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가압류
검색한 결과
13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법원,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씨 재산 21억원 동결
법원이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사장 연임·유동성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산 21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 전 대표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며 검찰이 낸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2016초기3787).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범죄로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며 "박 전 대표의 동대문구 아파트와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 총21억3400만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표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박 전 대표의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민유성(62)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민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변호사법 위반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대우조선로비
재산동결
박수환
추징보전청구
추징보전
이순규 기자
2016-10-04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고용해 법무법인 운영한 40대 사무장 '실형'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에 병과 가능)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6고단526).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했다"며 "이는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소 운영 기간이 장기간인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두 차례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6~2009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박씨는 2009년 4월 이곳을 나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변호사를 고용해 법무법인을 운영할 생각으로 사촌 형에게 돈을 빌려 사무실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A변호사는 이를 거절했고 대신 사무실 투자비용 1억5000만원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박씨의 사촌 형에게 초기 운영자금 1억5000만원을 더 빌려 통합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박씨는 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A변호사와 사이가 나빠지자 관계를 정산했고, 이어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B변호사를 월 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법무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 그러나 2013년 4대 보험료 미납 등으로 법인계좌가 가압류되고 세무조사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박씨는 법무법인을 해산했다. 이후 박씨는 같은 장소에서 B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또 다른 법무법인을 설립해 지난해 3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장
변호사법
법률사무소
신지민 기자
2016-05-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판·검사 접대비' 요구… 브로커 행세 일당 벌금형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제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와 권모(70)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1). 유씨 등은 2011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상해 사건 피해자 A씨에게 형사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등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어 경비가 든다',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안씨는 A씨로부터 받은 18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은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유씨와 권씨를 통해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서도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공범관계에 있는 유씨와 권씨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다"고 설명했다.
판사
검사
브로커
변호사법
청탁
접대
신지민 기자
2016-05-10
민사일반
[판결] '박현정 명예훼손' 정명훈 前 서울시향 감독 건물 가압류
박현정(5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법적 분쟁중인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 소유 건물과 대지 등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1일 받아들였다. 대상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4층 건물(연면적 1080㎡)과 대지, 목조 정자 등 4건이다. 정 전 감독은 2009년 이 건물을 사들였고 지난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의 시세는 현재 2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와 단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박 전 대표의 성희롱과 폭언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감독도 이에 맞서 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결론이 났고,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향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정명훈
명예훼손
신지민 기자
2016-05-04
민사소송·집행
[판결]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숭의동에 있는 모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A씨가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신청사건(2013마1412)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는 건물의 전 주인인 C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을 냈다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소송을 취하했다"며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상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이 가압류 취소 규정을 둔 이유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해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유도하는 한편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며 "따라서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압류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본안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본안소송을 취하한 이상 공정증서를 받았더라도 집행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압류는 취소돼야 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소송
채무존재
공사대금
가압류
민사집행법
확정판결
홍세미 기자
2016-04-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법정구속은 면해
[판결] '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이혜경·홍송원씨 실형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려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416).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미술품을 빼돌리고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는 홍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렸다"며 "홍 대표는 이런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매출을 축소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세금을 탈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에 대한 기업회생이 신청돼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수백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동양그룹
미술품은닉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
가압류
조세포탈
서미갤러리
이혜경
홍송원
안대용 기자
2015-12-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은행이 대출채권과 상계… 못 돌려받아<br> 서울고법 "의뢰인이 착오송금 알리고 반환요청 했더라도 신의칙 위반 아냐"
[판결] 착각하고 다른 회사로 잘못 송금한 돈…
물건값을 송금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낸 경우 은행이 그 돈을 잘못 송금받은 회사에 갖고 있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 김모씨는 2013년 11월 중소기업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틀전 물품대금으로 1억2000만원을 이 은행 계좌로 송금했는데 회사를 착각해 B사 계좌로 보내야 할 것을 A사 계좌로 잘못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한달 뒤 김씨가 A사로 잘못 송금한 돈을 A사의 이 은행 대출금 14억여원중 1억2000만원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사에 보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예금채권을 가압류했고,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뒤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A사 계좌에 1억2000만원을 송금한 김씨가 이 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14나204580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이체된 것인지 조사할 의무가 없고, 상계행위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송금의뢰인인 김씨와 수취인인 A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사,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자지간으로 두 회사의 인적구성 뿐만 아니라 영업목적도 동일하고, A사 직원이자 B사 사내이사인 사람이 A사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A사와 B사는 서로 상호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역시 상이해 착오 송달 가능성이 높지 않고, 김씨가 B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어 1억2000만원이 B사에 송금할 돈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중소기업은행이 상계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은행은 항소한 뒤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더이상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착오송금한 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추심금청구
착오송금
상계권
신의칙위반
권리남용
내용증명
이장호 기자
2015-12-03
국가배상
항공·해상
법무부,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등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과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최근까지 집행한 피해보상비 등 1878억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15가합572682). 이번 소송은 지난 12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를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113건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 보상비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향후 추가로 지불할 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전 회장이 보유한 실명·차명 재산 925억원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대균, 혁기, 섬나, 상나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과 소속 직원,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책임재산보전
피해보상비
이준석
우련통운
유벙언
구상금
세월호
청해진해운
법무부
안대용 기자
2015-11-2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유재석·김용만, 前 소속사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냈지만
방송인 유재석(43)씨와 김용만(48)씨가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6억원대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2012가합8018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소송에서 방송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6억여원과 96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전 소속사로 봐야 하므로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써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사가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활동을 했다. 그런데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유씨와 김씨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0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각자의 채권을 주장해 당시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2012년 "스톰이엔에프는 대리인으로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이고,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발주자인 방송사가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재석
김용만
출연료미지급
공탁금
도급계약
방송출연계약
스톰이엔에프
공탁금출급청구권
안대용 기자
2015-11-03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유부남과 사실혼 주장 50대女 '된서리'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랑 5년 가까이 동거했더라도 내연남의 법률혼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56·여)씨는 2007년부터 유부남인 B(67)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B씨는 2009년 11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내연녀인 A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사실상 동거했다. 그러던 2011년 1월, 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로 나온 다른 동 아파트를 사자고 B씨를 졸라 승락을 받아냈다. A씨는 며칠 후 본인 명의로 새 아파트를 샀다. 돈은 B씨가 댔다. 대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4억3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줬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3년 12월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연락을 끊었고 두 사람의 밀월관계도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냈다"며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오히려 소송을 냈다. B씨도 반소를 제기해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승소판결했다(2014가합281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며 "1976년 결혼한 B씨가 집을 나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씨와 동거하고, B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B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는 4억3000만원을 갚으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아내인 C(66)씨가 A씨를 상대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35799)에서도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대용 기자
2015-10-16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