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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상인회 승소판결
[판결](단독) 상가상인회 회원자격 일시정지 됐어도 영업지속 했다면 관리비 내야
공금 횡령 등으로 상가 상인회로부터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당한 상인이 다른 상인들로부터 일부 영업방해를 받았더라도 자신의 점포를 계속 정상 운영했다면 상가 관리비 등은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꽃도매 상가상인회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78918)에서 최근 "A씨는 상가상인회에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이 꽃도매 상가상인회 회장을 맡아 각종 관리비 등 공금을 징수하고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금 1억2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유죄 판결을 확정받자, 상가상인회는 2017년 임원회의를 통해 A씨의 회원자격 일시정지를 결의했다. 이어 "횡령한 공금 1억2600여만원과 지금껏 미납한 관리비 23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가상인회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내 점포로 꽃을 반입하는 것을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하는 등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상가상인회의 관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A씨는 상가상인회에서 횡령한 공금 1억2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미납한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상가상인회 정관에서 '회원자격 정지'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고, 관리비 등은 영업에 필요한 전기, 수도, 청소 등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며 "A씨가 실제로 영업을 한 이상 상가회원 자격이 일시정지됐다는 것만으로는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가 정지됐다거나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가상인회가 A씨에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A씨는 상가상인회에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가상인회
영업방해
상가관리비
공금횡령
관리비
이용경 기자
2021-04-2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br> 대법원, '임차인 몫' 원심 파기
[판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서 부동산 점유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는 않은 채 점유만 했다면 그 기간 동안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4월 B사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한달 만에 폐업했다. B사는 같은해 7월 A씨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B사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이 A씨는 두 차례 B사 건물에서 행사를 개최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 1심은 "A씨는 부동산을 명도하고 B사에 미지급 차임 253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명도받은 B사는 2018년 10월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연체관리비 등 손해액 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는 B사에게 건물에서 식당을 시작한 2017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17년 7월까지 미지급 차임 2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연체관리비 1887만원도 B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사에 지급하도록 한 연체관리비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86119).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사에게 2017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년 7월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행사를 개최해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B사에게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경까지의 연체관리비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할 임차인의 관리비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
관리비
상가
연체
박미영 기자
2021-04-23
민사일반
묵시적 승인 인정… 미납 관리비 납부해야
[판결](단독) 오피스텔 관리비 장기간 정액제 부과에 이의 없었다면
오피스텔 관리비가 장기간 정액제로 부과됐고 구분소유자들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해왔다면 이같은 관리비 부과 방식은 구분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리비 부과 방식은 집합건물법에서 강행규범으로 정한 규율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A오피스텔 관리단이 오피스텔 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2015가합521820)에서 최근 "B씨는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오피스텔 관리단은 2008년 12월부터 오피스텔 관리비를 평당 8000원 정액제로 부과해왔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 이 오피스텔 143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지분을 갖게 된 B씨는 "관리단이 실제 지출한 관리비를 기준으로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로 정산·지급해야 한다"며 관리비를 일부만 납부했다. 관리단은 "관리비를 평당 8000원 정액으로 부과하도록 정한 관리규약이 있고, 설령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B씨를 포함한 모든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관리비 부과 방식에 관한 묵시적 승인이나 관행이 있다"면서 "미납관리비와 연체료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오피스텔에는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고,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나 관행에 따라 관리비 부과 방식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강행규범으로 정할 규율범위 내 속하지 않아”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25조 1항 규정에 비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며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비라도 구분소유자 등에게 납부의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해당 납부의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오피스텔 관리단에 일부승소 판결 이어 "집합건물법 제28조 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따른 규약 설정이라는 방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평당 8000원의 정액제 방식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이행해 왔으므로, 미납관리비 8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 1억9000여만원을 합쳐 총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관리비
묵시적승인
정액제관리비
집합건물법
강행규범
이용경 기자
2021-01-28
행정사건
위치 변경 따른 추가비용 부담 협약,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단양군, 남한강 수중보 분담협약 따라 건설비 분담해야"
