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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 이름 바꿔 같은 자리서 계속 장사해도 경업금지 안 돼<br> 일반음식점, 상호변경해도 그 자리서 동종영업하면 경업금지위반
배달-일반 음식점 경업금지 판단기준 달라
가맹계약이 끝난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꾸고 똑같은 영업을 계속 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 법원이 최근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판단기준을 달리 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배달전문점의 경우 고객들이 광고 전화번호만을 보고 주문을 하는 만큼, 이름만 바꿔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즉 상호변경은 고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 이름이 바꼈더라도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동종영업을 하면 인테리어,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고객들이 계속 찾아가는 만큼 경업금지위반이라고 봤다. 가맹주가 노력해서 형성한 가치에 편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죽으로 유명한 '본죽'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본아이에프(주)가 "계약에 따라 계약종료 후 1년 동안은 죽 전문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최근까지 본죽의 한 지점을 운영했던 천모씨와 황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692)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자산인 '본죽'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점포를 운영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점포를 이전하고 그 사실을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경우, 종전에 당해 점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점포의 표장이 변경되더라도 점포운영자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조리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은 가맹계약 종료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점포에 계속 방문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들은 현재 '본죽' 표장가치에 편승해 형성한 상권을 계약종료 후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같은 재판부는 치킨 전문배달업체인 '굿후라이드치킨(G.F.C)'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다인에프씨(주)가 'OK치킨'으로 이름을 바꾸고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같은 영업을 하는 조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2010카합1451)은 기각했다. 배달전문업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히 치킨판매업의 경우 배달판매가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해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단절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굿후라이드치킨(G.F.C)'표장의 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이 표장으로 다수의 가맹점을 모집해 일정한 범위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계약종료 후 점포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인의 자산인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인에프씨
굿후라이드치킨
본죽
본아이에프
가맹계약
일반음식점
경업금지
배달전문점
동종영업
김소영 기자
2010-12-16
노동·근로
민사일반
손해배상금 보다 더 많은 보수제의에 전속계약 무시하고 옮겨<br> 피해 본 학원들, "강의 막아 달라"… 잇따라 강의금지가처분 신청<br> 법원 "강의 막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관련"… 인용에는 엄격
학원가 '스타 강사' 이적분쟁 법정비화 속출
학원들의 '스타강사 모시기 전쟁'으로 법원이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본격적인 방학시즌을 맞아 각종 고시, 영어학원 등이 스타강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학원으로 옮긴 강사들의 강의를 막아 달라며 각종 학원들이 법원에 강의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관계자는 "예전에는 간간히 들어오던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12월 들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학원종류도 고시학원부터 영어학원, 사회복지사 등 각종 자격증시험학원 등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 계약위반금 < 이적료 "일단 옮기고 보자"= 이렇게 학원을 옮기는 강사들은 대부분 이전학원과의 강의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렇게 계약을 위반하고 가는 경우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보다 옮길 학원에서 더 많은 강의료를 주겠다며 강사들의 이탈을 부축인다는 점이다. 법원관계자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주고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에 강사들이 '일단 옮기고 보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강의 억지로 시킬수 없는 것" 법원, 인용엔 엄격= 그러나 이런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관계자는 "이미 마음을 먹고 학원을 옮긴 사람을 다시 붙잡아 온다고해도 강의를 제대로 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며 "후에 본안소송에서 금적전인 부분의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처분 단계에서 옮긴 강사에게 강의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되는 만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학원들은 강사가 학원을 옮기면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들이 특정과목의 수강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인 학원명성이나 시스템보다 학원강사 개인의 명성, 능력을 더 비중있게 고려하는 만큼 수강생들의 개인정보가 학원만의 고유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경쟁학원으로 취직한 강사의 강의를 막아달라며 서울 강남구의 A학원 대표가 낸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퇴직 전 지위, 퇴직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인 학원은 아무런 대가없이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강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 학원강사 모조리 스카우트해 간 경우는 인용= 그러나 이렇게 인용에 엄격한 법원도 다른 학원의 영업을 방해한다든지 상도의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스카우트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옮긴 강사의 강의를 막는 등의 결정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강사가 3명 있는 학원에서 3명 전부를 스카우트해 간 학원에 대해 강의를 막아달라며 SAT학원 대표가 옮긴 강사 3명을 상대로 낸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03 등)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이 명령을 위반하고 강의를 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씩을 내라"며 엄격한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법원관계자는 "인정되는 간접강제액수는 강사가 이전 학원에서 차지했던 매출액수나 받았던 연봉에 따라, 즉 그 강사의 영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강사
이적분쟁
스카우트
이적료
계약위반금
경쟁학원
경업금지
김소영 기자
2010-01-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지법, 경쟁회사로 옮긴자에 '1년간 공개금지' 판결
방문판매기법도 영업비밀 해당
방문판매기법도 보호되어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7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태평양이 이 회사에 근무하던 오모씨(38)등 5명과 경쟁판매업체인 (주)레미트화장품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01가합19320)에서 "피고들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원고의 방문판매기법이 담긴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방문판매장려금산출근거, 방문판매제도 개선안, 중장기 사업계획, 지점별 인구현황 등이 담긴 경영정보를 이용, 새로운 방문판매기법을 개발·개선·교육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 경쟁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경영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자사에 근무하던 피고들로부터 경영정보와 같은 영업비밀을 원고 서면 허락없이 공개·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이 사건 경영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사건 경영정보가 99년·2000년 통계와 개선안에 불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단기로 추측되는 점, 기업이 근로자와 체결한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금지 의무를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만 인정한다"며 영업비밀 유지 기간을 제한했다.
방문판매기법
영업비밀
태평양
레미트화장품
영업비밀침해중지소송
부정경쟁방지법
홍성규 기자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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