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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세무공무원 실수' 납세의무 면책사유 안돼<br>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세무공무원이 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다국적 I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를 지내다가 2019년 3월 퇴사했는데, 재직 중 모기업인 B사로부터 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 Stock Unit)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5월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2015년 5월 동작세무서에 스톡옵션 행사이익 및 이와 별도로 2008년 취득한 후 2014년 양도한 B사 주식 3116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3~6월 A씨에 대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이익 10억7300여만원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A씨가 신고·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된 세액 2억1900여만원을 감액·환급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2019년 9월 A씨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00여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800여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억8100여만원 등 6억19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고, 별도로 환급가산금 등 2억3600만원을 환급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고, 세무처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관할 세무서 직원 등과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며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A씨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동작세무서 직원이 A씨에게 신고서 양식을 교부했다거나 A씨로 하여금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했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어 동작세무서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2-04-11
민사일반
세무사는 상속 자녀에게도 책임제한 주장 못해
[판결](단독) 세무사, 의뢰인 생전에 “초과 세부담 책임진다” 확인서 교부했다면
세무사가 사망한 의뢰인의 생전에 '초과 세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면 추가 납세고지를 받은 상속 자녀들에게도 책임 제한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2명이 B세무법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1가단5163131)에서 최근 "B세무법인은 A씨의 자녀들에게 각각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에서 토지와 건물을 1989년부터 30년간 총 세 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C씨에게 이 부동산을 75억원에 매각하며 B세무법인에 세금신고 대행을 맡겼다. B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12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A씨에게 '과실로 초과 세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본 세무사가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그런데 A씨가 2020년 사망한 뒤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가산누락 등을 이유로 총 3600여만원의 추가 납세고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이에 대해 B세무법인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중개 및 세무수수료 등 공제에 착오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려면 과거 30년치 결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협의 끝에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것"이라며 무과실을 주장했다. 김 판사는 "건물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상 회계자료를 확보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B세무법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가액을 신고해 감가상각비 취득가액에 관한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A씨에게 이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당시 관련 법령을 숙지해 중개수수료 등을 적정하게 계상했다면 추가 세부담은 피할 수 있었다"며 "추가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은 B세무법인 잘못이 없었다면 A씨의 자녀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산서 등 회계자료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B세무법인의 착오나 잘못이 없었다고 해도,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가산누락 사유로 인해 추가 납세고지된 본세 부분은 사망한 A씨가 원래 부담해야 할 세액이어서 손해라 보기 어렵다"며 "추가 납세고지된 세액 중 이 본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손해액"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해액은 추가 납세고지된 세액 3600여만원에서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가산누락 사유로 납세고지된 본세 2200여만원을 뺀 1400여만원"이라며 "초과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B세무법인이 책임지기로 했으므로 책임제한이나 손익공제 등의 법리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책임제한
손익공제
사망
세부담
세무사
상속
이용경 기자
2022-03-21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신탁당사자에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합헌”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8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25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잠실세무서장 등은 특정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A씨 등이 명의신탁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주식에 관한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다투던 중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구 상증세법 제6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효과적인 조세부과 및 징수 담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명의신탁 내세운 조세 회비 방지 이 조항은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증여의제조항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도 다른 여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 회피를 방지해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가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갖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회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헌법 제5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바(헌법 제38조), 명의신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증여세도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 근거해 국가가 재정 충당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의신탁 당사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돼야 증여의제가 되고 증여의제가 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담한다"며 "해당 조항이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각종 조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공익은 A씨 등이 증여세 신고의무로 받게 되는 불편함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증여세법
상속세법
명의신탁
박수연 기자
2022-03-02
행정사건
부가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자 아니다
[판결](단독) 집합건물관리인, 업무중단·사업장등록 휴업신청 이력 있다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중단한 뒤 사업자등록 휴업 신청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누3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05년 8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 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공동관리인 3개 회사 중 하나로 선임됐다. A사 등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사들은 같은 해 10월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관리인 지위를 놓고 A사와관리단, 다른 공동관리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소송이 있었다. A사는 2014년 6월 관리단으로부터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는데, 2015년 3월 법원은 "A사는 건물의 관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1일당 200만원을 관리단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사는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다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A사는 관리업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2017년 10월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장등록에 대한 휴업 신고를 했으나, 영등포세무서는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고, 다른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리단도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영등포세무서는 A사 명의로 기존 사업자등록이 돼있어 중복신청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휴업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9년 6월 영등포세무서는 이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상호를 관리단으로 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한편, 관리단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기 전인 2018년 제1기까지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 A사 등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고, (A사 등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했으나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등포세무서는 2018년 9월 관리사무소에 대해 관리단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만원을 포함한 2300여만원을 A사에 고지했고, 같은 해 10월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00여만원을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된 후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돼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려진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리단이 A사 명의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것은 A사의 사업자등록 변경 등에 관한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등포세무서가 관리단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사로서는 장차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기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용인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해 휴업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관리단 사이의 분쟁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세무서로서는 분쟁의 성격을 반영해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나마 관리단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적절한 세무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A사의 휴업 신청 및 관리단 측의 공동사업자 명의 변경,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A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통해 A사가 더 이상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집합건물
건물
관리인
가산세
한수현 기자
2021-11-25
민사일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는 적법<br> 대법원, 이베이코리아가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확정
