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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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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군사·병역
행정사건
전주지법, 오모씨 등에게 징역형
[판결]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군부대 이전에 반발해 부대 앞에서 한달 가까이 장송곡을 시끄럽게 틀어 장병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공서 인근 등에서 소음시위를 한 시위대에 상해 혐의를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군부대의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68)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4고단770).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오씨 등은 육군 제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것에 반발해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룰 받고 있다. 당시 오씨 등은 2000명이 묵는 막사를 향해 매일 장송곡을 틀었고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기까지 임실군청 출입문 30m 앞에서 화물차량에 설치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해 72∼81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군 측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송곡 소리에 많은 장병이 잠을 못 이뤘고 일부는 환청에 시달렸다"며 "사격 등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훈련에도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씨 등은 "소음 기준을 지킨 합법 시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을 튼 행위는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장병 등이 겪은 급성 스트레스와 이명 등의 질병은 소음 시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이 길었다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증상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준수했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집시법 규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위가 합리적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선 점, 발생시킨 소음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야간에도 확성기를 통해 주로 장송곡(상여소리)을 반복재생했고 공무집행방해 기간이 길며 이로인해 급성 스트레스 등 피해자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중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시위
강한 기자
2018-03-12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판결] 남의 이름·주소로 택배… '사문서 위조죄' 해당
택배를 이용해 정부청사에 가짜 폭발물 상자를 보내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992).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며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간적접으로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출 의도로 가짜 폭발물이 든 택배 상자에 발신인을 숙모로, 발신인의 주소를 숙부 회사로 기재해 출력했는데, 이 출력물은 수신인이 택배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폭발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평소 숙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박씨는 정부 사업지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숙부에게 피해를 주려고 2017년 4월 가짜 폭발물을 만들어 택배 발신인에 숙모 이름을, 발신주소에 숙부 회사 주소를 적어 정부서울청사로 보냈다. 그러나 이 택배는 수취인불명으로 발신주소인 숙부의 회사로 반송됐다. 택배 상자를 열어본 박씨의 숙부는 안에 든 가짜 폭발물이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 130여명이 출동하며 일대에 소란이 벌어졌다. 수사 끝에 폭발물을 보낸 것이 박씨인 것이 드러났고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발신인란에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이는 형법이 정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형법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이세현 기자
2018-02-05
행정사건
"아파트 주민만 이용 가능한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로 보기 어려워"<br> "주차장 관리형태·규모 등 따져 도로에 해당하는지 더 따져봐야"
[판결]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가… 대법원, 파기환송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762).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5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자신을 신고한 주민도 폭행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씨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행이 포함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가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도로교통법
도로
주차장
운전. 유료도로법
이세현 기자
2018-01-15
형사일반
[판결](단독)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긴급상황’ 아니다
노래방 주류 판매 단속은 긴급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노래방 업주가 영장제시 없는 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저항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57)씨에게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6080). 윤씨는 2013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7캔을 판매했다. 불법 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노래방을 수색했는데, 윤씨는 이들의 앞을 가로 막아 "영장 가지고 와서 조사하라"고 소리 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윤씨가 비슷한 전력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이 무겁지 않는 점과 주류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윤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라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데, 특히 형소법 제216조 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한 것이 되고 사후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해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려고 윤씨의 노래방을 수색한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령도 없다"며 "경찰관들이 사건 당일 윤씨의 노래방에 대한 112 첩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노래방을 압수수색할 당시 구체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형소법 제216조 3항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과 논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노래연습장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영장
이세현 기자
2017-12-18
지식재산권
[판결] '표지갈이 의혹' 대학교수들에 "저작권법 위반" 첫 확정 판결
실제로 집필하지 않았으면서 표지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표시해 저서를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펴내고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2년 검찰이 학계의 이같은 관행에 메스를 댄 이후 사법부의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031). 함께 기소된 사립대 교수 2명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표시돼 발행된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고 제출해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왜곡한 이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업적평가 등에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10년 9월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쓰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서적을 교원 업적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다른 두 명의 교수 역시 저작자가 아닌데도 이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넣었고, 이후 학교에 교원 업적평가 자료나 교수 재임용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1심은 "책이 최초 발행된 후 오·탈자를 수정해 다시 발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것은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공표(公表)' 행위가 아니다"라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법은 남의 저작물에 이름을 바꿔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데, 공표를 최초 발행으로 축소해 해석한 것이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이라며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저작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실제 저작자가 동의한 가운데 공저자로 책을 발행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한편 비슷한 '표지갈이' 수법으로 연구성과를 부풀린 국립대 교수 김모(44)씨와 임모(35)씨도 같은 날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2월 다른 사람이 쓴 책에 표지만 바꿔 전공서적 등을 낸 혐의로 대학교수 179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105명을 약식 기소하고 7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표지
