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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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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막지 못한 경찰…국가, 유족에 4억 배상해야"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 씨가 범행 전 이웃을 상대로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를 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 등에게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합580851). 재판부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과 경찰의 역할 및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근거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경찰관들은 행정입원 관련 조치에 나아가지 않고 해당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안인득과 그 가족들을 통해 안인득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복되는 유사한 신고 이력을 함께 검토했다면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안인득에 대한 특이한 신고내용이 반복됐음에도 각 사건들을 단편적인 개별사건으로 취급하고 그 연관성을 파악해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입원 조치를 검토하거나 진주경찰서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수차례의 112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면서 범죄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됐다"며 "경찰관들의 직무상 위반은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록 안인득의 범행과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경찰관의 부작위가 공동으로 작용해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라는 결과를 야기했으나, 직무상 의무에 반해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에 대해 안인득과 동일시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도 배치된다"며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하게 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2016년 7월경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빠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 씨로부터 괴롭힘을 받던 한 주민은 5차례 112 신고를 해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 범행으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된 A 씨 등은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배상
안인득
범죄피해
한수현 기자
2023-11-16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신림역 살인예고 글' 협박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3고단5057). 장 판사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됐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며 "A 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약 20명의 경찰관을 출동하도록했다. A 씨는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인예고
범죄예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한수현 기자
2023-11-09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정창옥 씨,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 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정 씨는 경찰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 12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333).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이외에도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것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데, 앞선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정 씨의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조물 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형량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2심은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 씨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국회 본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모욕
박수연 기자
2023-11-02
헌법사건
헌재, '대북전단 살포금지'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2020헌마1724 등).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4와 제25조는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하도록 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 논증의 과정에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위헌 의견과 유남석 소장 및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위헌의견으로 나누어졌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원칙 모두 위반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가 이러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단 살포를 금지·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또 전단 살포 전에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을 하면 경찰이 이에 대응하기 용이해져 심판대상조항을 통한 제한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 대상 조항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심판 대상 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에 대해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은 위반하지만, 책임주의원칙은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헤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결과의 발생이 북한의 개입으로 실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한다"며 "전단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살포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해, 이 법은 2020년 12월 공포돼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형풍선 등을 이용하여 북한 지역으로 북한의 통치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자연인 또는 북한 인권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법인·단체인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24조 등이 위헌이라며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남북관계발전법
대북전단
박수연 기자
2023-09-26
형사일반
[판결]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2고단8871).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C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직무유기
경찰관
홍윤지 기자
2023-09-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탁 뇌물수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767). 다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성남시장 관련 수사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급자인 박 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름 휴가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총 46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6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은 전 시장 등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은수미
뇌물
청탁
직권남용
한수현 기자
2023-09-14
형사일반
대법원, "성매매 의사 없는 위장 단속경찰에 알선해도 처벌대상"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626). A 씨는 2017년 10월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성매매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에 관하여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며 "성매매죄와 별개의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A 씨가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나머지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박수연 기자
2023-07-23
형사일반
[판결] 내부망에서 동료 전화번호 알아내 명예훼손 고소장에 기재한 경찰관, 무죄 확정
경찰 내부망을 통해 동료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고소장에 기재해 기소된 경찰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346). A 씨는 2018년 초 경찰내부망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글에 비판하는 댓글을 단 22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부망에서 이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별도의 동의 없이 고소장에 기재해 5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 씨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서 내부망을 통해 알아낸 22명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내부망에 공개된 전화번호를 단지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라며 "자신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장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누설 또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A 씨는 업무상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로서 내부망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사적 용도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 내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1심은 A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 씨는 동료들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 피고소인의 연락처 기재란에 알아낸 전화번호를 적은 것으로, 이를 A 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돼 다른 제3자가 접근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처리자
한수현 기자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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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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