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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담합으로 손해 입혔다면 ‘설계보상비’까지 모두 배상해야
담합행위로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는 물론 발주자가 입찰 탈락업체들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A공단이 B·C·D사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1825)에서 "B사 등은 공동으로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공단은 2010년 3월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의 노반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B·C·D사가 입찰에 참여했고, D사가 설계·시공사로 정해졌다. 그런데 201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입찰과정에서 B·C·D사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합사실을 몰랐던 A공단은 이미 D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으로 1800억여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A공단은 또 입찰에 응했으나 낙찰받지 못한 C사에 설계보상비 10억여원도 지급했다. 이에 A공단은 B·C·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개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공단 측이 받은 손해에 더해 C사가 지급받은 설계보상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설계보상비는 당연히 줘야할 반대급부가 아닌,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시혜적 제도이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가 설계비를 지출했다고 반드시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A공단이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알았다면 C사에 설계보상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단이 C사에 대해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공정거래법 제56조 1항에 따라 담합한 3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 건설사들이 가격경쟁을 했다면 생겼을 이익을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해 분석해보면 손해율이 2.8%로 나온다"며 "3사는 담합행위를 통해 A공단에 입힌 손해와 공단 측이 C사에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포함해 총 52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설계보상비
건설사
담합행위
조문경 기자
2020-03-05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계열사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190).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카카오가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신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카카오
손현수 기자
2020-02-27
형사일반
서울고법 형사1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선고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노3341).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비자금
박미영 기자
2020-01-2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심 판단 유지
[판결]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차명주식 혐의' 2심도 벌금 3억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9노2381).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관련 제도, 금융실명거래 제도의 기능 및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1심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며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명예회장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상속
주식
차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국순당 대표 영업비밀누설 혐의 무죄 취지 파기
[판결] 본사 직원 쉽게 접근 '도매점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 아니다
도매점주들에게 매출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갑질 영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순당 대표 배중호(66)씨가 대법원에서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에게 반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는 혐의인데,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는 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791).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배 대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 신제품을 포함한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곳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 대상 도매점에 제품의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 정책에 반발하는 도매점들을 조기 퇴출시키고자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매출 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주요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도매점 납품 물량을 반품하면 추가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전산시스템 접속 차단 혐의(업무방해)와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 이용 반품 유도 혐의(영업비밀누설)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혐의(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해 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한 A씨의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 이용 반품 유도(영업비밀누설)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국순당과 직원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도매점장들이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배씨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9-11-12
형사일반
[판결] '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527).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했거나, 인식을 넘어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부분이 무죄가 나올 경우 예비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 대표자 또는 실제 자료 제출 업무를 한 직원이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에게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9-11-08
행정사건
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
[판결] 가입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날벼락’
공인중개사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이 단체에 가입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7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노원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다. 그리고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만든 B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7월 "B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뒤 노원구청장에게 이 같은 사실과 함께 B회의 회원 명단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노원구청장은 B회 소속인 A씨에 대해서도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자신이 가입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단체 활동에 관여한 적도 없어 형식적 외관만으로 제재는 잘못 재판부는 "A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불과 하루 전에 B회에 가입했다"며 "상가의 내부시설 공사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B회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한 것은 2018년 3월 초순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씨가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당시 B회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긴 했지만 불과 하루 전에 가입했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이어서 B회의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는 형식적인 외관만으로 A씨에 대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원구청장은 B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할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가 이후 탈퇴해 또다른 단체를 구성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위법행위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박미영 기자
2019-09-16
행정사건
대법원, “비례평등원칙 위배 안돼”… 원고패소 확정
[판결] 판결로 공정위 시정조치 취소되면 가중 처벌 못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위반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위반행위를 가중처분 산정 횟수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문제의 위반횟수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회사들보다 벌점이 높으면 가중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55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됐다면, 그 행정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그 후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결과적으로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이 가중될 것이므로, 그 처분은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확정 판결을 받은 행위를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시 A사의 법 위반행위 횟수가 4회가 된다 하더라도 공정위는 고시에 따라 40%이내에서 가중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A사에 대하여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현저히 과도한 가중비율을 적용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 위반횟수 제외해도 다른 회사보다 벌점 높으면 가중비율 적용할 수 있어 이어 "위반 횟수를 제외하더라도 A사의 벌점은 11.5점으로 여전히 15% 가중비율을 적용한 다른 담합 참여사보다 높다"며 "A사에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거나 현저히 과도한 가중비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며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6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A사가 과거 3년간 5차례에 걸쳐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며 누산벌점 14.5점에 따른 가중비율 20%를 적용했다. 한편 공정위는 4차례 법을 위반한 B사에 대해서는 벌점 10.5점을 부과, 가중비율 15%를 적용했다. 이에 A사는 "공정위가 법 위반 횟수로 판단한 다섯 번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한 건도 포함됐다"며 "20%의 가중치를 적용한 과징급 부과처분은 과도해 비례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도 "A사의 법 위반횟수가 4회가 된다 하더라도 20%의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과도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가중처분
공정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누락 용인할 인식 없어… 과실범 처벌 필요하나 죄형법정주의 반해"
[판결] '공시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2887).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였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나 김 의장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안 판사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김 의장)이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그 근거로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문제의 5개 회사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뿐만 아니라 해당 계열사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가 없다는 점과 과거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이력 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안 판사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른바 재벌 총수들은 실무자들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에서 김 의장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돼 카카오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데 큰 고비를 넘기는 셈이 됐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만큼 상소심 판결도 지켜봐야 한다. 만약 검찰이 항소해 상소심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가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대주주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거래법
카카오뱅크
카카오
박수연 기자
2019-05-15
형사일반
법정구속은 면해… 검찰, "서민에게 큰 피해 입혔는데 구속수감도 하지 않아" 항소 방침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85 등).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영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최대주주인 동시에 주요 계열회사들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직능지원이라는 특유의 운영방식을 통해 부영의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해왔다"며 "계열사들이 모두 비상장회사로 시장의 감시·견제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혓다. 이어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영 주식 240만주 명의개서 관련 배임죄는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할 뿐 아니라 종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합의 사실을 참작 받아 구속상태를 면하게 되었음에도 사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합의를 뒤집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후 관련 행정사건이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영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이 모두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이자 비상장회사인 관계로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 회사와 관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했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국내외에서 각급 학교 교육시설·기숙사 건물 무상 신축, 장학금 수여, 칠판·디지털피아노 등 학습교보재 기증 등 교육문화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해 오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1985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정부의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는데도, 법원은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며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자금
이중근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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