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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없는 파3 골프장서 사고<br> 수원지법 "골프장·가해자 책임 100%"
[판결]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가 발생했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골프장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해자가 공동으로 100%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씨가 가해자 윤모씨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12755)에서 최근 "피고들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 용인시의 파3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 1번 홀에서 윤씨가 티샷한 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윤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윤씨와 골프장은 "김씨도 경기 도중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골프장 운영자는 펜스·안전망·안전요원 등을 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타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에 대해서는 "파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큼에도 안전시설과 경기보조자들 따로 두지 않았다"며 "골프장 내 안내판 등에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 등만 있을 뿐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에 대해서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골프장 상황을 고려해 안전에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책임을 100% 인정한 것에 대해 "7홀 그린에 있던 김씨가 1번 홀에서 윤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한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와 관련해 "김씨 소득이 월 600만원으로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안전요원
안전시설
골프공
골프장
강한 기자
2017-10-3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캐디 진행 소홀… 골프장도 60% 책임"
[판결] 일행이 친 티샷에 맞아 부상당했다면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머리를 다친 50대 여성에게 골프장 측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디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머리를 다친 이모(55·여)씨가 골프장의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85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85617)에서 "이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성 일행인 한모씨가 티샷을 할 때 이씨가 남성용 티박스 앞에 있었다"며 "캐디인 정모씨는 이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한씨의 티샷을 중지시켰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와 한씨는 이씨의 사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골프장은 정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사는 이씨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는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갔다"며 "이 같은 잘못도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A사와 한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한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캐디인 정씨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다. 이씨는 9번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뒤쪽 남성용 티박스에서 한씨가 티샷한 공에 머리를 맞아 심하게 다쳤다. 이씨는 "골프장 측이 캐디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상을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티샷
캐디
골프장
사용자책임
티박스
부상
라운딩
공동불법행위
안대용 기자
2016-01-11
행정사건
오락적인 것보다 타구의 원리 응용한 교습이 본질<br> 대구지법, 게임장으로 시설용도 변경 요청에 제동
스크린 골프장은 연습장으로 봐야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시설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으로 봐야 하므로 스크린골프 연습장 운영을 전제로 한 게임장으로의 시설 용도변경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크린골프의 목적은 영상물을 이용한 오락이 아닌 골프 연습에 있다는 취지이다. 2005년 이모씨는 건물을 사들여 김모씨에게 임대했다. 김씨는 1층에 스크린골프게임장, 4층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했다. 2008년 대구 북구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물이 중기업관 용지로 지정돼 있어 일부 2종근린생활시설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골프연습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씨는 구청에 건물 1층 건축물표시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 변경신청을 했다. 구청은 "스크린골프게임장은 게임장이 아닌 골프연습장이라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건물 용도에서 벗어난다"며 수리불가처분을 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이모씨가 대구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2013구합1090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연습장과 게임시설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뤄지는지 여부인데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채를 사용해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하고, 다만 공의 이동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현실 속에서 이뤄질 뿐"이라며 "스크린골프가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에 부수적으로 오락적인 요소가 존재하긴 하나 이는 골프라는 운동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며 "스크린골프의 본질은 오락적인 것보다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크린골프장
게임시설
연습장
도시관리계획
이행강제금
2014-03-10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교사가 잘못 친 골프공에 다친 초등생에 교육청이 1억원 배상해야
학교에서 무료 골프수업을 진행하던 중 교사가 친 골프공에 초등학생이 다쳤다면 교육청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1월, 당시 8살이던 이모군은 학교에서 하는 무료 골프 수업에 참가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담당 교사 김모(55)씨를 따라 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연습라운딩에 나섰다. 김씨가 시범을 보이던 중 잘못친 골프공이 이군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다. 이군은 이튿날 바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서 집중력·기억력 저하, 불안 등에 시달려야 했다. 이군을 치료한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라고 진단했고 이군의 가족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군의 가족이 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28990)에서 "999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김씨가 시범을 급하게 보이다가 사고를 유발한 점에 보면 김씨의 과실이 크다"며 "경기도에 소속된 초등학교 교사의 과실이니 교육청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군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강사가 시범을 다 마칠 때까지 뒤에서 기다렸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김씨의 과실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김씨에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손해배상청구
골프공
골프공초등학생
학교무료골프수업
홍세미 기자
2013-07-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앙지법, 안전 경기 못한 골프장엔 연대배상 판결
제약사 영업팀장이 친 골프공에 병원장 부인 실명… 私的 영업활동, 제약사 책임 없어
병원장 부인이 제약회사 영업이사 등과 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어도 제약회사가 골프 접대를 금지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부인 강모(59·여)씨가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친 것이므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D제약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824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골프공을 친 D제약사 영업팀장 김모씨와 골프장에 대해서는 "90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캐디)이 안전한 경기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팀장 김씨와 영업이사 유모씨는 골프경기에 관해 D제약사에 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유씨는 사적으로 골프를 친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D사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로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매월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회의에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골프초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D사가 직원들이 골프 초대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면 공정경쟁규약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와 유씨가 D제약사 임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쳤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강씨는 병원장인 남편과 함께 2010년 10월 파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D제약사 병원영업 총괄담당 이사 유씨, 영업팀장 김씨와 라운딩을 했다. 4번 홀에서 김씨가 티샷을 한 공이 오른쪽 앞에 서 있던 강씨의 얼굴에 맞았고, 강씨는 왼쪽 눈이 파열됐다. 치료를 받았지만 실명한 강씨는 D제약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제약회사
