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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한달 절반이상 공제는 위법<br>행정법원 "생계보장의 연금법 취지에 반해"
공무원 학자금대출 '퇴직 3년내 상환' 기준 적용은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빌린 자녀학자금을 퇴직연금으로 갚는 경우 퇴직 후 3년 안에 전액 상환하도록 강제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연금에서 2분의 1 이상을 공제할 수 있게 한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둬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 대여학자금 등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해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2분의 1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26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박씨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공단으로부터 빌린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미상환금 7700여만원에서 명예퇴직수당 2300여만원을 일시 공제하고 나머지인 5400여만원을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인 월 90여만원으로 상환해 나간다고 해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장 상환기간인 3년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해 대출금 공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법률우위원칙
상환기간
장혜진 기자
2014-06-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법연수원 2년 재직기간 합산 요구 패소<br> 행정법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중인자만 신청가능… 합당"
법원장·검사장 등 출신 원로 변호사 12명…
법원장과 검사장 등 고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연수원 9기(1977~1979년) 출신 변호사 12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2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중 4명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연수기간이 합산돼야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11월 권모 검사가 낸 소송에서 "197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첫 판결(2012두1938)을 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으로는 사법연수생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 포함되지만,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연금법은 적용 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사법연수생이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하지만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이미 퇴직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공무원 재직 중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합산해 신청하지 못한 것은 당시 사법연수생이 공무원연금법상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의 위법한 법집행 때문이었다"며 "이같은 법집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됐음에도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산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요건에 따른 차이일뿐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원고 측의 주장대로 퇴직 이후에도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가능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기대여명, 은행이자율 등을 최대한 지켜본 후 가장 유리한 시점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고자 해 공무원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우려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검사장
공무원재직기간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공무원연금법
퇴직
장혜진 기자
2014-05-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조기퇴직연금 지급 대상 안된다<br>대법원 "계약직은 정년규정 적용 안 돼"… 원고승소 원심파기
지자체 계약직 직제 개편으로 계약만료 이전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공무원이 직제 개편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직하면 공무원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모씨 등 3명은 1988~1991년 사이 경상북도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맺고 경북 자연환경연수원 소속 연구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였지만 경상북도는 행정조직 감축계획에 따라 자연환경연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2009년 11월 채용계약을 해지했다. 원고들은 2010년 1월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직제 개폐로 퇴직했다는 퇴직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해당 규정은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계약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며 거부당하자 2010년 2월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 직제 개폐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씨 등은 경상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채용계약이 해지돼 퇴직했기 때문에 직제 개폐로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전행정부 측은 공무원연금법은 정년이나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제씨 등이 안행부를 상대로 낸 퇴직 사실확인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22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개시시점으로 정년 도달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도 계약직 공무원은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이 정한 직제 개폐로 인한 퇴직은 정년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고, 정년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계약직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정년
신소영
2014-02-2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공무원연금법 부칙 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퇴직연금 감액규정 부칙으로 소급적용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감액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을 둬 해당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찰공무원이던 이모씨는 2001년 11월 직권남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돼 퇴직했다. 2007년 3월 29일 헌재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퇴직연금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 감액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입법이 되지 않아 퇴직급여 감액조항은 효력이 상실됐고, 이씨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법이 개정될 때까지 1년여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개정법을 2009년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에 따라 이씨에게 지급된 2009년분 퇴직연금 중 2분의 1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 도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과 부칙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직권남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이미 받은 퇴직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모씨 등 28명이 퇴직급여 감액조항을 2009년 1월 1일까지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8, 2011헌바44 등 병합)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재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감액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2007년 3월 39일부터 잠정적용시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씨 등이 2009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퇴직여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은 전적으로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씨 등에게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퇴직연금 등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씨 등은 뒤늦게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에서 부칙조항을 둬 소급적으로 환수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소급적으로 환수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이익이 작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부칙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잠정적용 시한이 도과해 법률조항 중 합헌적 부분까지 효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발생한 입법의 공백을 보충한 데 불과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받으면 향후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통지받았으므로 이씨 등은 퇴직연금이 소급적으로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개정 공무원 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부칙
퇴직급여감액조항
소급적용
퇴직연금감액규정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좌영길 기자
2013-08-30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해당 법률 적용할 수 없어" "기존법률 잠정 적용해야"<br> 1·2심 엇갈린 판결… 대법원 판단 주목
