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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창생 감금 폭행해 120만 원 갈취…징역 4년 확정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525)고 7일 밝혔다. A 씨는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B 씨, 그의 쌍둥이 형제와 함께 피해자를 작년 8월 부산의 한 호텔로 불러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이체와 소액 결제를 통해 122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쌍둥이 형제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이들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강요하고 약 2시간 동안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도상해
감금
폭행
박수연 기자
2023-11-07
형사일반
[판결] '제자 숙소 무단침입 혐의' 前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형
조교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608). A 씨는 2018~2019년 제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유럽 출장 과정에서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A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2년 4월 본격 심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고, 이들의 관계와 성별·나이·방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조교를 그만뒀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질책했지만 협박, 감금 등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추행
교수
주거침입
이용경 기자
2023-09-04
형사일반
[판결] 시청자 폭행·살해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2023도5903).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 씨의 배우자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 일행은 지난해 1~4월 경기 수원 권선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추행했다고 의심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행은 피해자가 다발성 출혈 등으로 숨지자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공터에 사체를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징역 30년 등을 선고하며 "범행의 잔혹함, 피해자의 고통, 유족들의 엄벌탄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인터넷방송
박수연 기자
2023-08-22
형사일반
[판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 가족 보복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성폭행 혐의로 신고돼 수사가 시작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1). 이 씨는 2021년 12월 5일 A 씨를 폭행하고 수차례 강간한 뒤 해당 영상을 녹화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와 분리될 때까지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는 등 25시간 동안 A 씨를 감금했다. A 씨 부모의 신고 등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보복 목적으로 A 씨와 그 가족들을 찾아내 살해하기로 결심한 뒤 흥신소에 찾아가 A 씨의 주소를 알아냈다. 이후 이 씨는 A 씨의 집으로 찾아가 A 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A 씨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한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이 씨의 범행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보복살인
무기징역
이석준
한수현 기자
2023-04-27
형사일반
[판결] 스토킹하려 몰래 숨어든 원룸서 건물주 살해… 징역 30년 확정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몰래 숨어 지내던 원룸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48). A 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11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 씨를 스토킹하고, 폭행, 협박,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C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더이상 만나주지 않자, A 씨는 C 씨를 찾아다니던 중 C 씨의 여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의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몰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 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들어온 건물주 B 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A 씨가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화로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이라며 "A 씨와 B 씨가 마주쳤을 당시 B 씨가 A 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A 씨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A 씨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B 씨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해 그 범행이 극히 불량하며,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범행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A 씨의 C 씨에 대한 각 범행 역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동기 등이 매우 가학적이고 반사회적"이라며 "피해자 C 씨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B 씨의 유족들과 피해자 C 씨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 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건조물침입
스토킹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3-17
형사일반
[판결] 모텔로 끌려가던 만취 여성, 도망치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50). 울산에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12월 손님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가 만취하자 모텔촌으로 데려갔다. B 씨는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고 시도했으나 A 씨는 B 씨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B 씨는 재차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월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 씨의 폭행행위 그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B 씨가 A 씨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치사
감금치사
한수현 기자
2023-02-2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국정원 직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 면직 결정 적법"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른바 '하얀 방'에서 사흘내내 조사를 받는 등 고문을 당했고 부당 면직됐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2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작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10월 말경 '예산 위규 집행 의혹'에 관해 감사를 받았다. 같은 해 1~8월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커피전문점에서 19회에 걸쳐 결제해 3000엔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이 2014년 9월 국정원 내부 비판을 해 보복성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감사 당시 사방의 벽과 천장, 바닥이 모두 하얀색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3일 동안 밤늦게까지 감금당한 상태로 조사를 받아 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해리(전환)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5년 11월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병가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같은 질환을 이유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휴직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질병휴직 기간이 지나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등에 의해 직권면직을 결정한 뒤 A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커피숍에서 3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은 단순히 협조자를 만나 지출한 것으로 보기엔 과다한 면이 있다"며 "국정원 내부에 대한 A 씨의 비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돼 있지 않고, 내부 비판 시점 이후에도 A 씨의 해외 업무성과를 인정해 국정원이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해 국정원이 A 씨의 내부 비판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해당 조사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거나 위법·부당한 조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국정원의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면직 사유 규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감사담당관이 A 씨를 감금하거나 신체를 구속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러한 조사가 원인이 돼 해리장애가 발생 또는 현저히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면직
감사
국가정보원
내부비판
한수현 기자
2022-12-28
형사일반
[판결]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강훈, 1심에서 징역 4개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2021고단2584). 두 사람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씨는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 감금, 협박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강씨는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와 공모해 범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이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관리자로 활동하면서 '부따'로 불린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성착취물
강제추행
조주빈
한수현 기자
2022-11-24
형사일반
[판결]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유가족은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021고합1194).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4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김병찬은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병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획적 범행임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은 채 일방적인 협박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분노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고통을 줬고, 경찰의 분리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피고인에게서 실정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법 질서에 대한 경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및 절도죄로 벌금 70만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죄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가족은 당시 김병찬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 직후 유가족은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이라며 "딸은 여러 번의 신변 보호 요청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다 가해자에게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며 "죽고 난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줬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대응 부실 등을 비판했다.
스토킹
보복
살인
이용경 기자
2022-06-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지급한 위로금은 생계 지원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위로금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보상심의위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만 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한 5·18 보상법을 일부 위헌 결정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10620)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5세 무렵이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에 가담해 전남 해남군 일대 시위에 참여했는데, 광주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같은 해 10월 영장 없이 체포됐다. 당시 경찰들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탈취된 총기은닉 사건을 조사하며 A씨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하고, 같은 해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불법구금했다. 이후 A씨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1월 A씨 사건을 불법연행, 불법감금, 허위자백을 통한 조작 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는 "A씨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자료에 해당하는 위로금 1400만원을 받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동의서 등을 냈다"며 "옛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보상금 5000만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A씨가 수령한 위로금은 일종의 사회보장적 지원금으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된다"며 "위로금이 위자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국가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5월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원금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적극·소극적 손해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같은 법 제16조 2항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일부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령한 위로금은 5·18 보상법 제22조의 기타 지원금으로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며 "보상심의위가 A씨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할 당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볼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장 없이 A씨를 체포·구금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일부 불법행위를 했다"며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자명하므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재판상화해
보상금
이용경 기자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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