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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일저축은행서 받은 금품은 불법정치자금"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7일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3383).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 회장은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정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 전 의원이 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액수도 거액이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점, 이 판결로 상당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동천회장
정형근의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불법정치자금
공무담임권
김승모 기자
2013-02-07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경력법관제 도입 전 입소한 사법연수생의 신뢰보호 필요<br> 한정위헌 결정… 사법부 법관 신규임용에 혼선 불가피
헌재, "사법연수원 42기에 법관 임용기회 부여해야"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에게 법관 즉시임용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제42기 연수생들은 다른 법조경력 없이도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경력법관제를 전제로 이들을 포함해 로클럭 선발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법관 신규임용과 관련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사법연수원생 오민주씨 등 821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에서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지난 40여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돼왔고,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판사 임용자격을 강회하는 등 공익이 아무리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통상 그들에게 예정된 사법연수원 수료시점에 적어도 한 번은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의 신뢰대로 종전 규정과 같은 판사 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는 이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오씨 등은 판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는 데 제한이 없고, 판사임용을 갖추기 위해 3년의 법조경력이 요구될 뿐이므로 오씨 등이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회 경험과 연륜과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업무를 담당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내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오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판사임용이 가능하게 되자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미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을 마치고 28일 합격 통보를 한 상태여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초 신규법관 임용은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 이뤄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경력법관 선발자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경력법관 선발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즉시 법관임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미리 다른 진로를 택한 사법연수원생들이 법관임용에 지원할 경우 내년 법조시장에서는 '새내기 연쇄이동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헌재 결정에서 지적한 사항, 법원의 인사일정, 법조일원화에 따른 중장기 법관 임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로클럭
판사임용의기회
법원조직법
경력법관제
사법연수원42기
좌영길 기자
2012-11-30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순경·소방사 공채 '30세 제한' 헌법불합치
순경과 소방사 공채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정한 임용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임용 규정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순경 공채시험 준비생 권모(34)씨 등 3명과 소방사 공채시험 준비생 신모(37)씨 등 2명이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78)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1(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은 일선 현장에서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소방 업무의 특성상 신체적·체력적 능력이 우수한 자원을 순경과 소방사 등으로 선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시험의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획일적으로 30세를 기준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자격 요건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순경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응시연령이 40세 이하인 점과 소방교 특채시험의 응시연령이 35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순경과 소방사 공채시험 등의 응시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돼야 한다"며 "그 한계는 경찰과 소방 업무의 특성, 인사제도, 인력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종대 재판관은 "순경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정한 부분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해 무효로 하더라도 연령 상한 제한이 없어질 뿐 기존 수험생들의 응시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응시 자격의 규정을 위임하고 있는 근거법률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하면 되므로 법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없다"며 잠정 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의견에 반대해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신체적·체력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기준과 방법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30세를 넘는 응시연령의 상한을 두게 되면 새로 채용된 순경이나 소방사 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4~5년 후에는 이미 30대 중·후반 무렵이 돼 체력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응시연령의 상한을 어느 연령으로 제한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봐야 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권씨와 신씨 등은 순경시험의 경우 18세 이상 30세 이하, 소방사의 경우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응시연령 제한을 정한 대통령령으로 인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010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순경
소방사
응시연령
임용규정
채용시험
공무담임권
평등권
좌영길 기자
2012-06-05
헌법사건
헌재, 3월 8일 공개 변론<br> 이동전화 번호 통합 등 4개사건 변론일정 공개
확정 판결받은 수형자 DNA채취는 위헌인가
판결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을 적용,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DNA법 위헌 판단을 비롯, 담배사업법 위헌 확인 등 5개 사건의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3월 8일에 공개변론이 열리는 'DNA법 부칙 제2조1항 위헌확인사건(2011헌마28)'은 흉기를 이용해 집단으로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DNA감식시료를 채취당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확정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인데도 DNA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4월 12일에 열리는 '감사원의 연세대 법인에 대한 감사사건(2011헌마665)'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업무를 맡도록 돼 있는 감사원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연세대 측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 10일 열리는 이동전화 번호통합 사건(2011헌마63·468)도 관심을 모은다. 휴대전화 식별번호 011,016,017,018,019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17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계획이 재산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사건이다. 6월 14일에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인화법)이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이사회에 외부 인사가 과도하게 포함되도록 했는지,이것이 교직원들의 공무담임권과 대학자치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다툰다(2011헌마612). 7월 12일에 열리는 담배사업법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012헌마38)의은 폐암 판정을 받은 조모씨 등 8명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사건이다. 이석연(58·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이 소송 대리를 맡았다. 청구인들은 인체유해물질인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함에도 담배사업법이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
담배사업법
디엔에이법률사건
연세대법인에대한감사원의감사사건
이동전화번호통합사건
이동전화번호통합
좌영길 기자
