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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남성인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락'을 건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81). 모 회사 대표인 A씨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의 머리를 왼팔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 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A씨는 또 B씨에게 "이 년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손가락이 B씨의 두피에 닿도록 해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로 B씨의 머리가 A씨 가슴에 닿았으므로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전후 발언에 대한 B씨와 동료 여직원의 항의 내용에 비춰보면 A씨의 말과 행동은 B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A씨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B씨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당시의 감정에 대해 '소름끼쳤다'는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불쾌함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있지만, 이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회식
여직원
헤드락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상관이 10초 가량 여군 손등 문지른 것은 강제추행"
군 상급자가 하급자인 여성의 손등을 10초간 문지른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2020도11186). 군 간부인 A씨는 2019년 2월 해군 모 해역방어사령부 인사참모실에서 복무하던 중 업무보고를 위해 사무실을 찾은 하급자 B씨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B씨의 손등을 문지른 행위가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을 행사해 손등을 문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B씨는 원심에서 '이전에 A씨의 성희롱적 언동 등이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는 둘만 있었으며 A씨가 성적인 의도 외에 이 같은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는 B씨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접촉한 B씨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수치심
추행
군인
업무상위력
손현수 기자
2020-12-23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1심이 인정한 피해자 진술·증거, 항소심이 추가 조사없이 배척은 부당"
1심이 인정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들을 항소심이 추가 증거 조사 없이 배척하고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4047). 편의점 브랜드 개발팀 직원인 A씨는 2017년 4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았다가 홀로 근무하는 것을 보고 B씨가 거부하는데도 머리를 만지고 안으면서 얼굴에 키스를 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법정에서 추가로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등 관련 조사 없이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에서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기초해 B씨의 진술 신빙성과 CCTV 영상 증명력을 배척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CCTV영상을 보면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두 사람을 '갑을관계'로 보기도 어렵다"며 "B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를 2심이 추가 증거 조사 없이 배척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지적한 사정만으로는 B씨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CCTV 영상의 증명력에 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해자
진술
강제추행
증거
손현수 기자
2020-11-16
형사일반
‘특수폭행 인정’ 원심 파기
[판결] 칼로 위협해 전치 2주 상처 냈다면 특수상해죄의 ‘상해’ 해당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전치 2주 정도의 자상(刺傷) 피해도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5493). 조씨는 2010년 동생인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 등이 들통나 부모에게 질책을 받게 되자, A씨에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A씨의 목에 식칼을 갖다대고 눌렀다. 이때문에 A씨는 목에 7㎝가량 핏방울이 맺히는 자상을 입었다. 검찰은 조씨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생긴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수폭행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A씨는 상처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으나,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메디폼과 같은 밴드를 붙이는 등의 자가치료를 했으며, 약 2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상처가 모두 나았다"며 "이는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해죄
특수상해죄
특수상해
손현수 기자
2020-09-09
형사일반
[판결] 마약복용 후 여성 강제추행… 전과 남성에 징역 13년 확정
성폭력 등 여러 전과를 갖고 있는 남성이 누범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75). A씨는 2019년 9월 오전 10시경 인천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 여성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쳐 나왔다. A씨는 도주하던 중 또 다른 여성 C씨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흉기로 C씨를 밀고 C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협하며 강제추행했다. A씨는 과거 2차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었다. 1,2심은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제추행
마약
성폭력
손현수 기자
2020-08-24
형사일반
대법원 “추행의 고의 인정”… 무죄선고 원심파기
[판결]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후 후배 여직원이 싫다고 하는데도 손목을 잡아 끌며 "모텔에 가자"고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421). A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인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B씨가 거절하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모텔에 가자"며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직장에서 B씨 손등에 손을 올리거나, 같은 해 10월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접촉한 B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것에 그쳤을 뿐 성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손을 잡아 끈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순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10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A씨의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된 신입 사원이었고, A씨는 같은 부서 직장 상사였던 점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손목을 잡아 끈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B씨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록 B씨가 이후에 A씨를 설득해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모텔
상사
여직원
손현수 기자
2020-08-05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신림동 원룸 침입' 30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 강제추행 등은 무죄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까지 들어가려 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다.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4246).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본 후 모자를 쓴 채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히는 바람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조씨의 혐의 중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현관문 바로 앞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느꼈을 공포, 조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보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조씨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2심은 "조씨에게 강간 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구성요건인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면서 강제추행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13세 미만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2). 초·중학생 보습학원 강사인 이씨는 2016~2017년 제자였던 A군(당시 11세)과 B군(당시 13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원과 자동차 안에서 A군에게 입을 맞추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또 B군에게는 4회에 걸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2심은 "A군은 2016년 9월 학교가 가기 싫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결석한 당일 이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 출결 현황에는 피해자가 9월에 결석한 날은 다리골절을 사유로 한 번이 유일하다"며 "피해자는 또 이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는데, 9월 중 학교가 가기 싫어 그냥 결석한 날에 성관계를 당했다는 A군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또 B군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B군이 이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호감을 표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과 주변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행 당시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미심쩍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미성년자강제추행
성추행
강간
손현수 기자
2020-06-11
형사일반
[판결]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술자리에서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목격자라는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258).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6월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의해도 윤씨는 경찰이 제시한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 등 일부 영상만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며 "이는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장자연
조선일보
손현수 기자
2020-05-28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친족 강제추행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택시기사 자격 취소… 합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및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A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천남동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제추행
실형
택시기사
자격취소
손현수 기자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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