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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은 소비자 6만여 명은 구제 어려울 듯
[판결]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애플, 소비자들에 위자료 7만 원 지급하라"
아이폰7 <사진=연합뉴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A 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각 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3나2012591). 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등 총 2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 A 씨 등에게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 일부를 제한한다는 사실 등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 6, 7은 당시 스마트폰 기술수준에 비춰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에 속했고, 애플도 이를 강조해 홍보했다"며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CPU,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은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인 A 씨 등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 씨 등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애플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A 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업데이트 설치 시기 및 배터리 노화 정도,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고 아이폰의 성능을 최대한 사용했을 가능성 및 편익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7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코리아의 경우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업데이트의 개발·배포에 관여했다거나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당시 업데이트가 영구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제한하게 했다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원고로 참여한 7명 외 1심에서 원고로 참여한 다른 소비자들은 이 판결로 인한 구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는 6만3767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소송 진행 도중 961명이 소를 취하했고,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이후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 소비자들에게는 패소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유지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른바 '아이폰 게이트'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다.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인기 제품인 아이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6·6S·SE 기기 등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위해 지난해 iOS(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이에 반발했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과 뉴욕주 법원,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 등 세계 곳곳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산발적으로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2018년 3월부터 다수의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 사건으로 병합해 소송이 진행됐다. 2020년 애플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들과 1인당 25달러씩 총 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심은 애플이 문제된 성능조절 기능을 업데이트에 포함한 것이 결함을 은폐하거나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폰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비자
고지의무
한수현 기자
2023-12-06
민사일반
분양사, 적극 설명 안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판결](단독) 신축 점포 내 기둥 존재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신축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한다는 점이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분양사 측에서 수분양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364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총 78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면으로 기둥 위치·크기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B사와 C사는 2016년 5월 경기도에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신축·완공된 오피스텔 내 점포에 관해 A씨 등은 2017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0월과 11월에 걸쳐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 등은 "B사와 C사는 분양자로서 건물 및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기둥의 위치와 점포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해 보면 기둥이 시야, 동선, 공간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해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어렵거나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차임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손해배상 판결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건축적 필요에 의해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해 점포 내부에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벽으로 이웃한 점포들이 기둥에 의해 침범되는 전용면적을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등을 비춰보면 거래관행상 A씨 등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B사와 C사의 분양상담 직원이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돼 있기는 하지만, 기둥을 의미하는 별도의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돼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시만으로 A씨 등이 각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등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B사와 C사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고지의무
분양사
점포
한수현 기자
2022-03-07
민사일반
보험금 지급 채무 존부·범위에 관한 법적 불안 제거… 확인의 이익 있어<br>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인정한 종래 법원 재판 실무 '적법' 재확인
[판결]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 측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자신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I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579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A씨의 누나 B씨는 I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I사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반소로 I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문 다운로드 1,2심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A씨가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했지만, 다음 문항인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대표'라고 기재했다"며 "A씨는 회사 대표자로서 때때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무업무도 담당했고 I사 보험설계사도 A씨의 공장에 직접 방문해 상담했으므로 A씨의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관련 다툼이 벌어졌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을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에서 I사와 B씨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I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I사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서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 남소를 억제하고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라며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사에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에 해당해 보험사가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과의 사이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동안 재판실무는 이와 같은 소송을 적법한 것으로 봐 본안판단을 해왔는데, 이번 전합 판결은 이같은 종래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보험금
사망
채무
박미영 기자
2021-06-17
형사일반
[판결] '그림 대작 무죄 확정' 조영남씨, 추가 기소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 관련 추가 기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738). 조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조씨는 모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에게 화투를 이용한 자신의 작품 사진도록을 주면서 "똑같이 그려오라"고 부탁한 뒤 해당 대학생이 건네준 그림에 직사각형을 그려 넣거나 덧칠 작업 등만 추가한 다음 그림 하단에 자신의 서명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는 작가나 작품의 인지도,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창의성 등과 함께 구매자들이 작품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제반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구매자들마다 작품구매의 동기나 목적, 용도 등이 다양해 해당 요소들이 제각기 다른 중요도를 갖거나 어느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이 사건 그림을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는 이 그림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구입했고, 조씨가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그림 제작과정이 피해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기망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별개의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에도 조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인이었던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약간의 덧칠 작업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은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작품의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작품의 가치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작품의 거래에서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사기
조영남
그림대작
이용경 기자
2021-06-01
민사일반
대법원, 설빙 상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서 중국기업 손 들어줘
