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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헌재 심판정도 '법정'… 선고 방해는 '법정소동죄'
헌법재판소 심판과 심판정이 법정소동죄가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헌재 선고를 방해한 때에는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법정소동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017). 권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지난 2014년 12월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헌재소장이 통진당 해산결정 심판 선고를 마치기 전에 "오늘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고성으로 소리쳐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38조는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고성을 지른 시점이 헌재소장이 주문을 모두 낭독한 이후"라며 "피고인이 헌재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법정소동죄를 규정한) 형법 제138조상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재판기능 보호처럼 헌재 심판기능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법적공백은 문언의미를 넘는 해석이 아닌 법률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정소동죄에 규정된 '법원'에 헌재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되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본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본조의 규정은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과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당시의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와 차별화되는 각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등 자체적 권력집행수단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관의 한계에서 생길 수 있는 재판과 입법 기능에 대한 보호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이같은 보호법익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재의 헌법재판기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조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서 '법원'은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해 공권적 법률판단을 하는 주체로서의 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기능을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도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에 해당하며 △본조의 '법정' 개념도 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해당하는 재판작용이 이루어지는 상대적, 기능적 공간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재의 헌법재판이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세월호집회 관련 공소사실에 '불법폭력집회, 극렬한 폭력집회' 등의 표현과 내용을 담아 공소장 일본주의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1,2심도 검찰의 공소장에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실체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관련 혐의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통진당
권영국
공무집행방해죄
박수연 기자
2021-09-17
형사일반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징역형 확정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5008).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거방송토로위원회의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질병을 가장해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참 사유로 의사의 허위 소견서를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전에 준비해 이뤄져 범행이 치밀하고, 토론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책임 또한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김대근
허위진단서
박수연 기자
2021-08-19
행정사건
[판결](단독) 경찰관이 인권위로부터 징계대상 된 후 서장의 불문경고 받았다면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 대상이 된 후 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면 경찰관이 인권위를 상대로 내는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 결정 취소소송(2021누325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A씨는 2019년 6월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B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B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A씨 등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2월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불문경고처분으로 법적효과 소멸 처분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게 돼 인권위는 "A씨가 B씨를 제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서장은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씨는 인권위의 징계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각하 판결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이미 경찰서장이 인권위 징계권고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으로 목적을 달성해 그 법적 효과가 소멸했으므로 A씨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 통지 처분에 따라 경찰서장이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두 처분 사유 모두 A씨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으로 동일하다"며 "처분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A씨는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
경찰
징계권고
경찰관
이용경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50억대 유전개발 사기 혐의' 최규선씨, 항소심서 "징역 6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50억원대 유전개발 사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9노578). 재판부는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눠 선고됐던 1심 판결들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일본 기업인 A사와 원유거래 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 등을 체결한 뒤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속여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사채업자에게 현대피앤씨 252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한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켜 담당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억원을 넘는 거액인데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며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도 28억원에 이르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악용해 접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접견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서류 외의 문건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유전개발 사업의 수익 가능성 등을 예상해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최규선
이용경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판결](단독)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폭력을 쓰며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93). 경찰은 2019년 2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신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하차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게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운전여부를 확인하자고 했다. 그러자 신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10m 정도 추격해 그를 가로막았다. 신씨는 자신을 가로막은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은 그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임의동행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경찰들이 강제연행하려해 이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재판부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했다"며 "신씨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 신씨를 추격해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신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신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임의동행
음주측정
손현수 기자
2020-09-21
형사일반
[판결]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사에게 돈을 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2). A씨는 2018년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B씨에게 "사건 담당 판사에게 돈을 전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으며 "위 아래로 얘기를 했고 중간에 후배 판사님하고 다 결단 맞춰서 내려온거다. 확답을 주신거다. 고수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받은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B씨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했다"며 "A씨는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킴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기 위해 판사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줘야 한다'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나서 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확답을 이미 받았다고 했으며, B씨가 의심스러워하자 판사들이 밖에 나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판사들이 금품 수수를 대가로 구체적인 형벌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력 등 사회활동 이력에 비춰볼 때 사법분야에 있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뇌물
판사
남가언 기자
2020-09-01
형사일반
[판결] '제주해군기지 반대' 공무집행방해…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며 경찰에 물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676). 민주노총 간부인 A씨는 2013년 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 현장 출입구에 천막 등을 설치해 점거하고 진·출입하는 트럭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월 천막 등을 철거하려는 군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 CD 등의 증거능력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을 문제삼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 증거로 제출된 채증자료 CD의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라며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본을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선 원본과 내용이 같다는 점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A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불복종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직무를 방해하는데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채증자료 CD의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A씨 등 40~50명이 경찰과 대치해 점거 등 반대시위를 했다"면서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스크럼을 짜 경찰을 집단적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제주해군기지
손현수 기자
2020-06-15
형사일반
[판결] '질서유지선 위법' 실랑이…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 질서유지선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39·사법연수원 41기)·이덕우(63·19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김태욱(43·37기)·송영섭(47·33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8713).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A씨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A씨에게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한 뒤 A씨의 팔을 잡고 약 20m가량 끌고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체포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경찰이 집회 장소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위법했던 만큼 이에 대항해 변호사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관들의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당시 남대문서장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적법하지 않았고, 이런 위법한 질서유지선의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점을 참작하더라도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에서 불법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돼야 하고,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설정되었다면 이는 집시법에 위반돼 적법하지 않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체포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해 낸 피고인들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집행방해
집회
상해
손현수 기자
2020-04-15
형사일반
[판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씨, 2심도 집행유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家) 이명희씨가 2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2132).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이씨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안전한 국경 관리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타당하지 않다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에 대해서만 진행된 2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찰과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70세의 고령으로 초범인데다 이 사건으로 장녀와 함께 수사·재판을 받았다"며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명희
공무집행방해
불법고용
박수연 기자
2019-11-14
형사일반
[판결] '통진당 해산 반발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1심서 "무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2일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1759). 장 판사는 법정소동죄와 관련해 "권 변호사의 고성 내용을 고려하면 헌재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마쳤다고 생각해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또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장 판사는 권 변호사가 기소된 혐의 외에도 불법폭력집회에 관여됐거나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실체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는 판단했다. 장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이 공소장에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가 금지된 기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범죄사실을 (법원이) 보기도 전에 (피고인이) 불법폭력 집회에 관여됐거나 유죄로 인정될 거라는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19일 헌재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대심판정에서 크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등을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5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관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차로를 막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법정소동죄
통합진보당
공수장일본주의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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