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정 않았다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입법개선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적용하느냐를 놓고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원칙적으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미이므로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는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입법개선이 될 때까지 기존 법률을 잠정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속성상 당사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으면서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7년 12월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같은 달 29일 퇴직했다. 2008년 2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따라 퇴직연금 등을 절반으로 감액하자 한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연금 감액의 근거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개선 의무를 태만이 해 입법시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다. ◇"위헌결정에 준해…소급효 인정" VS "헌법불합치결정 잠정적용 취지 존중"=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8월 20일 한씨에게 승소판결했다(2008구합9379). 재판부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 1월 1일자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2008년 3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2009년 1월 1일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09누282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특히 일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결정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법 규정을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 점,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위헌결정 소급효 인정 2심, 입법개선 전제 효력 지속… 소급효 인정 못해 학계서도 헌법불합치결정 소급적용에 명확한 입장 없어 ◇"대법원 판결 추측하기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에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과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례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형사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집시법 위반 사건(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 단서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불합치결정 중에 형벌조항은 단순 위헌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게 있지만, 형벌조항이 아닌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있다고 판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1, 2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재판부마다 달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종전 대법원 판결로만 추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학계도 명확한 입장없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법학계도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정재황 성균관대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으로 개정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입장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국회가 개정시한까지 법개정을 못했다고 해도 효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돼 있다"며 "다만 헌재가 법개정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국회는 최대한 개정시한까지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한 법률인데,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계속 중인 당사자가 위헌판단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입법개선시한까지 입법개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을 소송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2008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다가 2009년 12월 31일에서야 개정됐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는 '제64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퇴직연금을 감액당한 이모씨가 "법률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2010헌바354)을 낸 상태다. <김승모·좌영길 기자>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잠정적용
입법개선
입법개선시한
김승모 기자
2013-02-28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연금법상 고유권리… 유류분 포함 대상 안돼 <BR>서울고법, 원심 파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6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재판부는 "양씨는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1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 5200여만원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9년 9월 부친이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연금 청산금 5200여만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유족급여
상속재산
유류분산정
적극적상속재산
김승모 기자
2012-12-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권태호 서울고검 검사,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br> "예전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명됐던 것" 첫 판결
대법원 "사법연수생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
197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상으로는 사법연수생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 연금법은 적용 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 사법연수생이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5일 권태호(54·사법연수원 9기) 서울고검 검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사법연수원 수료 등의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최소한 7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돼 있어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부장검사는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같은해 9월부터 1979년 8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검사로 임용됐다. 그는 2010년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이므로 합산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권 부장검사는 공무원 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 역시 "사법연수생은 수습기간을 2년으로 하는 기한을 정해 채용하는 조건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재직기간산정
사법연수원재직기간
공무원연금
검사공무원재직기간
사법연수원생공무원연금
좌영길 기자
2012-11-28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무상 부상' 판단에 요양승인 선행돼야 할 근거 없어<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교통사고 검사 휴직 연장…요양승인 필요 없어
검사가 '공무상 부상'으로 1년을 초과하는 휴직을 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직 검사 류모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휴직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 질병휴직 불허통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246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 사유인 '공무상 부상'이란 공무원연금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실체적으로 부합하는 공무와 관련된 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무상 부상' 판단에 있어 공무상 요양승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인 공무원임용규칙은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불과하므로, 검찰청법의 적용을 받은 류씨는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휴직허가신청의 1차적 판단 권한이 공무원연금공단에게 있다고 한다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에서 부여받은 검사에 대한 휴직 허가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대검연구관으로 근무하던 류씨는 2009년 동료와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치료를 위해 2010년 3월부터 1년 동안 휴직한 류씨는 2011년 3월 휴직을 1년 연장했고, 2차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1월 검찰청법이 개정돼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최장 3년까지로 연장되자 휴직기간 1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휴직 연장을 위해서는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회신에 따라 지난 3월 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류씨는 법무부가 공무원연금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불허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부상
공무원휴직기간연장신청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연금공단
신소영 기자
2012-10-24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보상금 감액은 부당 <BR>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심장마비로 사망한 교사, 평소 음주·흡연 이유로…
음주·흡연 습관을 질병 발생의 중과실로 보고 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곽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교사 김모씨의 유족이 "음주·흡연 습관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87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3항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을 발생하게 했다면 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평소 음주·흡연 습관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속한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부정맥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2010년 건강검진결과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했고, 의사로부터 질환 개선을 위한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다"며 "김씨가 사망 직전에 평상시 주량에 비해 과음이나 폭음을 했다는 입증이 없고, 꾸준히 테니스 운동을 한 것으로 볼 때 김씨가 사망 당시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해 심장질환의 발병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태백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4월 심장마비로 집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0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이 있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음주·흡연을 해 사망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했다.
음주흡연
질병발생중과실
유족보상금감액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신소영 기자
2012-10-22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순직유족연금 대상 확대' 법 시행일 후 사망자에만 적용은 합헌
순직유족연금 대상을 확대한 개정 법을 법 시행일 이후 사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 황모씨의 아내 홍모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6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중 위해에 의해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을 이전으로 소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가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적 뒷받침을 요하는 시혜적 입법에서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9년 12월 29일 소방장비 조작 교육훈련을 하던 중 소방펌프차량에 부딪쳐 사망했다. 아내 홍씨는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내렸다. 홍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법개정
순직유족연금
시행일
공무원연금법
순직공무원
좌영길 기자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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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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