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결혼식장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예비부부가 파혼으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예식장 사용 계약서에 신랑만 서명했더라도 식사 메뉴나 꽃장식 등을 신부가 같이 안내 받았다면 신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A예식장이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예식장의 사용료 청구소송(2016가단5152793)에서 "김씨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김씨와 공동해 이중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예식장을 구하기 위해 같은 해 3월 서울에 있는 A예식장을 찾아 직원으로부터 사용료와 식사비 등 관련 내용을 안내받고 이튿날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예식장은 피고들에게 웨딩계약서와 행사계약규정을 보내주었는데, 이 규정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당일 행사 취소시 계약된 총 예식금액(3900만원)의 70%를 배상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김씨는 이씨에게 예식을 취소해 달라고 했고, 이씨는 예식장에 계약 취소를 통지했다. 그러자 예식장은 김씨와 이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계약금액의 70%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피고들이 예식장을 방문해 견적을 받고 김씨가 계약금을 송금한 점, 플라워미팅과 시식 등을 통해 예식진행의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예식장 사용계약이 체결됐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확인 받은 바 없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주었고 이씨도 예식장을 방문해 세부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점에 비춰보면 계약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씨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씨와 이씨가 공동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예정액 전부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매출예정액의 50% 정도인 13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예식장
파혼
사용료청구소송
배상책임
계약금
박수연 기자
2018-10-01
형사일반
수입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판결] 고계추 前 제주개발공사 사장 집행유예 확정
수입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27일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6689)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사장은 중국 수입업체와 중국내 생수 독점판매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다른 업체에 새로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기존 업체와 계약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해 회사에 5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중국 생수 수입업체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2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 "제주개발공사가 매출취소를 결정해 잔여 물량을 회수했기 때문에 물류비 등 비용을 공사가 부담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모든 손해비용이 반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인 고 전 사장이 결혼식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직접 300만 원을 건네받은 점, 평소 업무적으로 만난 사이인 점을 감안할 경우 사회통념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했다.
고계추사장
제주개발공사
뇌물수수
배임
수입업체뇌물
독점판매대가뇌물
신소영 기자
2014-11-28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의 뇌물수수로 봐야<br>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은 축의금은
공무원이 개인적인 친분 없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았다면 수뢰죄(收賂罪)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낸 뒤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노동청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7871)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딸 결혼을 앞두고 지도 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김씨는 결혼식장에 찾아온 관계자 38명으로부터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아 모두 5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축의금을 받은 부분을 포함해 김씨가 지도 점검 대상자들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직장 동료와 주요 거래처 등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춰볼 때 김씨가 축의금을 받은 행위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며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청첩장
축의금
수뢰죄
뇌물죄
부정처사
공무원
좌영길 기자
2013-12-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br> 법원, "생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필요성 낮아"
'결혼식 연주자' 고용보험 적용 못 받아
부업으로 결혼식장 등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연주자를 고용해 결혼식장 등에서 음악 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심모씨가 "고용 연주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심씨가 고용한 연주자들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지만, 주로 주말에만 근로를 제공했고 월평균 보수도 15~40만원 정도에 불과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주자들은 생업을 목적으로 연주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어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음악 전공자들을 고용해 연주업체를 운영하는 심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씨가 고용한 연주자들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며 7백여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연주자
고용보험법
단기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결혼식장
신소영 기자
2012-09-13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원심확정
가처분 명령 어기고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물입구 봉인 안했다면 처벌 못해
법원이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건물입구를 봉인하지 않았다면 법원명령을 어기고 건물에 들어갔어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어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364)에서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무죄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봉인, 부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됐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했을 뿐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집행관이 고시한 가처분에 의해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 A결혼식장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김씨는 동업자 오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며 2009년께부터 용역직원을 동원해 센터에 무단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해왔다. 이후 오씨 등 동업자들은 인천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건물을 점거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용역직원을 동원, 결혼식장을 점거하고 직접 운영해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 내용을 게시하면서 다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건물점거금지
건물입구
표시무효위반
표시무효죄
가처분명령
정수정 기자
2010-10-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