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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관광객의 부주의도 있다면서 여행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57901)에서 최근 "하나투어는 A씨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하나투어와 3박 5일간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패키지 여행상품 계약을 맺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났다. 현지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A씨는 타고 있던 배의 철제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국한 뒤 국내 병원에서 골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엄지손가락에 영구 장애가 남았다. 이에 A씨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양스포츠 스노클링 체험하다 손가락 골절상 김 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행선지나 여행시설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지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검토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업자는 여행 전후로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행자 안전배려의무 소홀" "피해액 절반부담" 그러면서 "스노클링은 체험자가 배에서 바다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중심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끄럼방지 장치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A씨가 탄 배는 그러한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하나투어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노클링 체험 당시 다친 사람이 A씨 혼자인 점에 비춰 A씨도 안전사고에 조심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하나투어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패키지
해외여행
골절
장애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이용경 기자
2021-05-0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했더라도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743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8월 한 방송사의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한 카메라 기자 B씨는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B씨에 대해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가 활동보조비와 함께 차량 제공을 지원했다"며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의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비용지원,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회사도 사내 여러 동호회에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가 동호회에 연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강원도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그러나 제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스노클링
사망
근로자
동호회
사내동호회
이용경 기자
2021-04-1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안전배려 의무소홀”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여행객이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232)에서 "모두투어는 A씨의 유족들에게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모두투어와 2018년 1월부터 5박 6일간 하와이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하와이에 도착해 모두투어 직원 C씨의 안내로 여행을 했다. 하지만 이틀 뒤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우마 베이는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깊이 또한 균일하지 않은 지역으로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구조 사례가 698건에 이를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기획업자인 모두투어는 A씨가 스노클링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인식한 전제에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가이드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C씨는 사고 발생 전날 A씨를 포함한 여행객 일행들에게 일정을 안내하면서 사고 지역에 관한 위험성이나 스노클링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여행객들과 동행하지도 않았다"며 "A씨 등 여행객 일행이 하와이 주정부가 실시하는 짧은 분량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지만 동영상 시청만으로 모두투어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스노클 사용에 능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스노클링의 위험성이나 스노클 사용법, 사고 발생시 대처법 등에 대해 모두투어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일을 게을리 한 잘못도 있어 모두투어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여행사
익사
안전배려
사망
스노클링
해외여행
박수연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여행사 책임 70%
[판결](단독)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단체여행을 하던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맞는 혈액형 없어 혈액량 감소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측에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C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21620)에서 "C사는 유족들에게 1억7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2월 C사 직원 D씨의 인솔 아래 필리핀 세부 등을 3박 5일간 관광하는 단체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필리핀에 도착해 현지 가이드 E씨의 인솔 아래 스노클링 등을 마친 뒤 배를 타고 이동했다. E씨는 배가 수심이 낮은 곳을 지나게 되자 배 뒤편의 프로펠러가 바닥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배 앞쪽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고 다시 깊은 곳을 지나게 되자 배 뒷자리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졌는데 배의 프로펠러에 다리 부분이 부딪쳐 찢어졌다. A씨는 심한 출혈이 생겼고 응급지혈을 받은 다음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병원에는 A씨에게 맞는 혈액이 없었고 E씨가 같은 혈액형이라 헌혈을 하긴 했지만 이날 심한 출혈에 따른 혈액양 감소 쇼크로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여행객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 재판부는 "D씨는 C사 직원으로서, E씨는 여행객들을 인솔해 스노클링 투어를 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실질적으로 C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여행계약에 따라 스노클링 투어 후 보트에 탑승한 A씨에게 미리 위험성을 알리고, 탑승 시 불안전한 요소를 미리 점검해 승객이 바다로 빠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물에 젖어 바닥이 미끄럽고 파도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승객들을 이동하게 했는데 이는 D, E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들의 사용자인 C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E씨는 A씨를 바다에서 구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A씨가 배에서 이동할 때 다른 승객보다 부주의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A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필리핀 현지 병원에 혈액이 부족해 적시에 수혈 받지 못했던 탓이 커 C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사망
여행사
필리핀
추락
박수연 기자
2020-01-23
민사일반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있다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50대 남성 A씨는 가족들과 함께 2017년 4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4박 5일간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째 날 보라카이 해변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간 A씨는 물에 빠진 채 발견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아내와 자녀 등 유족은 패키지 여행상품을 만든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4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241)에서 "삼성화재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뜻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스노클링을 한 해변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성인 남성 가슴 높이 이상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등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으로, 특히 사고 당시에는 만조대여서 수심이 더 깊고 조류가 심한 시점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여행객으로서는 스노클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거나 조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 수영에 능숙하지 않은 여행객은 당황해 위로 쉽게 올라오지 못하거나 수중 호흡에 곤란을 겪어 바닷물을 마시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그러면서 "기획여행업자인 여행사나 가이드는 적어도 스노클링을 하려는 여행객들에게 해변 해저지형의 특성과 조류의 강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가이드가 A씨에게 물놀이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만 안내했을 뿐이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비교적 먼 곳까지 나간데다, 해변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여행객의 자유에 맡겨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스스로의 안전 도모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기에 이를 참작해 여행사의 책임을 30%로 한정한다"고 판시했다.
스노클링
사망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고령의 관광객에게 스노클링은 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사망 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음날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그런데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했으나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이드가 한씨에게 마사지 등을 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한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한씨 유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8548)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모두투어는 169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고령인 한씨에게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도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며 "모두투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한씨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험성 자세히 알릴 의무 이어 "모두투어는 장례비가 과다 산정됐고 한씨 사망 후 유족들이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 지출한 항공료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의 장례비용이 300만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필리핀 현지 장례비용 400여만원도 모두투어가 유족들을 대신해 결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씨가 필리핀에서 사망해 유족들이 현지로 이동해 시신 확인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관련 항공료는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설령 특별손해라 하더라도 이는 모두투어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한씨가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령인 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이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잦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한 점으로 보아 여행사가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투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한씨도 그해 6월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고령에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험에 참여했다"며 모두투어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고령자
스노클링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26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한모(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한씨는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음날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그런데 한씨는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이드가 한씨에게 마사지 등을 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한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한씨의 유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03638)에서 "모두투어는 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뜻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 출발 당일 작성한 확인서는 여행 일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해 현장에서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한씨가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령이었던 점, 당시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잦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했던 점으로 보아 여행사가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씨도 그해 6월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고령에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험에 참여했다"며 모두투어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여행사
모두투어
안전사고
스노클링
박수연 기자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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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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