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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관계 실질적 해소 여부가 기준
[판결] 법률혼 vs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의 몫일까. 법원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63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에게는 12년 동안 별거를 하긴 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이 이혼 의사 없이 46년 동거했으면 ‘법률혼’ 재판부는 "B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사망 당시 A씨와 B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 받은 바 있다"며 "B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만큼, A씨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실혼 배우자와 46년 동거… 유족연금은 법률혼 배우자에" =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같은 날 46년간 동거했던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망한 공무원이 생전에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C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71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씨는 군인이었던 D씨와 46년간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뒀다. D씨는 2013년 사망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D씨의 법률상 배우자는 D씨 사망한 5년 후 사망했다. A씨는 2018년 D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자 국군재정관리단에 D씨의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D씨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가지므로, 사실상 배우자인 C씨는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C씨는 소송을 냈다.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땐 ‘사실혼’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가 합치됐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씨가 전역 후에도 사망 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D씨와 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혼
유족연금
공무원
사실혼
박미영 기자
2020-03-12
형사일반
대법원 "전파가능성 없어… 공연성 인정 안돼"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47).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C씨가 사망하자, C씨를 대신해 B씨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B씨 재산을 놓고 정당한 권리자가 B씨 본인인지, 아니면 재산을 관리해온 C씨의 상속인들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C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퉜다", "C씨는 부인과 이혼했고, 부인은 C씨를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해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 "부인과 아들이 C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등의 말을 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C씨의 가족을 모르는 B씨의 채무자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 종합해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채무자들은 A씨나 피해자인 C씨의 부인 및 아들과는 알지 못했던 사이인데다, A씨는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발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B씨의 채무자들이 A씨의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B씨의 채무자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험담
전파가능성
손현수 기자
2020-02-16
행정사건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br> 조정 내용 이행 않으면 가사소송법 따라 이행 강제 가능
[판결]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대법원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325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조정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연금 수급 연령인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해, 2014년 이혼한 A씨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부칙이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 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조정을 통해 B씨의 공무원연금액 50%를 매달 받기로 한 것은 유효하다"며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A씨가 B씨와의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년 6월부터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 전 이혼했어도, 시행 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분할연금제도
이혼
공무원연금법
손현수 기자
2019-12-26
민사일반
연금개시 연령 60세 전에는 연금 지급 요구 못해<br> 대법원, 前 부인 패소 확정
[판결] 이혼 때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 받았더라도
부인이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화해 결정을 받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 가능 연령(60~65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연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2018두35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9월 공무원인 남편 B씨와 이혼하며 법원으로부터 'B씨와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로서 2분의 1씩 나눈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분할연금 신청 당시 A씨의 연령은 56세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인 60세(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은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개시연령(60~65세)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했을 경우 일정연령(60~65세) 이후부터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6조는 분할연금액 규정(제4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해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5조 2항). 1심은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수급권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혼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에 따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A씨 주장대로 연금수급연령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되면 뚜렷한 근거 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만든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분할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염금
손현수 기자
2019-11-2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미성년자에 주택공급제한 규정은 최초 공급때만 적용"
[판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시, 세대원이 미성년자라도 명의 승계 가능"
공공임대주택 등에 함께 살던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세대원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탈북자 A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낸 건물명도청구소송(2019가단227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부인, 아들과 함께 탈북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2001년부터 SH공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해 살았다. A씨의 모친 또한 2005년 탈북해 SH공사가 소유하는 다른 아파트에 거주했다. A씨의 아들은 2014년부터 할머니(A씨의 모친)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는데, 2016년 할머니가 사망했다. A씨는 몇 달 후 부인과 이혼한 뒤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존 살던 집의 명의는 전 부인에게 넘겼다. A씨는 2017년 임대차 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SH공사에 아파트 명의를 고인이 된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H공사는 "A씨의 아들이 미성년자라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2018년 SH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며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기존 임차인이 사망했고, 당시 A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A씨의 아들은 미성년자인 세대원이라 모두 임차인 명의를 승계할 자격이 없다"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제한한 규정은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SH공사 주장처럼 임차인 사망 시 명의를 승계할 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직계혈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탈북자에 해당하는 A씨의 아들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승계가 가능함에도 SH공사가 명의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공공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미성년자
박수연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혈연관계 유무 기준으로 친생추정 범위 정하는 것은 부당<br>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보호해야 할 가족관계<br> 자녀 복리 관점에서도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적용 필요
[판결] 대법원 전합 "혼인중 출생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추정"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이 적용 또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자관계라는 대법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인 B씨와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3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DNA)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와 두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현행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만 한다. 제소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반사적 효과로 설령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문 다운로드 다만 우리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바로 1983년 7월 이른바 '외관설'로 불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2므59)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며 "처가 가출해 부(夫, 남편)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처럼 친생추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는 셈인데, 결국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번 사건에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지만, 친생추정 및 그 예외의 범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우선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하지 않는다. 특히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와 실질적인 친자관계 모습을 형성·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민법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모든 인공수정이 아니라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제공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된다"며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인공수정
친생자관계
무정자증
전원합의체
손현수 기자
2019-10-2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 연금분할은 전체 결혼기간 기준으로 "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했을 때에는 전체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21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교육공무원인 B씨와 1981년 8월 결혼했다가 2003년 5월 이혼했다. 2010년 5월 B씨와 재결합 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했다.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씨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다. A씨는 두번째 이혼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이뤄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또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분할지급이 불가하다며 역시 A씨의 분할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법에는 이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의 혼인 기간을 포함했다"며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후자의 경우 혼인 기간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연금분할
이혼
재결합
박미영 기자
2019-09-24
형사일반
[판결] 친딸 7년간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징역 17년 확정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머리 등을 때리며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교육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672). 1,2심은 "A씨는 친아버지로서 딸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행 또는 준강간했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일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가학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유일한 양육자인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및 학대를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자녀로서의 배신감 등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향후 피해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가치관 및 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2011년부터 친딸과 함께 거주하며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딸의 귀나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준강간
손현수 기자
2019-09-0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배상 판결
[판결] 유부남이 ‘돌싱’ 속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다. A씨는 이를 보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확신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A씨 회사의 업무도 이어갔다. 하지만 약 한달반가량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업무를 하던 중 A씨는 B씨의 가방에서 배우자가 기재된 지난해 5월 말일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는 B씨와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B씨가 자신의 혼인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혼인관계를 속인 것은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들의 관계나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2년 10개월이라는 교제기간 등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1조 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결정권
이혼남
유부남
박수연 기자
2019-07-25
행정사건
향후 재산청구 않기로 한 합의에 분할연금 언급 없어
[판결] 이혼 때 분할연금 포기 안했다면 공단은 지급 거부 못해
이혼 때 명시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연금공단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A씨와 B씨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A씨의 분할연금 청구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공단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조서에는 A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정했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며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혼
연금
분할연금
박미영 기자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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