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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피고의 방어권 행사 기회 박탈 우려 현저히 적어"<br>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동거인에 전달' 보충송달도 외국판결 승인·집행 위한 적법한 송달
본인이 아닌 동거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할 수 있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3일 A은행이 B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2017다2577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질랜드법에 따라 설립된 A은행은 2013년 B씨 등을 상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에 대출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뉴질랜드 법원은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B씨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요청했고, 한국 법원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남편에게 소송서류를 보충송달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원은 B씨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A은행은 뉴질랜드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는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재판부는 "뉴질랜드 법원의 촉탁에 따른 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 법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 방식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보충송달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등의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수령 대행인을 통해 사회통념상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 방식과는 달리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충송달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위한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판결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송달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법원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등에 따라 보충송달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후 외국법원의 판결이 이뤄졌는데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봐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적법절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은행의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며 A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40251589933_18262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판결
보충송달
소송서류
동거인
박수연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판결… 대법원 전합 판결과 배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사진 왼쪽)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사진 오른쪽)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렇듯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 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기일을 앞당기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변경했고, 소송대리인들에게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중 소가가 86억원에 달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총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일본 스가와라건설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일본 기업들은 2015년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가 올해 3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섰다. 일본 기업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 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추가변론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56·사법연수원 36기) 법률사무소 한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재판부를 볼 때 선고를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당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대비되고, 기존 대법원은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 재판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9건이 진행중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닛산화학
강제징용피해자
일본제철
이용경 기자
2021-06-07
형사일반
징역 8월 선고 원심파기
[판결] 피고인 귀책없이 불출석 상태 유죄 선고… “재심사유 해당, 다시 재판하라”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했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355).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B씨 주거지 부근을 배회했다. 불안감을 느낀 B씨는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5월 밤 11시께 B씨의 집에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도와주려던 C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조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심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 뒤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원심도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해
재판불출석
주거침입
피고인
궐석상태
박미영 기자
2021-05-24
행정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원고승소 원심파기
[판결]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0다28776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구로세무서장은 2003년 2월과 9월 A씨에게 주민세 1억원을 부과했다.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서울시는 주민세 징수권을 환수해 직접 징수업무를 처리했다. 서울시는 2006년 A씨의 보험금을, 2010년 예금을 압류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01년 9월 출국했다가 2015년 6월 입국했는데, 입국 다음 달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체납액 중 일부인 56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과세관청이 주민세에 대한 고지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과세로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A씨가 해외에 체류할 때 송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고지에 관해 공시송달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보면, 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송달 관련 자료는 보관기간 경과로 현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있다 하지만 2심은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송달 규정에 반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며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전제 하에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점에 대한 서울시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과세처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납세
박미영 기자
2021-05-17
행정사건
대법원 "추후보완항소 인정해야"… 각하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법원서 층·호수 안 적어 소송서류 송달 안돼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법원이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주소에서 층·호수를 빠트리고 건물번호까지만 기재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항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21두30051)에서 최근 각하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집트 국적의 A씨는 2018년 난민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주장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1심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소송서류를 보내면서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층·호수를 빠트린 주소로 A씨에게 변론기일통지서와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했고, 주소불명으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발송만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송달을 했다. A씨는 이때문에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몰랐다. 법원은 1심 선고 당일 A씨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했지만, 주소가 역시 잘못돼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했고, A씨는 판결이 선고된 지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야 판결정본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6일 뒤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A씨가 스스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재한 주소지를 기초로 1심 법원이 변론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돼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 달리, A씨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에 대한 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A씨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소장에 주소와 송달장소를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기재했는데도, 1심 법원은 특수주소를 제외한 '인천 연수구 ○○대로 ○○○'로만 송달했다"며 "1심 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하는데도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해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송달을 했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A씨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A씨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난민
난민불인정
박미영 기자
2021-05-0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요건 충족하지 못해"
[판결]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세무서 상대 16억 세금소송서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16억여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의 사정을 알면서도 국내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유씨가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3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컨설팅 업체인 모래알디자인를 운영하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디자인·인테리어업체인 A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35억여원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세무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유씨가 A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로 16억7400여만원을 경정했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이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유씨의 국내 주소지로 발송했지만, 당시 유씨가 프랑스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으며 구금돼 있던 탓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세무당국은 이후 공시송달 절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유씨 측은 "공시송달 무렵 해외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며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과 19억4000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고, 이 추징금 중 13억2000만원이 부과된 세금과 중복되므로 이를 감액한 뒤 종합소득세액이 재산정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을 조사한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국세기본법 제1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원고의 신병과 원고에 대한 프랑스에서의 재판 상황, 원고의 강제소환 여부 등은 국내 주요 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국세청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담당직원은 원고가 프랑스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병언
유섬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이용경 기자
2021-05-04
민사일반
항소장 각하 명령은 정당… 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입장 유지<br> "재판장이 항소장 공시송달 조치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판결] '수취인 불명' 송달불능인데도 항소인이 주소 보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취인 불명으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항소인이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대전고법의 항소장 각하 명령에 불복해 A씨가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7마6438). B씨는 2017년 A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A씨만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B씨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려 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됐다. 항소심 재판장은 A씨에게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B씨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령했지만, A씨는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5일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장은 결국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재항고 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1항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 항소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도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은 반드시 직권으로 피항소인에 대해 항소장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 재판장이 본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71마317 결정)"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며 "항소인은 주소 보정명령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상 주소 보정명령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항소장 각하 명령은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이라며 "현재의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향후의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송절차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은 소송계속 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인이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을 초래한 것이 아닌데도 그 송달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오로지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에 관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9081814906_17565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항소
각하명령
보정명령
수취인불명
박미영 기자
2021-04-22
형사일반
상고권회복청구 인용… 징역 1년2개월 원심파기
[판결] 피고인 귀책 사유없이 불출석 상태로 2심까지 선고, 재심청구 사유 해당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37). A씨는 2010년 서울의 한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운영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조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대법원도 "1심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원심도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은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재판불출석
재심
박미영 기자
2021-04-21
민사일반
북한 상대 소송, 지난해 7월 이어 두번째 승소
[판결] '6·25 납북' 피해자 자녀, 北 김정은 상대 소송서 '승소'
6·25 당시 납북된 피해자의 자녀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7월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한 데 이어 북한을 상대로 한 두번째 승소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인 A씨의 자녀 B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3066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6·25전쟁 당시 경찰관(순경)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950년 9월 초 거주지인 경남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지금까지 생사불명인 상태다. 이에 A씨의 자녀 B씨는 지난해 12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이 소송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사건을 심리했다. 이후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공동해 B씨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해 195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2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1%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씨를 대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71년 전 북한 김일성은 10만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한 뒤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과 7월 각각 북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지난 23일 제네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작년에 이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해 납북자 문제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가 국군포로였던 C씨와 D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35506)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C씨와 D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납북피해자
북한
김정은
손해배상
강제노역
이용경 기자
2021-03-25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 귀책없이 불출석 상태로 재판진행 “재심사유 해당"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140). A씨는 인터넷 번개장터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시중보다 35% 싸게 상품권을 팔겠다"며 구매자를 속여 돈을 받고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9~11월 이 같은 수법으로 26명으로부터 31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능 상태가 되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2심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곧바로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냈다.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원심(2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사기
궐석상태
재심
손현수 기자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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