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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대표 1심서 징역형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1).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 부당하다"며 검찰청법 위반과 보복기소, 인권보호규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정 판사는 "허위 인턴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시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고의는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조국
최강욱
인턴
허위발급
이용경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벌금 5억원도 병과… 1억4000여만원 추징
[판결] '자녀 입시비리 의혹' 모두 "유죄"…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27). 아울러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 및 체험 활동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딸 조씨가 응시한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다른 응시자들보다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됐고,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하게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고자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고,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했다는 부분도 "피고인은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본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KIST 총장, 조교 등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혹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진실한 자들의 진술과 신빙성 있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과 태도는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적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암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체 진실의 규명과 법원의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가 살아 숨쉬고,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와 과도한 추정으로 사실관계를 확대해 기소를 남발했다고 맞섰다. 정 교수 측은 "전반적 상황을 볼 때 이번 기소는 정 교수를 향한 것이 아닌, 조 전 장관을 향했다는 점이 누가 봐도 분명한 표적수사이며 그 방법은 전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했다"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게 아니라, 기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단편적이며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파편적인 사실관계로써 과도한 추정과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누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어느 한 순간 저와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막론해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며 "검찰이 저에게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윤리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PC를 빼내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경심
조국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0-12-23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
[판결] 퇴사한 회사의 상표 먼저 등록·출원… '위계 업무방해' 성립 안 된다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등록·출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236).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A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했다. A사는 김씨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B사에 브랜드 이미지 제작을 의뢰했다. 이후 A사는 B사가 제작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박물관을 개장하면서 출입구에 상표를 게시했다. 그런데 김씨는 2014년 A사 로고와 상호 등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당시 김씨는 A사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A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김씨는 허위 내용으로 된 내용증명을 A사 협력업체에 보내 A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A사 직원을'사기꾼'이라 지칭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김씨의 상표 등록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A사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한 것은 맞지만, 이 같은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김씨가 A사에서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A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했다거나, A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A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김씨가 사용의사 없이 자신의 서비스표로 먼저 출원해 등록한 행위는 A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A사의 서비스표 등을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해 먼저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A사가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게 만든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퇴사
업무방해죄
상표법
업무방해
특허출원
손현수 기자
2020-12-04
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 선고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시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항소심도 실형
삼성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0노50).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내 삼성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항소이유로 제기한 공모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강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그룹의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부사장 등은 근로자 동향 파악 등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범행을 범했고, 공모를 통해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삼성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파트 총괄임원으로 근무하며 미전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조합원과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강 부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등 10여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삼성전자
강경훈
노조와해
이용경 기자
2020-11-27
형사일반
서울고법, '무죄 선고' 1심 취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2542).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게도 업무방해를 제외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2020노275).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채용전형의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불합격인 인성검사 결과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킴으로써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3명과 KT의 지난 2012년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유력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나 내부임원 추천자로 분류해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면서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위계로써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범행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로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KT는 사기업으로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채용업무를 직접 방해받은 각 전형별 면접위원과 KT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업무방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채용비리 관련 법인 대표들에 대한 유사 사건에서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채용
뇌물
뇌물수수
이용경 기자
2020-11-20
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노461).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댓글 순위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주도한 사람은 '드루킹' 김동원씨이고, 김 지사가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회를 했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경우(역작업)가 있고 이는 김 지사와의 공모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이 부분에 한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됐다. 한편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담담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김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박미영 기자
2020-11-0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판결](단독) 실형 선고에 불만… 변호인 찾아가 행패·업무방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복역 후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고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246). A씨는 B변호사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자 출소 후 B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변호사가 거부하자 A씨는 2018년 10월부터 B변호사가 일하는 법률사무소 출입문 부근에 '조건부 변호사', '막말하는 변호사', '먹튀 사기꾼 변호사' 등 B변호사를 비방하는 허위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등 B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 세 차례에 걸쳐 B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B변호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허 판사는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뒤, 수개월에 걸쳐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설치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가 변호사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수차례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행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인 상태"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행패
1위시위
업무방해
수임료반환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로 강의료 환불… 벌금 600만원 선고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해 컨설팅 업체의 유료강의 강의료를 환불 받고 결국 강의를 폐강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183).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B컨설팅 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료강의를 듣기 위해 수강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는 첫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미 지불한 수강료를 환불받고 싶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자 "아버지가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7500원을 환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환불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B컨설팅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해 "아버지와 나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알렸고, 이에 업체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열흘 동안 예정된 강의를 모두 폐강하고, 수강생들에 330여만원의 수강료를 모두 환불했다. 재판부는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해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로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고, B업체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B업체 측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
업무방해
사기
환불
강의료
이용경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봉사활동 확인서 위조·제출은 ‘업무방해죄’
학부모가 아들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학교에 제출,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등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283).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고등학교 학생인 C군이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A씨는 C군의 어머니인 B씨에게 이 같은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건넸고, B씨는 이를 C군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했다. C군은 2010년 학교장 봉사상을 수상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위계로 학교장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B씨는 발표대회에 아들 C군이 아닌 D군을 대리 참가시킨 혐의와 C군이 지원한 대학교에 C군의 허위 수상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허위서류로 아들을 학교장 봉사상 받게 한 어머니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학교 측이 봉사활동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B씨가 제출한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해 봉사상을 수여했다"며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A씨 등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면서 C군의 봉사상 수상과 관련한 두 사람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는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로 학교 측 봉사상 선정 관련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위계행위에 의해 심사 및 선정업무 방해 위험 초래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제출한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학교 측이 확인서에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해 학교 측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2월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조
입시비리
업무방해
봉사활동
손현수 기자
2020-10-19
형사일반
심신미약 참작…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대검 출입제한 구역 무단 침입 '조현병' 남성 집행유예
대검찰청 내 일반인 출입제한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공용물건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선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795 등).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에 도착해 청원경찰에게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고 밝히며 정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청원경찰이 안내한 민원인 주차장이 아닌 대검 과학수사센터로 이동했고, 청소를 위해 일시 개방돼 있던 법화학실 출입문을 통해 마약지문감정센터 내부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등 공용물건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서행 운전을 하던 B씨에게 화가 나, B씨의 차를 추월해 그 앞을 가로막는 등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용인에 있는 여러 카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과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중요시설에 침입해 시설 내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고, 자동차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20대 초반 원하는 대학 진학에 여러 차례 실패한 후 2007년부터 병원에 입원해 조증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또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향후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이용경 기자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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