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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간통 들킬까 "성폭행 당했다" 여교사, 2심도 실형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간통 사실이 들통날까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간통)로 기소된 교사 A(42·여)씨의 항소심(2015노372)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상대 남성 B(50)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남편에게 직장 동료인 B씨와의 내연관계를 들키자 지난해 4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B씨의 페이스북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성폭행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점이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하기 전 B씨에게 "남편이 알았다. 지금 집 앞으로 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까지 밝혀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고
간통
성폭행허위신고
내연관계
허위신고무고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4-06
형사일반
서울고법, 항소 기각 실형 선고
[판결] "간통죄 모면하려 강간으로 연출" 주장했지만
옛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부인에게 간통 사실이 탄로날까봐 성폭행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유부남 강모(41)씨는 2013년 2월 새벽 1시경 내연 관계였던 A씨의 집에 찾아갔다. 문을 열라는 강씨 요구에 A씨는 "집밖에서 만나자"며 거부했다. 그런데도 강씨는 계속 집 앞을 떠나지 않았고 A씨가 잠시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이 A씨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한차례 성폭행했다. 강씨는 사흘 뒤 새벽 2시경에 다시 A씨 집 근처로 찾아갔고, 두 사람은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강씨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서 나오는 A씨를 밀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사건 발생 20여일 뒤 A씨는 강씨를 고소했다. 그는 "강씨와의 관계를 강씨 부인이 알아채 문제를 삼고 있었고 강씨에게 더이상 만나지 말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검찰에 제출했다. 범행 당시 만일에 대비해 강씨가 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집 안 상황을 미리 녹음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강씨는 "내연 관계를 부인에게 들켜서 걱정을 하다가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으로 꾸미기로 하고 연출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나중에 받을지 모르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한번도 아니고 2회에 걸쳐 오랫동안 녹음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도 성폭력특별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를 5일 기각했다(2014노1951).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미리 연출해 녹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성폭행을 꾸며내는 상황에서 실제 성관계까지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간으로연출
전여친성폭행
주거침입강간
성폭력특별법
내연녀성폭행
장혜진 기자
2015-03-12
헌법사건
간통죄, 7대2로 위헌…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지난 53년 만들어진 간통죄 처벌조항이 6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각자의 의견은 조금씩 다르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과 헌법소원사건 등 17건의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국민의 성에 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 판단의 배경도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도 위헌의견을 냈지만 기본적으로 간통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 재판관은 "간통죄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에 기초한 혼인제도의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최소한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여서 서로에게 성적 성실의무가 없는 때에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의견에 합류했다. 강일원 재판관도 간통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간통과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간통을 모두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며 간통죄 처벌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은 일부일처 혼인제도를 망가뜨리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성도덕이 문란해 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간통죄의 법정형 상한이 2년으로 높지 않고, 선고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형만 두고 있더라도 지나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통죄
간통죄위헌결정
간통죄무죄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성실의무
신소영 기자
2015-03-02
헌법사건
헌재, "간통죄 처벌은 위헌" 62년만에 폐지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존속했던 간통죄가 즉시 폐지됐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과 헌법소원사건 등 17건의 사건에서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또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국민의 성에 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 판단의 배경도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간통은 일부일처 혼인제도를 망가뜨리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성도덕이 문란해 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간통죄의 법정형이 지나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로 간통죄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이나 구속 기소된 사람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간통죄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보상금 청구 사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날 헌재 결정 전까지 4번의 간통죄 관련 선고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1990년 9월 6(합헌):3(위헌), 1993년 3월 6:3, 2001년 10월 8:1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008년 10월 30일엔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헌법불합치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이었다.