2012-02-0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선거법 규정은 합헌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게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모(52)씨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규정은 국회의원 자격 상실 요건을 지나치게 쉽게 규정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476)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후보자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에 직접 관련된 범죄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한정돼 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해 일정한 경우에는 당선무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규정이 홍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 홍씨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사법부가 박탈할 수 있게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의해 당선된 이상 당선 자체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선거 당시에는 그런 범법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태에서 한 국민의 선택이 후보자에 대한 전적인 신임을 의미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당연퇴직까지 배제하는 취지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대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이 당선무효 기준으로 규정한 벌금 100만원이라는 기준이 나타내는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선거의 공정성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선거법위반
선거법
공직선거법
당선무효규정
공무담임권
국회의원
좌영길 기자
2012-01-03
선거·정치
헌법사건
배우자는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 "연좌제 아니다"
배우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합헌'
배우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배우자의 유죄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것은 연좌제 금지와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0헌마68)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선법 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고 하는 특정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접촉대상·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선거의 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우자에 대한 형 확정 후 실시되는 선거가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선법 규정이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해 헌법 제13조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과 비서관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멸치세트를 제공한 시점이 18대 총선 이후였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대 총선이 문제가 되자 같은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 복권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복권과 상관없이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 출마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공선법 상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배우자
유죄판결
연좌제
공무담임권
이환춘 기자
2011-09-2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후보난립하는 중선거구제 특성 반영해야"
2~4명 선출 기초의원선거 기탁금 반환기준 1명 선출 선거와 동일한 규정은 합헌
2~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기준을 1명만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모씨 등 15명이 "기초의원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공직선거법이 한명을 선출할 경우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같게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542)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헌재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선거에 나오려는 후보자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후보가 난립하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거보다 표가 분산돼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탁금의 반환 기준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기탁금은 200만원으로, 2010년도 1·4분기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241만6,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이러한 기준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과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강국·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당선에 필요한 유효득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 낮아지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탁금반환기준을 다른 선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기탁금제도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사유도 없이 공직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반환조항도 위헌"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해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에서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씨 등 15명은 유효득표수의 15% 미만을 얻어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을 보전받지 못하자 "한 지역에서 여러명이 당선되는 기초의원선거를 한 명이 당선되는 선거와 같이 규정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같은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선거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현재 시겚틒구의원을 뽑는 선거의 경우 한 지역에서 2~4명이 선출된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공직선거법
기탁금
반환규정
지방선거
공무담임권
정수정 기자
2011-07-0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청구인 재산권침해 안된다"
당선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기탁금 환수는 합헌
선거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국가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을 환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232)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공씨는 2008년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에서 규정한 제재는 이미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된 사람,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이미 보장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재의 내용도 금전적 불이익의 부과뿐이라서 공무원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기탁금 등의 반환은 공직선거후보자 중 일부가 일정한 정도를 넘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선거범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미 실시된 선거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버려 재선거를 위한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 엄중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기탁금제도 자체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헌법상 제한사유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반환한 기탁금을 다시 환수하는 해당 법률조항 역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7월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부인의 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선관위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자 그는 "선거에서 일정 득표를 해 기탁금 등을 돌려받은 낙선자는 선거범죄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기탁금 등이 환수되지 않는데 당선자만 형선고를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선거비용
기탁금
환수
반환
정수정 기자
2011-05-02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기초단체장 선거용지에 정당후보자 우선 게재는 합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해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청장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이모씨가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해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한 것은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2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방법이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춰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규정은 후보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벙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3항은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 게재순위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와 관련해 정당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앞서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 하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하도록 규정이 개정됐으나, 2005년 다시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먼저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정당후보자
무소속후보
게재순위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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