"
특허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뒤늦게 등록하고 이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후출원 등록 상표가 무효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출원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후출원 상표가 무효임이 확정된 후에야 무단 사용 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8다2534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며 상표를 출원 등록했다. 그런데 B사는 2015년 12월 컴퓨터 데이터 복구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설립해 A씨 업체와 같은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런데 B사는 소송 중이던 2017년 8월 A씨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았으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상표권 사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B사처럼 뒤늦게 상표등록을 하고 해당 상표가 등록 무효임이 확정될 때까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후출원 상표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유사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후출원 상표가 무효임이 확정되기 전 유사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했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며 "이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가 A씨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1,2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사건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사의 상표는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며 "B사는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손해배상액을 높여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상표권침해
특허
상표
상표권
특허법
손현수 기자
2021-03-1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담배 원재료에도 로열티 가산… 세관 처분 위법"
외국계 담배회사가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해외법인에 상표권 대가로 내는 로열티를 가산한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46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9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서울세관은 2017년 2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 및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해외법인에 지급하던 로열티에는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보고, 옛 관세법에 따라 해당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가산해 관세 34억여원,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 등 총 98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완제품의 순매출액에 비례해 산정되는 로열티는 원재료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로열티를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재료 중 담뱃잎 등에는 체계화된 구매기술과 축적된 거래내역 등을 통해 '비용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판매자들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국필립모리스는 수입물품인 담뱃잎 등을 구매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했고, 사실상 원재료 등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었으므로 이같은 담뱃잎 등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가 지급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재료 중 담뱃잎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 부착 물품 등은 모두 담뱃갑 및 담배 완제품의 포장지를 위한 원재료로서 단순히 상표가 인쇄된 종이나 비닐 필름에 불과해 그 자체에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부착을 이유로 원재료와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담뱃잎 등의 경우 로열티와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로열티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로열티의 일부를 나머지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로서 가산해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는 담배 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돼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수입상품인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 부분을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상표권
지적재산권
관세
부가가치세
담배
관세법
해외법인
과세
세관
로열티
이용경 기자
2021-03-01
행정사건
"세금 부과를 벌금 선고와 동일시 할 수 없어"<br> 서울고법,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에 승소 판결
[판결]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 부과는 부당"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재판과정에서 반환한 횡령금에 세무당국이 1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세금을 범죄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서울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8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원을,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징역 2년 판결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의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면서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유씨는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천해지에 13억여원,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을 반환했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해지 및 청해진해운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춰볼 때,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됐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일단 성립했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 관해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횡령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 상당의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형벌로써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의 부과를 벌금의 선고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가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사건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세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해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횡령
유병언
세모그룹
유대균
횡령금
박미영 기자
2021-01-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인기 막걸리 제품인 '지평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으로 막걸리를 판매한 회사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가 A사와 이 회사 이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31443)에서 "B씨는 A사와 공동해 지평주조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25년 설립된 지평주조는 탁주와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그런데 2016년 상호에 '지평'이 포함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A사가 설립됐고, A사는 설립 후 생지평, 지평생, 원지평 등 '지평 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 막걸리를 판매했다. 이에 지평주조는 "A사가 우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거래처에 A사의 막걸리 제품을 배달하면서 '지평양조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는데, 지평양조장은 약 100년 전 처음 지평주조의 양조장이 설립됐을 때부터 사용된 명칭"이라며 "B씨가 이 같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마치 B씨가 지평주조의 직원이거나 B씨가 납품하는 A사의 막걸리가 지평주조의 상품이라고 혼돈하게 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사의 상호가 지평양조장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으므로, B씨가 이 명함을 사용하면서 지평주조의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공급한 이상, B씨가 A사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관련 민사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A사가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평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했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서 법원이 A사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B씨와 A사는 지평주조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평양조장
상표권
지평막걸리
박미영 기자
2020-09-10
민사일반
서울고법, 이송 결정 취소
[판결](단독) ‘상표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지재권 관련 소송으로 볼 수 없다
상표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와 C씨가 체결한 상표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법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20라20582). C씨의 채권자인 A사는 2019년 "C씨가 B사에 상표권을 넘기는 양도계약을 맺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B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없다며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 제34조 1항을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지난 5월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심(서울남부지법)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2016년 1월부터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침해소송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개 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고 있다. 개정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과 3항은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속관할 속하지 않아 보통 재판 소재지 법원이 관할”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그 심리·판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허권 등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므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다뤄지는 쟁점에 비춰볼 때 당사자가 전속관할 법원에서 심리를 받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없는 반면, 전속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접근하는데 불편이 따르게 되고 (그만큼)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심에서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파기이송 판결을 할 경우 절차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하급심 실무지침으로 작용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건이 특허법원에 집중됨으로써 특허법원의 고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관할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둔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가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에 그 관할이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지식재산권
특허권
양도계약
상표권
사해행위
박미영 기자
2020-07-16
민사일반
항소심은 지법 항소부 아닌 특허법원 전속관할
[판결](단독) 상표권 침해에 손해배상만 청구… 1심을 단독판사가 담당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 등의 침해 금지를 구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해 1심을 단독판사가 담당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2015년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등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841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했다. 인도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던 A씨는 "B씨가 우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상표권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판사는 "B씨가 A씨 소유 상표권을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했고,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원심 직권 파기 상고심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어느 법원이 심리할지를 두고 '관할'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법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며 "또 법원조직법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이송했다.
상표권
특허법원
항소심
손현수 기자
2020-03-23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판결]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8도14446). M문양 상표권을 갖고 있는 패션브랜드 B사는 2010년 C사와 '상표가 부착된 시계류를 백화점, 면세점 등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온라인 몰 시계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C사로부터 B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납품받아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다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표권침해 여부는 계약내용·구매자보호 등 종합판단 1,2심은 "A씨는 2007년부터 시계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갖고 있었음에도 상표권자인 B사 측에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판매로 상표권자 명성 손상됐다고 볼 수 없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시계는 B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으로,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B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 달리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동의 하에 판매가 가능했으며, 실제 재고품 처리를 위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A씨의 판매를 상표권 침해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통상사용권자
상표권침해
손현수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30대 남성에 벌금 1000만원 선고
[판결] 블로그 상위권 노출하려고 순위조작은 ‘포털’ 업무방해 해당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가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하려고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포털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779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는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와 직원 등과 2016년 3월부터 2달여간 강남구 사무실에서 휴대폰 18대를 이용,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키워드와 웹사이트 주소 등을 입력했다. 이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키워드를 입력해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 등을 클릭해 방문한 것처럼 IP주소를 변경해가면서 60만여회 방문한 것으로 꾸몄다.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 실제로 블로그에 방문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해당 블로그 등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조작 프로그램은 특정 키워드와 블로그·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주소 생성과 사용자 에이전트(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 등을 거쳐 해당 블로그·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안 판사는 "A씨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해 이용자들의 검색,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 애버크롬비&피치(ABERCROMBIE & FITCH)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나 반바지 등을 소지하고 2012년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3400여점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의 품질이 정품에 비해 조악해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고,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순위조작
홍보
포털사이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상표법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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