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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캠프 곽성문 전 의원 벌금 4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수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85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 선거대책 부본부장 등을 맡은 곽 전 의원은 당내 후보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2007년4월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재산이 1조원에 가깝다"는 말을 흘리고, 이 후보와 관련해 외환도피, 성접대 등 사실이 담긴 X파일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한나라당
후보경선
이명박
차명재산
허위사실유포
곽성문
자유선진당의원
박근혜후보캠프
류인하 기자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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