간통죄위헌
위헌법률소급적용
간통죄폐지
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비밀자유
신소영 기자
2015-02-26
헌법사건
4번 합헌 결정, 이번에는… 헌재, '간통죄' 26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5번째 판단이지만 제5기 헌재로선 첫 판단이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17건의 사건(2011헌가31 등)에 대해 선고한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1항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사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전까지 4번의 선고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 9월 6(합헌):3(위헌), 1993년 3월 6:3, 2001년 10월 8:1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008년 10월 30일엔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헌법불합치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관들은 "간통은 사회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에 국가가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만일 이번 선고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마지막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벌받은 사람들만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최근 간통죄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보상금 청구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간통죄
간통죄위헌결정
간통죄무죄
간통죄재심청구
헌법재판소법
위헌법률심판
신소영 기자
2015-02-24
형사일반
수원지법, 前사법연수생 A씨에 징역 6월 실형… 법정구속은 안해 <br>"상대 여성 연수생, 유부남 알고도 관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
[판결] '불륜 사법연수생' 男은 징역형인데… 女는 무죄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장본인들이 간통 혐의와 관련해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반면 상대 여성 연수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41).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두 사람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B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법연수원생불륜사건
사법연수원생간통
간통사법연수원생파면
사법연수원징계
간통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6
형사일반
30대 의사를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 '명예훼손'한 노교수 벌금형
[판결] 젊은 의사와 바람? 알고보니 아내가 '스토커'
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젊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2일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 의사의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명예교수 A씨(70)의 항소심(2014노1373)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동료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이메일을 전송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파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와 비방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 B(58·여)씨는 학교 동문으로 만나 호감을 느낀 30대 의사 C씨에게 '구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이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아내 B씨와 C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가 난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C씨의 동료 의사 7명에게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로 서로 간통한 사이인데 그로 인해 B씨가 (나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둘의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C씨도 피해자였다. A씨의 아내 B씨는 C씨에게 2012년 3월 이후 하루에 수십~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4만건이 넘는 구애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답장을 하지 않거나 '스팸 처리'해 읽지도 않았다. B씨의 끈질긴 구애에 시달리던 C씨는 같은 해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B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불륜의심
명의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이메일
비방목적이메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2
헌법사건
보수 5 중립 1 진보 3… 성향 따라 의견 차이 극명<br>법률신문-영남대사이버감성연구소 5기 헌재 결정 분석
중립적인 강일원 매개성 높고, 이정미 '독자 행보'
제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이 2개 그룹으로 나뉜 것은 임명·추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수 또는 진보성을 나타내는 데다 같은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끼리 비슷한 의견을 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5기 헌재는 임명·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이고, 이들이 1그룹을 형성해 다수 의견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강일원 재판관은 가장 많은 재판관과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다수의 소수의견을 내며 다른 재판관들과는 고립된 행보를 보였다. ◇보수 5+중립 1:진보3= 헌법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안창호·이진성 재판관은 각각 새누리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출하고 지명했다.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주통합당에 의해 지명되거나 선출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추천권자 중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주통합당은 진보 성향으로 보았다. 여·야의 합의는 중립 성향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1그룹에 속한 재판관 6명 중 5명인 박 소장,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임명·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인사로 나타났다. 2그룹은 진보적 성향의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이 속했다.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비슷한 의견을 낸 그룹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전체 사건 566건 중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5대 4로 갈린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를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5기 헌재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사건은 대부분 법리적인 해석이 대부분이었고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사건, 간통죄 위헌사건 등 재판관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없었던 것도 제5기 헌재가 보수 성향의 다수의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진성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보수적인 성향으로 도마에 올랐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과 한 그룹에 속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역시 제5기 헌재가 법리 판단에 치우친 사건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그룹에 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의 한 헌법연구관은 "재판관에 임명되고 나면 개인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하다 보면 의외의 소수의견을 내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1그룹 내에서도 박 소장과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상호 간 다수의견 일치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판관 중 가장 많은 의견 일치도를 보인 재판관을 찾기 위해 연결성 중심 분석을 한 결과 이들 재판관은 모두 평균 이상의 다수의견 일치도를 보였다. 