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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법, 보험사 승소 판결
[판결] “보험가입 때 병력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예', '아니오' 등 주로 단답형으로 이뤄지는 전화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상품설명을 하고 소비자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건성으로 대답해 보험사 측에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할까. 법원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이소연·송주은·김주섭 변호사)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나20556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 전화로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상해사망 등을 담보해주는 상품이었다. 전화 가입 과정에서 현대해상 모집인은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는데, A씨는 "최근 5년 내에 입원, 수술, 제왕절개 또는 계속해 7일 이상치료 또는 계속해 30일 이상 투약 받은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모집인이 빠르게 잇따라 질문을 해 "예", "아니오"로 간단간단하게 답하던 와중이었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A씨는 이후 2014년 10월 암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고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A씨가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전화 보험가입 때 건성으로 대답 조심해야 A씨는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말을 하고 발음이 부정확해 병력 고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다른 보험사에는 수술 이력을 고지했는데, 현대해상이 다른 보험사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거쳤다면 병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 모집인은 계약체결 당시 A씨가 고지사항을 허위·거짓 대답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A씨도 이해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며 "A씨가 수술 이력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과거 수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험모집인의 '속사포' 상품설명에 대충대충 응답 이어 "수술 병력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라며 "A씨는 이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보험 모집인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했더라도 A씨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대답했으므로, 모집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 모집인은 A씨에게 과거 병력을 고지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보험사에 병력을 고지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고지한 내용에 대해 조회할 의무가 있다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보험사들 사이에 피보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현대해상의 과실이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가입
고지의무
채무부존재확인
손현수 기자
2019-01-08
민사일반
수영 금지구역서 조개 줍다 갯고랑에 빠져 익사
[판결]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보험회사에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의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엠지(MG)손해보험㈜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나46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노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불실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수영금지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했다면 이러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체격과 사고 당시 바다의 상태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춰, A씨의 지적장애와 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사고 발생과 장애사실 인과관계 있어" 그러면서 "망인의 정신장애 등 존재여부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인 어머니 노씨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고, 이를 불고지 한 것은 노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보험가입 내역 등에 의하면 노씨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6년 8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A(사고당시 18세)씨는 부모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조개를 캐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이었고,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순찰을 돌던 해상구조대는 A씨가 위험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퇴거 조치를 하면서 "이곳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A씨는 순찰조가 떠난 후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이곳에 들어가 조개를 채취했다. 결국 A씨는 실수로 갯고랑에 빠지고 허우적대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날 저녁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이자 보험계약자인 노씨는 같은해 9월 엠지보험에 A씨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이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사고와 지적장애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부산지법 2017가단300400).
보험금
수영금지구역
지적장애
2018-11-08
민사일반
[판결](단독) 건물 안전 D등급 받고 ‘쉬쉬’… 매각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주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판 것은 매도인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매매대금 가운데 건물의 시가를 뺀 차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매수인 A씨가 매도인인 B사(社)와 공인중개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60438)에서 "B사는 A씨에게 2억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C씨의 중개로 B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빌딩 7층을 17억6000만원에 매수했다. 1986년 준공된 이 건물은 2009년 8월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진단결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았다. 마포구청은 2014년 이 건물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확인을 실시한 뒤 건물 관리단에 건축물 안전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구청은 또 긴급안전점검을 재차 실시한 뒤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것을 관리단에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매도인인 B사와 건물을 중개한 C씨가 (매매에 앞서)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으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그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그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대금보다 낮은 가격에 건물을 살 수 있었으므로 차액 2억67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매매 대상이 되는 건물이 객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그 곳에 입주할 매수인에게는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2003년부터 건물 7층을 소유해 사무실로 이용해왔는데 (건물에) 문제가 있고 안전등급 D등급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씨가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당초 매매대금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매수인에게 중요한 고지대상이 되고, 매도인인 B사로서는 그 사실을 매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B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건물 시가 14억9300만원과 실제 매수가격 17억6000만원의 차액인 2억67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인중개사 C씨에 대해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에게 매매계약 당시 건물 상태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상고지의무
매각
건물안전등급
손현수 기자
2018-11-08
민사일반
