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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양벌규정 따라 효성 법인도 벌금 2억원 선고
[판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게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6). 함께 기소된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모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양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삼각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한 사건"이라며 "부당한 지원거래를 통해 GE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조 회장에게도 지분 가치 상승과 무상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되고 종국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 효성의 임직원으로서 그 실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관계자들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조 회장과 송 대표가 회사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인 GE의 자금상황 악화와 경영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을 뿐, 처음부터 대주주인 조 회장의 이익에 주안점을 두고 이 지원거래를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며 "지원거래로 250억원 상당의 자본이 확충됨으로써 GE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됐지만, 250억원 그 자체가 GE나 주주들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에게 귀속된 지분 가치 증대 및 경영권 유지라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부당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보임은 분명하지만,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산정되지는 못했다"며 "조 회장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막연히 불이익하게 추정해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지원거래 이전인 2014년 9월에도 GE의 주식을 매수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GE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2018년 12월에는 GE가 3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신 소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며 "GE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GE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각해 그 차익을 실현한 사실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GE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원대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후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효성그룹
계열사
공정거래법
이용경 기자
2022-03-15
[판결] "과징금 218억원 잘못 깎아준 공정위 직원 감봉 1개월 정당"
담합행위가 적발된 시멘트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 218억원을 깎아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3월 시멘트 가격 담합이 적발된 B사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B사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의 절반인 218억2800만원을 깎아줬다. 그런데 B사 측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원래대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허위 재무제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에게 1개월의 감봉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업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에 감경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2022-03-03
공정거래
행정사건
2000억원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유지
[결정] 서울고법, 'OS 갑질 혐의' 구글에 내린 공정위 시정명령 일시 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구글코리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일부에 대해 8월 31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아1033). 다만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다만 본안사건의 진행 경과와 심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처분의 효력정지 종기를 8월 31일까지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인용한 시정명령 내용은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의무 관련 계약, OS라이선스 계약 등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향후 5년간 매 6개월마다 공정위에 새로운 또는 수정된 계약 내용과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정명령일 이후 확정되는 외국 법원이나 경쟁당국의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판단 또는 조치나 명령이 시정명령과 상충돼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위에 시정명령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지난 1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2누32995)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구글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2-03-0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결핵예방 백신 담합 혐의' 한국백신, 1심서 "무죄"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대상인 유아용 결핵예방 백신에 대한 입찰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모 한국백신판매 대표(전 한국백신 이사)와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085). 다만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3000만원이 선고됐다. 한국백신은 2016~2018년 NIP 사업 대상인 영·유아용 결핵 예방 BCG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작용 의혹 탓에 매출이 급감한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독점 수입사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물량을 줄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최 전 대표는 2013~2019년 백신입찰 등을 총괄하며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에게 2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하 대표 등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백신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내용 BCG 백신에 대해 "공정위나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일종의 음모를 품고 해당 백신을 NIP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리 결과, 피고인들이 음모를 품고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피내용 BCG 백신 출고 수량을 조절했다거나 질병관리본부의 공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찰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해당 입찰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공정한 경쟁이 전제된 입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백신
입찰담합
이용경 기자
2022-02-16
행정사건
모든 대리점에 통지할 의무 없다
[판결](단독) ‘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전 티브로드가 받을 공정위 제재도 승계하는 지위에 있지만, 합병 전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았던 대리점들에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0누622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 등을 대리점에 공급하다 2020년 5월 동종 업체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합병 전 티브로드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해 구입 강제 행위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을 했다"며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3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반발해 "시정명령 등 공정위 제재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티브로드가 자신이 판매하는 중국산 알뜰폰을 대리점들이 업무용 PDA로 구입하게 한 행위 등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위반"이라며 "업무위탁계약 기간 중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지급기준에 의할 때보다 20개 대리점에 총 18억여 원이 감소한 기본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로서 대리점법 제9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패소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처분에 이르렀다"며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의 내부 문서를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결과만으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티브로드라고 하더라도 이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제재처분을 받을 지위를 승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명령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과 관련해 흡수합병 당시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이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을 통지 상대방으로 한 통지명령 부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합병
대리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행정사건
"공정위, 홈플러스 측에 과징금 220억원 부과는 정당"<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대기업 간 거래에도 '갑질'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납품가를 후려치고 판촉직원 인건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측에 2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갑질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 가운데 대기업이 있다하더라도 홈플러스가 상품 판촉 및 진열 등 판매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8두65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홈플러스 측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을 명목으로 총 121억여 원을 공제하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또 납품업체에서 홈플러스 매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판촉사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이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연간 약정을 맺고,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들에게 총 160억여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 측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품하고, 신규점포 개점 준비 과정에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을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상품진열 업무 등에 종사시킨 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7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약 180억 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도 내렸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제7조 등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업계 시장점유율이 22.4%이고 전국 점포 140개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8조6000억 원에 달하는데, 대형마트 주력상품인 가공식품이나 일상용품 납품업체들은 홈플러스 등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상품 납품업체라도 대형마트 판촉 행사 및 진열 위치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홈플러스 등과의 협상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홈플러스 등은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기업
갑질
홈플러스
과징금
납품
박수연 기자
2021-12-14
민사일반
“대우건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br> 서울고법, 주주들 이사 등 10명 상대소송서 승소 판결