공동저자
저작권법
저작물
위계공무집행방해
이순규 기자
2017-10-31
행정사건
대법원 "위법한 공무집행"… '경찰에 저항' 조모씨 등에 무죄 확정
[판결]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연행때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았다면…"
경찰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60)씨와 조씨의 여동생(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58). 조씨는 2015년 8월 순찰중이던 김모 경위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조씨는 "재판 끝날 때까지는 (벌금을) 못낸다"면서 동행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김 경위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있던 동생 조씨도 "왜 우리 오빠에게 수갑을 채우려하느냐"며 막아서면서 김 경위를 잡아끌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서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면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야하고, 다만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벌금납부를 거부하자 김 경위가 벌금형 집행을 위해 조씨를 구인하려한 것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김 경위가 조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처럼)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집행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죄
지명수배
적법성
직무행위
이세현 기자
2017-10-18
형사일반
[판결]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했지만… '무단횡단 단속 경찰 방해' 벌금형 확정
무단횡단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따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목격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45).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던 김모 순경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거들이(너희가) 하는 것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것"이라고 따지면서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며 김 순경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목격자인)나이어린 여대생이 경찰관들의 일방적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을 보인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범칙금까지 납부한 여대생이 피해 경찰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은 2심 역시 동일하게 서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2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언 등에 의해 서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면서 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무단횡단
공무집행방해
단속
경찰
이세현 기자
2017-09-18
[판결] '구치소 몰카 취재' PD에 '무죄' 선고
구치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방송 PD와 촬영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SBS 최모(41)PD와 박모(39)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834). SBS 유명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인 두 사람은 2015년 8월 '보이스 피싱' 편을 제작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신분을 숨기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10여분간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허위로 재소자의 접견을 허가 받고 △구치소에 녹음·녹화 장비를 반입해 △구치소 내에서 촬영 및 녹음 행위를 하는 한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을 침입했다며 최 P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촬영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한의 필요성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제작진에게 범죄행위의 목적도 없었으며 방송 내용이 구치소의 보안에 위험을 초래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이 교도관에게 신분을 속인 점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만 기재했는데 교도관이 더 자세한 관계를 묻지 않았고 이들이 이씨를 만나서는 안 될 이유도 없다"며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이 명함지갑 모양의 촬영 장비를 구치소 내에 반입한 점에 대해서도 "교도관은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물품이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할 수 있다"면서 "금지 물품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92조는 녹음·녹화 장비를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작진이 몰래 촬영을 한 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몰래 접견장면을 촬영했지만 이씨의 얼굴이나 수감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해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송할 계획이었고 이씨에게 금지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씨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도 없었다"며 "제작진의 촬영·녹음 행위가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구치소 보안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사적공간이 아닌 국가기간에 소속된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는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방송이 예정된 내용이 구치소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점, 과거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접견 촬영 등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녹화·녹음
취재
그것이알고싶다
공무집행방해및공동주거침입
촬영감독
PD
강한 기자
2017-09-15
행정사건
[판결] 임의동행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며 난동 부렸다면
음주측정을 위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간 운전자가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면서 나가려고 했다면 이를 막은 경찰관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544).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응해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한 김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경찰관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써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경찰관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퇴거하려는 김씨를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자정이 지난 시간에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김씨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김씨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 이에 경찰이 재측정을 계속 요구하자 김씨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2~3회 때리며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출석한 이상 김씨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집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임의동행
음주측정
이세현 기자
2017-09-06
형사일반
[판결]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심리·선고했다면 재심사유"
법원이 공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상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을 배당받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발송했으나 서류는 주소불명을 이유로 되돌아왔다. 재판부는 경찰청에 피고인 A씨의 소재탐지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소를 보정해 계속 서류를 보냈지만 이후에도 7개월 동안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서류를 송달한 후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흠결이 있다며 A씨에게 공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등 절차를 다시 밟은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7노335).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1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은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실형을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공시송달
공무집행방해
이세현 기자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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