[판결](단독)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주인이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대조건에 '반려견 사육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우모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김모씨와 양모씨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씨의 반려견 때문이었다. 우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 측은 "새 아파트에 반려견이 웬말이냐"며 계약을 무르겠다면서, 같은 달 28일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하겠다'는 내용을 우씨에게 통지했다. 이후 집주인 측은 법원에 계약금 4000만원을 공탁했고, 우씨는 같은 해 3월 공탁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계약한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된 우씨는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계약 때 '반려견 기르지 않는 조건' 고지 안해 우씨는 "집주인 측의 통지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봐야 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 4000만원의 2배인 8000만원을 줘야 하는데도 4000만원만 상환했으니 4000만원을 더 달라"고 주장했다. 우씨와 집주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우씨가 계약 당시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말을 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우씨가 김씨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2017나63995)에서 최근 1심보다 700만원이 많은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세입자가 알려야할 의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김씨 등은 2017년 2월 28일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기에 우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김씨 등은 우씨에게 '몇 명이 거주하느냐'고 물었고 우씨는 '2명'이라고 답했다. 이후 김씨 등이 다시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느냐'고 묻자 우씨가 '그렇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김씨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우씨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으며 △김씨 등의 질문에 '반려견과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데다 △우씨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으로 볼 때 우씨가 집주인인 김씨 등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 계약금의 30% 1200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 집주인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계약 이행 거절 후 그해 4월 같은 아파트에 대해 정모씨와 보증금 4억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 중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는 등 성향상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 보증금 증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씨가 그 해 3월 새로운 아파트 계약을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임차했는데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우씨가 새로 계약한 곳의 위치가 자신이 원하던 곳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우씨가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가 기존 김씨 등과 계약한 곳보다 다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 등의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80여만원이고, 새로 계약한 곳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60여만원으로 오히려 기존 건물이 다액이기에 손해배상예정액으로 4000만원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일방파기
전세계약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0
형사일반
대법원 "일부 혐의, 피해자 투자실패로 볼 여지 있다"
[판결] '400억 사기 혐의' 서울레저 前 회장 사건 파기환송
4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피해자들의 투자 실패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694).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관련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을 사들인 박모씨는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었던데다 인수 계약전에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최종 인수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행의 재정상황과 부실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이 은행의 재정상황이나 부실규모에 대해 박씨에게 사실과 다른 구체적 이야기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저렴한 가격에 은행을 매수해 은행을 정상화한 뒤 지분가치를 높이려다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박씨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극적 기망에 의한 사기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같은 법리에 따라 파기환송 부분은 제반 정황에 비춰 피해자가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및 경영권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여 부실규모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여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유명해졌다. 이 전 회장이 경영하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800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72억여원을 받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도 받는다. 또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400여명, 피해액이 430억에 이르는 큰 규모의 범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서울레저그룹
이세현 기자
2018-06-08
소비자·제조물
1심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 30% 책임"<br> 2심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 100%"
[판결](단독) 오일 부족 '엔진 파열'… 정비업체 책임 어디까지
고속도로 주행중 발생한 포르쉐 엔진파열 사고를 싸고 차주와 차량정비업체가 벌인 소송전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엔진 경고등 이상을 점검한 정비업체가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엔진 경고등이 다시 켜졌는데도 차주가 무리하게 운전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며 책임이 100% 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5318)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진단기 검사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이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A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자동차를 출고한 다음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시 엔진 경고등이 들어 온 상태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했다"며 "이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해 정밀 점검을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
점검
차량정비업체
엔진
포르쉐
이순규 기자
2018-05-10
금융·보험
민사일반
"기간 도과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br> "보험사,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
[판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명)가 PCA·흥국·농협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가합500301)에서 "PCA는 3억원, 흥국생명은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보험자를 남편인 백모씨로 하고 PCA 등 3개사와 무배당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그런데 택시운전을 하던 백씨는 같은해 10월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4월 폐암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이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백씨에게 폐암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6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또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국소부종의 진단을 받고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했다. 이씨는 올 1월 PCA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저축성 성격이 강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남편인 백씨도 2009~2013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CA생명은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주장 및 입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흥국생명도 올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을 통해 이씨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런데도 흥국생명이 올 8월 준비서면을 통해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1개월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농협생명은 이씨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뒤 손해사정사에 의뢰해 지난해 7월 3일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고 같은달 31일 이씨에게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농협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지의무