[판결] "중국에 짝퉁 '설빙'… 알면서도 운영권 판매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중국 내에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국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맹점 운영권을 팔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기업 A사가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9다22067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에서 '설빙'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려던 A사는 2015년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계약 방식이다. A사는 설빙에 9억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하이에 1,2호점을 개설했다. 그런데 계약을 맺을 무렵 중국에서는 '설빙'과 유사한 이른바 짝퉁 '설빙'이 상표로 출원돼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A사는 "설빙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중국 내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3자에 의해 '설빙'의 상표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이를 고지 받았다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등 9억5600만원 반환, 기망행위로 발생한 손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설빙은 상호와 상표, 브랜드 등을 제공했을 뿐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 또는 약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설빙은 중국 내 설빙과 유사한 상표 등이 존재해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며 "이를 계약 당시 A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9억56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다만 A사가 주장한 피해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설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A사에게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설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상표
운영권
부당이득
짝퉁
중국
설빙
손현수 기자
2020-11-27
민사일반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금 지급 거부 등 관행에 제동<br>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다242116)에서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2015년 아들 A씨를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 등 2개 상품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B씨는 메리츠화재에 가입하며 오토바이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체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3월 A씨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고, 당시 보험설계사도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련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자에게 고지의무 대상이나 위반 효과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고도 관련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메리츠화재는 B씨에게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해 상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이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만 과중한 고지의무를 전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이어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피보험자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보험계약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사에 고지돼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보험계약자인 B씨가 이를 충분히 납득·이해하고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당시 보험설계사가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메리츠화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사
설명의무
고지의무
손현수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임대료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복층이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더 많은 돈을 내고 렌탈하우스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더 많이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A씨 등 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신동미 변호사)이 평택 킹스타운 주택분양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14499)에서 "A씨 등에게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 미공군전용 렌탈 하우스인 평택 킹스타운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들이 분양받은 4층호실은 복층 구조여서 1~3층호실보다 분양대금을 6000만원이나 더 냈다. 분양자 측은 1~3층호실보다 복층 구조인 4층호실이 월 40만원가량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A씨 등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건물 등기부에 4층호실의 전유부분은 복층 다락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바닥 면적만 전유부분으로 표시됐고, 미군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차임만 지원해 4층호실 역시 1~3층호실과 동일한 임대료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분양자가 '복층 면적까지 반영해 미군에서 차임을 더 지급한다'고 설명해 돈을 더 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의 중요부분 고지의무 위반한 불법행위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택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면서 "또 일반인도 임차가 가능하지만, A씨 등은 미군이 입주함으로 인해 차임 미지급 우려 없이 미군 부대에서 차임이 지급된다는 점을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수분양자들에 1억2000여만원 지급판결 또 "분양자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A씨 등에게 4층호실들은 복층 다락 면적까지 차임 산정시 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미군 주택과로부터 1~3층호실보다 많은 월 190만원의 차임이 지원된다고 말했다"며 "분양는 1~3층 수분양자들에게 월 150만원의 수익증서를 발급해 준 것과 달리 4층호실을 분양받은 A씨 등에게는 월 19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급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기대했던 미군 주택과에서 지원되는 차임에 비해 실제 이 주택에 지원되는 차임이 적다는 점 때문에 주택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분양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 등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이로 인해 A씨 등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을 알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복층
분양
렌탈하우스
부동산
박미영 기자
2020-01-23
민사일반
“고지의무 위반 해당…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판결]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집 앞마당에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고 있었지만 상해보험 계약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한 여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0840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원도에 사는 B씨는 2016년 12월 메리츠화재와 상해사망 특약 등이 담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적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았다. B씨는 이듬해 6월 텃밭에서 일하다 발열·설사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2마리가 몸에서 발견됐다.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과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집 앞마당 조그만 텃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을 목적으로 채소를 기른 것이기에 농작물 재배원이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고발생 가능성 판단 중요자료 겸업 없다는 취지의 답은 ‘중대 과실’ 유 판사는 "보험사가 기재를 요구한 질문은 보험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일반상해사망'에 관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측정자료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B씨는 농사일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겸업으로 농업을 했는데도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겸업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패소 판결 이어 "B씨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서 생활했는데 그 곳에는 주거용 단층 건물 외 상당한 규모의 가축 사육용 비닐하우스, 옥수수를 경작하는 땅 등 밭과 수목림이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B씨는 토지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며 "△B씨는 2009년 강원도 인제군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사고 당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점을 봤을 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인정 받아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NH농협생명에 '농업인안전보험'도 가입했었으며 △사고 7년 전부터 감자, 옥수수,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가지 등을 재배해왔고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큰 밭이었던 데다가 트럭과 밭갈이·수확에 쓰이는 대형 농기구가 있었고 비닐하우스 근처에 적치된 비료포대 등을 보더라도 B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농작물 재배에 종사했고 일정 부분은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다른 작물과 교환하는 등 업으로 이를 재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망인이 채소를 기르다가 진드기에 물린 게 아니라 키우던 강아지에게 붙은 야생진드기를 뗴다가 물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원고측 주장 역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업주부
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박수연 기자
2019-06-28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판결]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754).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질병 숨기고 계약 면책기간 지난 후 1억여원 수령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했는데 이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죄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은 법리 오해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혹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인 1999년 12월 또는 늦어도 2003년 5월 이미 종료됐다"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두 사람에게 면소 판결했다.
보험사기
보험
면책기간
사기
손현수 기자
2019-06-11
민사일반
‘심각한 이상’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판결]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다281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때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해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인 김모씨가 앓은 폐결핵은 발열, 체중감소, 식욕부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김씨의 동거인은 김씨가 사망 2주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출근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돼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 보험금청구소송 원고승소 원심파기 또 "김씨의 동거인이 '김씨의 건강이 악화돼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2014년 9월 현대해상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김씨를 피보험자, 수익자를 나씨 본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김씨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이틀 후 김씨는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이에 나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몸이 아픈 것을 숨겼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2심은 "결핵증상은 감기나 다른 폐질환 또는 담배로 인한 증상으로 취급돼 증상으로만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면서 "보험계약자인 나씨와 피보험자인 김씨가 폐결핵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채증법칙
이세현 기자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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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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