[판결] 실제 용역 공급받은 사업장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사업장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두39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0년 4월 주소지를 역삼 본점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베이코리아는 2014년 5월 CJ대한통운과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간 물류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8월 물류대행 수수료율을 인상해 2015년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물류대행추가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는 소급적용이 시작되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하는 물류대행 수수료의 정산차액(정산수수료) 12여억원을 2015년 12월까지 CJ대한통운에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7일 용인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같은 달 14일 본점 관할인 역삼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용인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5년 12월 31일 폐업을 이유로 말소됐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12월 CJ대한통운으로부터 정산수수료와 관련해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고 12여억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 또 용인세무서에 2015년 2기(2015년 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세액 1억705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용인세무서는 정산수수료가 용인사업장이 아닌 역삼 본점 사업장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급세액을 4650여만원으로 감액 경정했다. 또 세금계산서의 매입새액 1억2400여만원에 대한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720여만원을 부과 결정했다. 이후 용인세무서는 2016년 3월 "이베이코리아가 신고한 환급세액 1억7050여만원에서 1억6100여만원(이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가산세)을 차감한 900여만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다"고 통지했다. 이베이코리아는 환급처분에 불복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용인세무서는 이후 절차상 하자를 해결한 뒤 2018년 7월 다시 가산세 372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16년 10월 역삼세무서장에게 본점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청구해 2017년 4월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1억2400여만원 전액을 환급받았다. 이베이코리아는 또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8년 7월 11일 이베이코리아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00여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역삼 본점과 용인 소재 물류센터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CJ대한통운과 물류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역삼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해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이베이코리아가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용인세무서가 이베이코리아에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세금
이베이
세금계산서
용역공급
박수연
2021-11-18
형사일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도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 징역 1년 6개월 실형<br> 홍 대표 탈세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확정
[판결] '미술품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이혜경 前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한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2020도17067).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고가 미술품과 가구 104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그림 판매 대금 1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 등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홍 대표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감사 다음 날부터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에 대해서는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점을 감안해 탈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 대표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친구인 이 전 부회장을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횡령 범행 피해자인 이 전 부회장이 홍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제집행면탈
미술품
이혜경
동양그룹
탈세
박수연 기자
2021-09-3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지적장애인 명의 무단대여해 주유소 운영… 법원 "장애인에게 과세는 무효"
지적장애인 명의를 무단으로 대여해 주유소를 운영했는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명의자로 되어 지적장애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시 등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2020구합750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적장애로 사회 연령이 8세에 불과한 A씨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3급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4년 실종돼 수년 뒤에 발견됐다. 그런데 대출 브로커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2014년 3월 A씨가 실종된 사이 A씨 명의로 여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다 2014년 12월 폐업했다. 이 기간 동안 B씨는 부가가치세 1억27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이천세무서장은 2015년 2월 사업자로 등록된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1억2800여만원을, 2016년 10월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1억27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여주시장은 2015년 A씨에게 주유소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부과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 측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지적장애 정도에 비춰볼 때 사업자등록의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A씨가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각 세금 부과처분은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
무단대여
명의
장애인
과세
세금
주유소
한수현 기자
2021-09-0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수협이 낸 헌법소원 기각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잘못 팔면 20% 가산세… 합헌"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A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338등)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수협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교부·발급해왔다. 그런데 세무서는 A수협 등이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했다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수협 등은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용 면세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협이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어민에게 잘못 교부·발급하거나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로 볼 수 있고, 20%라는 가산세율이 본래의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해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당하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수협의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해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관리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수협은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면세
수협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박수연 기자
2021-07-15
행정사건
대구고법, 원고승소 판결 확정
[판결](단독) 분양권은 양도 시 계산서 발급대상 아니다
법인세법이 계산서 작성 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화'에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과세자료 확보의 편의성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우위에 있다는 취지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5년 대구 수성구 시지동 일대 토지를 약 47억원에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A사에 분양했다. A사는 대구도시공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2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은 미납한 상태에서 A사 대표이사인 B씨에게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 때 분양권 공급에 관한 계산서는 작성·발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남대구세무서는 A사에 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6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세법 제121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3항은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을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명시적 예외규정이 없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찬돈)는 A사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누4890)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에서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두고 있는 '재화'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한다"며 "이 법의 입법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에 규정한 ‘재화’에 포함 안 돼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못해 이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받아 거래내용을 파악·관리할 수 있어 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며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계산서의 작성·발급 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해 그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분양권 공급도 부동산 공급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거래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인세
분양권
계산서
남가언 기자
2021-06-2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담배 원재료에도 로열티 가산… 세관 처분 위법"
외국계 담배회사가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해외법인에 상표권 대가로 내는 로열티를 가산한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46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9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서울세관은 2017년 2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 및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해외법인에 지급하던 로열티에는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보고, 옛 관세법에 따라 해당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가산해 관세 34억여원,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 등 총 98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완제품의 순매출액에 비례해 산정되는 로열티는 원재료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로열티를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재료 중 담뱃잎 등에는 체계화된 구매기술과 축적된 거래내역 등을 통해 '비용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판매자들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국필립모리스는 수입물품인 담뱃잎 등을 구매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했고, 사실상 원재료 등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었으므로 이같은 담뱃잎 등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가 지급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재료 중 담뱃잎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 부착 물품 등은 모두 담뱃갑 및 담배 완제품의 포장지를 위한 원재료로서 단순히 상표가 인쇄된 종이나 비닐 필름에 불과해 그 자체에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부착을 이유로 원재료와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담뱃잎 등의 경우 로열티와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로열티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로열티의 일부를 나머지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로서 가산해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는 담배 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돼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수입상품인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 부분을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상표권
지적재산권
관세
부가가치세
담배
관세법
해외법인
과세
세관
로열티
이용경 기자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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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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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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