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42기 출신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지만 3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법관으로 임용토록 한 법원조직법 때문에 법관 임용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와 법률신문에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임용 대상은 법조일원화가 실시된 2011년 7월 18일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3~27일이며,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최종 면접을 거쳐 올해 말 법관으로 임용된다. 선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올해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 임용을 마친 상태여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올해부터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오민주씨 등 800여명은 "사법연수원 입소시 기대와는 달리 법 개정으로 인해 연수원 수료 후 즉시 법관이 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
한편 국회에는 2015년 연수원을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44기 법조인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4기생들도 경력기간을 인정받아 법관에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현행법상 사법연수원 43기와 법학전문대학원 3기는 법조경력 3년을 쌓아 2017년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지만, 사법연수원 44기와 법학전문대학원 4기는 3년, 5년, 7년의 경력을 쌓아도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도 늘어나 2025년이 돼서야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최소 법조경력 5년 이행기가 2018년~2019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것을 2021년까지로 늘리고 2020년~2021년 까지로 규정돼 있는 7년의 이행기는 2025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법연수원 44기와 로스쿨 4기 출신들은 2019년까지 경력 5년을 채우고 법관임용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44기 사법연수원생 510명은 지난 3월 29일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 판사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