이들은 566건 중 495건에서 함께 다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 의견 차이가 팽배하게 갈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시위법) 제22조2항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74)에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집회시위법이 금지한 집회·시위를 주최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해 청구인들은 '집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해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옥외집회도 보호돼야 하는데 긴급집회는 성질상 법이 정한 시간 내에 신고가 불가능한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수형자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에서도 합헌과 위헌 의견으로 나뉘었다. 2그룹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건 113건 중 22건에서 같은 소수의견을 냈다. 2그룹 재판관들은 다수의견 일치도를 분석한 연결성 중심 분석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값을 보였다. 2그룹 재판관들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4)에서 "제3자인 공무원에 대한 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만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까지 금지되는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는 입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청탁 관련 기부금지조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함께 위헌의견을 냈다. ◇강일원 재판관 '가장 중립적' 매개성 높아=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관 중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매개성이 높다는 것은 1그룹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2그룹에 속한 재판관들과 비슷한 의견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1그룹의 재판관들이 2그룹의 재판관들과 연결되려면 강 재판관을 거쳐야 한다. 강 재판관이 여·야 합의에 따라 선출된 만큼 보수와 진보의 의견 차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2>를 보면 박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도 다른 재판관과 다소 많은 연결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1그룹 내의 재판관들로만 연결돼 있고 김이수 재판관이나 이진성 재판관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재판관과의 의견일치도가 높더라도 매개성 값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2그룹 재판관과의 의견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재판관은 여러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과 두루 연결돼 있어 재판부의 위헌 의견이 5:4로 갈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헌재의 또 다른 연구관은 "강 재판관은 법리적인 지식도 해박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주변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좋다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재판관도 보수-중립, 진보-중립 재판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재판관들과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그림3-1> ◇이정미 재판관 '나 홀로 독자노선'= 이정미 재판관은 모든 분석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전체 재판관들과의 다수의견 일치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다. 그만큼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매개성 분석에서도 이 재판관은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중립적인 역할이 가장 낮은 재판관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판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위세가 높은 사람들과 관계 값이 클수록 자신의 위세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위세 중심성 분석에서, 이 재판관은 가장 낮은 위세 중심값을 보였다. 즉, 영향력이 높은 혹은 높은 의견 일치도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과 가장 동떨어진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정미 재판관이 여성으로 재판관이 된 만큼 소수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어떤 의견 낼까?= 헌재가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제5기 헌재 결정 중 정치·사회적 의견이 나뉘는 결정이 없어 재판관의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미흡하다. 한편 박 소장이 취임 때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재판관들이 차기 헌재 소장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박근혜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의 재판관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이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려면 최소 4명의 반대의견을 모아야 한다. 법률신문과 박한우 교수팀이 공동 작업한 이번 헌법재판관 사회관계망분석에 따르면 1그룹 재판관 5명과 2그룹 재판관 2명은 비슷한 성향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일원·이진성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통진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5기 헌재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주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관 성향이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통합진보당해산
헌법재판관성향
이정미재판관
강일원재판관
박한철헌법소장
서기석재판관
헌법재판소재판관
신소영 기자
2014-12-02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상간자에 혼인생활 파탄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부부관계 파탄 '장기별거' 중 외도라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혼인 생활이 파탄 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3자가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등 위자료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씨가 별거중인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29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훈·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내고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에 이뤄진 일방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형사처벌되는 간통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는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별개의견에 대해 민일영·김용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간통죄에 의한 형사적 처벌과 제3자에 대한 민사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항상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별개의견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혼인제도에 관한 성풍속을 해지치 않으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형사법적인 관여의 범위를 줄이는 차원에서 간통행위에 대한 용인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소멸 등으로 추인(推認)하거나 묵시적인 종용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등의 해석론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1992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두 사람은 다툼 끝에 A씨는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B씨는 2004년 2월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다. B씨는 2008년 4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혼 판결은 2010년 9월 확정됐다. 한편 B씨는 별거 중인 2006년 C씨를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고 성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C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가 만날 무렵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파탄돼 파탄 상태가 고착된 이후"라며 "B씨가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C씨는 B씨가 A씨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C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때문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장기간별거
부부공동생활침해
별거중외도
외도상대방손해배상청구
간통죄
성적성실의무
신소영 기자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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