[판결]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감시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와 법조계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준법경영 기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경영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울고법 "사외이사 등 모든 이사에게 준법감시 의무 인정돼" =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와 사내·외 등기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20나2034989)에서 "서 전 대표는 3억9500만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4650만원~1억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후로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행위를 했다며 총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 12명은 2014년 4월 대우건설에 담합행위와 관련해 서 전 대표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심도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심은 서 전 대표에게만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이사진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며 준법감시 책임을 모든 이사들로 확장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93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사들이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입찰담합에 관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은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우건설과 같은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준법지원인을 둬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법 제542조의13이 신설된 것은 이 사건 입찰담합 발생 이후인 2011년 4월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2008년에 대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다(2006다68636)"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 이사들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업무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해 어떤 보고나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상법 제393조가 정한 권한 등을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대우건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 2008년 대법원 판례와 미국의 케어마크(Caremark) 판결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확립된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의 케어마크(Caremark) 판결은 "이사에게 잘못을 의심할 사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준법프로그램을 구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원인이 된 회사의 손해에 대해 이사들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2008년 9월 신한은행이 "분식회계로 작성한 허위재무제표를 믿고 50억 원의 회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다68636)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주어진다"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됐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부적절한 업무 집행 등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확정 땐 준법경영 기조 확대 도움” 평가 속 “경영책임 과도하게 부과” “기업 활동 위축” 지적도 ◇ "준법경영 확대" vs "기업활동 위축" =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컴플라이언스 등 준법경영과 관련한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짚어준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가뜩이나 규제로 힘든 기업에 또다른 족쇄를 씌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최완진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을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며 "이전까지는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사회 운영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시사점을 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판사는 "준법경영 내지 준법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우리 기업 현실을 꼬집은 판결"이라며 "이사들의 준법감시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는데, (이들에게까지) 책임을 확대한다면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판단을 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며 "지나친 책임 확장일 뿐만 아니라, (이런 판결 기조가 이어진다면) 각계 전문가들이 사외이사 제안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히려 경영 투명성 강화 등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각 이사가 본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부서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 판결에서처럼 이사의 일반적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앞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또는 강화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로스쿨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준법감시의 중요성이 커졌고,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등을 통해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준법감시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기업 운영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 이용경 기자 shhan · yklee@
대우건설
주주
입찰담합
준법감시
한수현 기자
2021-11-08
행정사건
의사회 승소 원심 파기
[판결] 정부사업 참여 회원 인터넷 활동 제한은 ‘사업자간 경쟁제한행위’ 해당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준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두41822)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평일 밤 12시나 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업이 아동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대형마트처럼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등 소아 의료체계를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또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페드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페드넷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나아가 달빛어린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도 페드넷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7년 5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등을 제한한 후에도 사업에 참여한 수는 오히려 증가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가능한 중대형 병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제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제한행위의 강제성과 행위의 주된 목적,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하면 회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한행위는 직접 취소신청을 요구해 구성사업자들이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신청을 직접 철회하도록 요구하거나, 징계방침 결정·통지행위나 사이트 이용제한 등 행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한행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반대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제한행위의 내용이나 태양, 방법 등을 보면 주된 목적이나 의도는 오히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해 야간·휴일 진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한행위에도 불구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한행위가 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이익
공정거래법
소아과의사회
소아과
박수연 기자
2021-10-0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내부거래"
[판결]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7). 또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그룹에는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림산업은 APD에 자사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은 APD에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귀속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의 지시관여에 관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추진 경과와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사업계획과 오라관광의 거래행위를 지시할 위치에 있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입법취지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은 APD로부터 배당금 등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도중 이 회장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를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의 명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증명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PD가 글래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로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닌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라며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브랜드 수수료도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해욱
부당지원
이용경 기자
2021-07-27
행정사건
자진신고일 등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
[판결](단독) 담합사건에서 기간별로 위반 행위자 특정 않고 일괄 기재했다면
담합사건에서 위반행위의 자진신고와 보완신고가 있었더라도, 기간별로 공동행위 참여자를 나누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참여한 공동행위자를 일괄기재한 신고였다면, 자진신고일과 보완신고일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진신고서가 각 개별행위자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정도로 특정이 됐는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21누32325)에서 "공정위가 2020년 12월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동부건설은 A기관이 실시하는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물량배분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동부건설과 2011년 1월 동부건설의 물류부분이 분할돼 설립된 동부익스프레스 등 12개사는 화물 운송 업무를 해왔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6년부터 약 12년간 A기관이 발주한 60건의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정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 중 물류부분이 분할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발주된 22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동부건설이 공동행위에 참여했다고 보고 2020년 12월 이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동부건설은 "공동행위 종료일이 늦어도 2010년 12월 31일인데, 공정위의 조사개시일은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2020년 1월 21일경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 2호에서 정한 처분시한 7년이 이미 경과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개별 행위자에 대한 조사개시 구분해서 판단해야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은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1호)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2호)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위반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7년 이내에 조사를 개시한다면 조사개시일부터 5년 동안 처분이 가능하지만 위반행위 종료 후 7년이 경과했다면 아예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사개시일'은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개개의 사안에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하나가 2016년 1월 20일 최초로 자진신고를 한 후 6일 뒤 자진신고를 보정하고 같은해 4월 4일 보완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자신신고일과 보완신고일은 각 동부건설에 대한 조사가 개시됐음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며 "자진신고서에는 공동행위의 기간이 '2010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추후보완)'로, 공동행위 참여자도 '자진신고인, 동부익스프레스 등 17개사(추후 보완)'로 기재돼 있고, 공동행위 내용도 'A기관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과 관련해 자진신고인과 동부익스프레스 등 11개사가 낙찰자를 정해 입찰 참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기간별로 공동행위 참여자를 나누지 않고 전체 공동행위 기간과 그중 일부 기간만이라도 참여한 공동행위자를 일괄해 기재되어 있고, 보완신고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공정위 패소 판결 재판부는 '동부건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자진신고서와 보완신고서의 내용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2016년 1월경 다른 공동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이상 동부건설에 대한 조사도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공정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형사소송법과 같이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거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는 등 별도 명문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입찰
낙찰
담합사건
동부건설
담합
공정위
박수연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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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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