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마치고 문을 열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55·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92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 즉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옳고,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3월께 광명시에서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다 뒤따라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자전거 운전자가 승용차 문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뺑소니
특가법
도주
주차
자전거
구호조치
정수정 기자
2010-05-1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청렴의무 저버리고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 엄벌 불가피"
박정규 전 민정수석, 1심에서 징역 3년6월 실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50만원권 200매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박연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사돈인 김정복에 국세청장후보 인사검증을 함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수석이 상품권 수수 후 박연차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반환을 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권을 받은 후 약 2년9개월 동안이나 보관하면서 아내를 통해 골프모임에서 3차례나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9년간 검사로 재직해 왔고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해야하고 처신에 주의를 해야 했다"며 "상품권의 할인된 가액이 9,4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줬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4년12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씨로부터 인사청탁대가로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박정규
청와대민정수석
인사청탁
이환춘 기자
2009-08-17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 부과… 책임원칙에 反해
'강도상해 재범',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은 위헌
재범일 경우 강도상해죄가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돼 있는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부산고법 등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7헌가10, 16)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특별형법이나 누범규정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으로 위 법률조항에 의해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 하면 특강법 제3조까지 적용해 형법이 정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3배 가까이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그 형의 하한이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인 징역15년보다도 더 높게 되는 결과가 돼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국·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단순한 누범이 아니라 이전의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죄질이 중한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경우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강법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살인, 납치, 인신매매, 존속살해, 강도상해, 준강도치상, 준강도강간 등의 재범시 그 죄에 정한 형의 배를 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90년 제정됐다. 지난해 4월 부산고법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3년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만에 야간에 또다시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38)씨 사건에서 특강법 제3조의 내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5, 형법 제377조(강도상해·치상) 관련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도상해죄
살인죄
재범
특별형법
누범규정
특가법
엄자현 기자
2008-12-30
헌법사건
헌재, 수뢰액 5000만원 이상 가중처벌 합헌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근무하다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모씨가 수뢰 액수에 따라 뇌물죄의 처벌을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 조항(조1항1호)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바35)에서 구랍 28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정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때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의 경중을 가리는 중요 기준으로 삼는것은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 다른죄와 비교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영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범죄와 형벌의 균형은 헌법질서에 기초한 그 시대의 가치체계와 일치돼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량은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목 재판관 등은 이어 "수뢰액을 단일한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도 다른 입법례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며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입법목적인 일반 예방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모씨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근무하다 관련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서울고법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뢰액
가중처벌
특가법
한국전자통신
뇌물죄
평등의원칙
오이석 기자
2007-01-03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해석 둘러싼 하급심 논란 일단락
상습절도범에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아닌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
상습절도죄에 등에 대해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創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법조항을 누범가중 특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볼 것인지 해석을 둘러싼 하급심의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개정된 특가법이 시행된 이후 일선 재판부에서는 이 법조항을 누범가중 특칙으로 해석하고 재판을 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들 판결들이 상소심에서 파기되고 피고인은 상고심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게 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생리도벽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최모(56·여)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1296)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입법취지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해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며 "이와 달리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 데 불과한 규정으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이 법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에 이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해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해야 하고, 그러한 기재 등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원심이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형법 제35조와 이 조항을 함께 적용해 누범가중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절도전과 12범으로 생리 때마다 발현하는 병적 도벽심리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2002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년 10월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가 2005년 6월~9월 수차례에 걸쳐 부산 롯데백화점 의류매장에서 13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단독판사는 검사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함에 따라 동조 6항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1심이 누범가중을 하면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으로 공소가 제기돼 형사단독재판부에서 관할하던 사건은 형사합의부로 이송되게 됐다.(표참조) 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됐으나 심리과정에서 제6항이 적용될 사건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 확정을 위해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형사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상습절도
누범가중
특가법
생리도벽
공소장변경
정성윤 기자
2006-05-04
헌법사건
로비스트 처벌 합헌
로비스트의 합법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현행법 중 로비스트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꼽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체육진흥복권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 한국타이거풀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완 전 서울정무부시장(전 포스코경영연구소 고문)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로비스트의 필요성이 절실한데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0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았지만 학연이나 지연 등을 이용해 공무원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자 또는 중재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게 되면 실제 알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성 보호를 위해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전적 대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대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우리 역사에서 로비가 공익이 아닌 특정개인이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입법부가 대가를 받는 로비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특정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자신의 전문적 견해나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상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의 허용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이사건 규정은 로비를 전면 금지해 국민이 전문가 집단을 통해 당국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도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를 이용한 청탁·알선행위를 직접적인 금지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수재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뇌물수수행위와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 및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금지 등으로 충분하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한편 전효숙 재판관은 이 사건 사실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심리참여를 회피했다.
특가법
로비스트
합법화
뇌물수수
청탁
행동자유권
청원권
홍성규 기자
2005-12-01
형사일반
서울지법, 추징금 43억8천여만원 함께 선고
고속철 로비스트 호기춘씨에 징역1년6월 선고
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알스톰사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를 연결해준 호기춘씨에 대해 징역1년6월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8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기춘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알선수재)등을 적용,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2000고합421)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호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윤기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및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씨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로부터 사례금의 35%를 받고 알스톰과 최씨 사이에서 말을 전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호씨는 93년 알스톰사에 최씨를 알스톰사에 고속철도 차량선정의 로비스트로 소개하고 최씨가 알스톰사로부터 받은 사례금 중 35%에 이르는 3백95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었다.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스트
호기춘
최만석
알스톰
청탁
홍성규 기자
2000-09-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가법 제8조제1항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세포탈범의 연간세액 판례 통일
특가법 제8조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0일 특가법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고진업씨(48·약품유통업)등 2명에 대한 상고심(99도3822)에서 고씨등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제1항의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에 대해 '과세기간'에 따라 각 세액을 합산하는 것이라던 대법원판결(82도938, 83도362, 90도308) 등으로 그간 엇갈려오던 판례가 통일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8조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기서 '연간'이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간의 의미를 각 연도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의 해석과 관련, 池昌權·李林洙·徐晟·趙武濟·柳志潭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특가법 제8조제1항의 '연간'은 기소된 최초의 포탈 등 범칙행위의 성립시기인 어느 해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포탈
연간세액
특가법
과세기간
부정환급
김성위
2000-04-20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