골프접대
골프공
실명
영업활동
공정경쟁규약
이환춘 기자
2012-07-05
민사일반
중앙지법 "안전망 설치 등 사고방지 의무 소홀"
스크린 골프장서 공 맞아 부상… 업주에 배상책임
스크린 골프장에서 친 공이 벽을 맞고 튕겨 나와 타석 뒤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면 골프장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38)씨와 가족 등 5명이 스크린 골프장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3750)에서 "6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게 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동료가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조씨의 눈에 맞아 다치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조씨에게 공이 튀어나올 것에 대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씨에게 동료가 타구하는 동안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공이 튕겨나지 올 경우를 대비해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계사인 조씨에게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5670만여원,가족들에게는 50만~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조씨는 2010년 2월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남영동 스크린 골프장에서 타석 뒷편 소파에 앉아 있다가 동료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다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업무상주의의무
손해배상청구소송
김승모 기자
2012-03-15
국가배상
의정부지법, 학부모에 일부승소 판결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 교육청에 배상책임"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초등학교 3년생 이모(13)군의 부모가 골프 수업 중 아들이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9가합13313)에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이군의 부모에게 250만원씩, 형제 3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소속 교사 김모씨가 어린 학생들을 골프장에 인솔해 골프를 지도하다가 이군을 다치게 한 것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기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모씨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 김씨나 교감 이모씨와 교장 한모씨에게 보호·감독의 조치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경과실이 있을 뿐이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교감 이씨가 학생들에게 위험하니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했는데도 이군이 자리를 이탈했다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책임을 치료비 등 피해액의 8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군은 2008년 11월 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골프수업을 받다가 교사가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다음날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이군의 부모는 이군에게 사고 후 불안, 초조, 우울감 등 정서적 문제가 생겼다며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골프
골프공
골프수업
경기도교육감
보호감독의무
국가배상법
직무상과실
2012-03-14
민사일반
서울고법, 1억8천만원 배상 판결
옆 코스에서 날아온 공에 부상, 골프장 100% 책임
골프장 옆 코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했다면 보호시설설치를 소홀히 한 골프장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04년8월 경기 포천시에 있는 B골프장 중코스 6번 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공에 눈을 다쳤다. 같은 코스 9번 홀에서 다른 팀 경기자가 친 골프공이 카트 도로에 튀면서 왼쪽 눈을 친 것이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의 중심시력을 모두 상실했고 영구적인 시력저하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골프경기 도중 옆 코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눈을 다친 A(56)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92277)에서 “B사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번홀과 9번홀의 거리가 약 150~160m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B사는 6번홀의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9번홀의 경기보조원이 경기자에게 타구시 주의하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골프장
옆코스
부상
골프경기
타구
이환춘 기자
2009-09-02
형사일반
운동중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상해로 볼 수 없어”… 위법성 조각 안돼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 부상… 과실치상죄 성립
골프공이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날아가 근처에 서있던 캐디를 맞췄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94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 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동경기에 참가한 사람이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경기보조원으로서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의 뒤 쪽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등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라며 “또 자신이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 예견되지도 않아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6년께 골프경기를 벌이던 중 자신이 친 공이 자신의 등 뒤로 날아가 뒤에 있던 캐디 김모씨의 아랫배를 맞혔다. 김씨는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이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현재까지 골프장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경우 일관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스윙사고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유무와 책임범위가 정해진다. 즉 골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쳤을 때 △동반골퍼나 캐디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연습스윙을 했을 때 등이 있다. 반면 △골퍼가 지정장소 외에서 공을 쳤을 때 주의를 줬는지 여부 △샷이나 연습스윙 중 동료골퍼가 다가갈 때 제지했는지 여부 △자신 스스로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등은 캐디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골프장
캐디
과실치상
스윙사고
과실유무
책임범위
경기보조원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8-10-27
민사일반
서울고법
앞팀 안살피고 공 쳐 다치게 했다면 골퍼와 골프장회사가 손배책임
골프장에서 앞에 나선 팀을 살피지 않고 공을 쳐 다치겠했다면 골프장과 공을 친 골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골프장에서 뒤의 팀이 친 공에 맞아 다친 노모씨 등이 (주)로드랜드와 공을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327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을 친 서씨는 공을 치기 전 앞 팀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공을 치고 이동해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골프공을 친 과실이 있다"며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고 할 것인데 당시 경기보조원이 안전거리가 확보된 것을 확인한 다음 공을 치게 조절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골프장을 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경기보조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인 노씨가 당시 일부러 지연플레이를 했다거나 후방에서 샷을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피하지 않는 등 사고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로드랜드
골프장
골퍼
손해배상청구
경기보조원
골프장회사
엄자현 기자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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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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