보험금
보험계약
보험계약해지권
제척기간
PCA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보험가입자
이순규
2016-11-07
금융·보험
형사일반
가입자, 병력 다르게 말해도 사기죄 안 돼<br>수원지법 "형식적 설명 제대로 이해 못한 것"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전화 보험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병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 탓에 가입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속일 의도로 병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소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던 회사원 방모씨는 2011년 10월,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했다. 상담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안내 사항을 말했다. 방씨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이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통에 내용을 되물을 틈이 없었다. 상담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방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틀린 대답이었다. 2009년 1월에 허리디스크 증세로 7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방씨는 자신이 7일 이상 치료받긴 했어도 동시에 30일 이상 투약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다. 별 무리 없이 보험에 가입한 방씨는 그러나 2012년 3월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5383)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전화상담원이 방씨에게 과거 병력에 대해 물을 때 사전 설명도 없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문을 형식적으로 낭독했다"며 "방씨가 질문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오해한 채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윤강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보험사들이 형사 고소를 남발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을 사기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리디스크
전화상담원
보험사기
빠른속도
형식적설명
홍세미
2013-03-20
금융·보험
"보험계약 체결시 화재 위험 큰 공사 진행 사실 알리지 않아"<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이천 냉동창고 화재' 건물주, 150억 보험금 소송 패소
근로자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의 건물주가 사건과 관련해 150억원대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 소유주 공모씨가 "손해보험금 150억원을 지급하라"며 (주)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867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LIG가 냉동창고건물에 대해 현장실사나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해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씨가 냉동창고건물을 조속히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 때문에 그 신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공사완료감리보고서에 기해 부당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감춘 채 LIG에게 마치 냉동창고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사용승인서와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씨는 냉동창고건물이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냉동설비공사 등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해야 할 상황이었고, 이 공사로 인해 완성된 냉동창고건물에 비해 증가된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그 위험의 정도나 중요성에 비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정을 고지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이를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씨는 2007년 9월 경기도 이천시의 건물에 냉동설비공사를 진행하면서 LIG와 한도 150억원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1월 냉동창고 지하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40명의 근로자들이 질식사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공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17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 공씨는 LIG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LIG는 "공씨가 냉동창고 공사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완성된 것처럼 허위 고지한 채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LIG가 냉동창고 건물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공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천냉동창고화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LIG손해보험
고지의무위반
형식적사용승인
보험금지급거절
좌영길 기자
2012-12-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안내서에 명시했다면 고지의무 이행으로 봐야<BR>대법원, 고양시 유진스웰 입주자 패소 원심 확정
아파트 단지내 공원 외부개방 사실 계약서에 없어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을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는 없더라도 공급안내서에 기재돼 있다면 아파트 분양회사 등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입주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계약시에는 분양계약서 뿐만 아니라 공급안내서나 분양공고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주상복합 아파트 유진스웰 입주자 김모씨 등 180여명이 분양사인 (주)한국자산신탁과 시공사 (주)유진기업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1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안 공공 보행통로나 공원 등의 24시간 개방은 분양사 등이 입주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하고, 한국자산신탁 등이 그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합의하도록 돼 있는 것은 분양자의 목적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해 불명확한 사항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이를 들어 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을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양 계약서상 대지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파트 내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24시간 개방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 공급안내서를 통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점에 비춰볼 때 김씨 등이 분양계약 체결에 이를 때까지 (공원개방 사실이 고지된)공급안내서를 전혀 교부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급안내서 뿐만 아니라 유진기업과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공원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유진기업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유진기업은 유진스웰을 건축하면서 고양시로부터 단지 내의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분양을 맡은 한국자산신탁은 공원 등의 개방 사실을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안내서에 명시했으나 분양계약서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김모씨 등 입주자 180여명은 "한국자산신탁 등이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 등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1인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청구소송(인지대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선 일부 액수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공급안내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와 양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지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분양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지의무
분양계약
공급안내서
모집공고
한국자산신탁
주택건설사업계획
유진기업
유진스웰
주상복합
외부인개방
공원
좌영길 기자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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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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