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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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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선거앞두고 지인에게 밥사며 선거이야기 해도 공선법 위반
구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알고지낸 사람에게 밥을 사면서 선거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밥을 샀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중랑구 구의원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51)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이모씨, 손모씨가 김씨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이씨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김씨가 제공한 식사가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의 5~6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 손씨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구민인 이씨 등에게 11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이씨 등과 10~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련
지인
친분
식사제공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22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위반' 김두겸 울산남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분양승인 인허가와 관련해 시공사측에 5억원 상당의 누각을 구청에 기부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2313)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07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시공사에 남구에 누각(樓閣)을 지어달라고 말하고 5억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한 혐의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역 기자들에게 500여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누각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남구청을 대표해 아파트 시공사에게 기부채납을 권유하고 시공사는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남구청장
분양승인
뇌물수수
김두겸
누각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상급식연대 위원장 일부만 유죄인정
시민단체의 불법선거운동 판단, 특정정당·후보 거명 여부가 기준
어떤 정책의 실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그 정책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서명운동이나 집회 등을 개최한 경우 불법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명하거나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정 후보를 거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시민단체활동으로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모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4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2008도11857)"고 전제한 뒤 "시민단체가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책을 정강으로 채택한 특정정당의 선거 관련 행사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거나 집회개최, 현수막, 인쇄물 등을 제작해 반포하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해 그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반인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권에 그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 인쇄물 배포, 서명운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민단체가 선거 이전에 종래부터 해오던 정책 등의 주장 및 그에 따른 활동에 대해 그 정책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해서 그 시민단체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통상적인 정책주장활동까지 제한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은 활동으로 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성질상 시민단체의 활동에 수반하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정책
실시여부
시민단체
서명운동
불법선거운동
가이드라인
김재홍 기자
2011-02-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기간 허위사실 유포혐의 유종필 관악구청장 선고유예
6.2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을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선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종필 서울관악구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유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0일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구청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2010고합141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야유회를 가는 유권자들의 관광버스에 '민주당, 2번 유종필, 제대로된 구청장 유종필'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고 올라가 악수를 나누며 인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관악구청장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정당간 단일화 협상이나 논의가 없었음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을 '범야권 단일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신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이었던 유권자들이 48명에 불과해 광범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의 당선득표율이 54.6%에 달해 2위와 19.3%(4만5,407표)나 득표율 차이를 보여 이 사건 범죄행위가 선거결과의 당락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 구청장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다. 선고유예 판결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2년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된다. 유 구청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을 더욱 잘 지키고 처신에 신경쓰라고 법원이 강력한 주의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야권단일후보
허위사실
선거기간
사전선거운동
유종필
관악구청장
김재홍 기자
2010-12-13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언론사 편집국장에 돈 교부 울산중·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수(57)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58) 울산 동구청장, 지난 6월 퇴임한 강석구(50)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5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조 청장 등 현직 구청장들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6·2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조씨 등이 해당 선거구민을 상대로 후보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와 보도를 계획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돈을 교부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피고인들이 언론사 편집국장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선거보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요구에 응한 측면이 있어도 그것이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울산시 지역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지방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언론사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1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조용수
울산중구청장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강석구
울산북구청장
편집국장
금품교부
선거운동
정수정 기자
2010-12-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중앙지법 "별개 기소나 변론분리의무 없어"
기부금 받았다고 자수 후 수사과정서 신원 알려져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가 자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기부금 제공자측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기부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지방선거 후보자 전모씨가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기부행위를 다퉈 수사기관으로서는 김씨와 전씨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전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조항은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원고가 자수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원고와 전씨를 별개로 기소하거나 법원이 원고와 전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9월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6년3월 병원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전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전씨가 2006년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로 출마하자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김씨는 벌금 100만원이, 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2007도341). 이에 김씨는 검찰과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신원이 전씨에게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대질조사
지방선거
기부금
공직선거출마자
김재홍 기자
2010-08-25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헌재 "기회균등 원칙 위배 안돼"
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에만 허용은 합헌
선거 입후보자 등에게만 인터넷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년 제17대 대선후보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현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9조3항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69)에서 재판관 4(합헌):2(위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되고 불공정한 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고, 이것이 후보자 당선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현실적인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는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규정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침해성의 원칙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권자가 게시하는 정보는 신뢰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정보에 의해 선의의 유권자가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온라인의 빠른 전파가능성 때문에 게시글의 원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인 선거관리 및 규제가 어렵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나 형사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
홈페이지
허위정보
차별취급
정수정 기자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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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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