남한강 단양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유지관리 책임을 놓고 정부와 충북 단양군이 벌인 소송에서 국가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두37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단양군은 1976~1986년 충주댐 건설로 167만여평에 이르는 지역이 수몰되자 국토교통부에 "호반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충주호에 보나 소규모 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2005년 남한강 상류에 수중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단양군민들이 수중보 위치를 바꿔달라며 반발했고, 단양군은 2008년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을 국토부에 밝혔다. 국토부와 민선 4기 단양군은 2009년 4월 새로운 위치에 수중보를 건설하기로 협약을 맺고, '단양군이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비는 사업 수혜를 받는 단양군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민선 6기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은 국가사무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이유로 정부가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했다"며 2018년 1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국가와 단양군이 2009년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라 맺은 협약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수중보 건설 사업의 주된 목적이 단양군과 군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단양군이 부담하겠다고 한 만큼 협약이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됐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의 조속한 착공과 위치 변경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 극대화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단양군과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약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단양군
건설비
정부
손현수 기자
2021-01-22
민사일반
대법원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 상법이 정한 이율 적용해야"
[판결]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 이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2020다2599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B사는 A사에게 1198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파기자판). 건축공사업체인 A사는 2016년 1월 B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했다. A사는 2016년 9월 건물을 완공한 뒤 B사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5억9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는 A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안전관리비와 지체상금,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나머지 4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4억여원에 대해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건축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계산 때 이율을 민법이 정한 5%로 할지, 상법이 정한 6%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규정해 법정이율을 5%로 정하고 있지만,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도급계약에 의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은 것"이라며 "도급계약은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관한 도급의 인수로서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그로 인해 생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6%"라며 "B사는 A사에 잔여 공사대금 4억여원에 대해 상사법정이율(6%)과 민사법정이율(5%)의 차이인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198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신축공사
도급계약
건축공사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손현수 기자
2021-01-15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됐다면,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소송(2020다2237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로부터 2년간 전세자금 7000여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 근질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고, 2016년 2월 임대차기간을 2년간 갱신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11월 대출약정 만기일 이후에도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이에 롯데카드는 2018년 3월 A씨에게 변제를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카드는 또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며 A씨에게 아파트를 주택공사에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2018년 1월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증액보증금 지급과 계약 체결을 A씨에게 요청했고, A씨는 2019년 뒤늦게 미납된 증액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1,2심은 "A씨는 대출원리금 7500여만원을 롯데카드에 지급하라"며 "A씨와 주택공사의 임대차계약은 2018년 1월 종료됐고, 질권자인 롯데카드는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공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카드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임대인인 주택공사를 대위해 A씨에게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며 "A씨는 주택공사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4월 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택공사에 미납한 돈이 없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20년 1월까지이고, A씨는 입주자격을 충족해 갱신계약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임을 전제로 롯데카드가 주택공사를 대위해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금 변제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A씨는 롯데카드에 대출금과 그 이자를 모두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계약기간
갱신
임차인
채권자
전세계약
임대인
손현수 기자
2020-07-24
행정사건
관리적원의 사용자는 위탁 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없어
[판결](단독)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 위탁 후 대표회의 명의로 임금 지급했어도 “근로관계 성립 안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면서 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직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들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40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기사로 1년간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그러던 중 이 아파트 관리를 맡은 위탁사가 A사로 변경되면서 B씨는 2018년 8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B씨는 A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B씨의 사용자는 A사이며 부당해고가 맞는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B씨와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휴가비, 조직구성,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에 관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의견 또는 지시를 전달했다"며 "위탁관리계약은 '관리사무소 인원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그러나 "A사는 위탁관리업무를 위해 A사 부담으로 직원교육·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같은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 전달 또는 지시를 들어 'A사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B씨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됐다'고 보아 'A사와 B씨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B씨와 입주자대표회이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보험도 같은 명의로 가입돼 있지만,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예치된 관리비 등에서 수탁업무처리비용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들어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사용자는 A사이고, B씨에게는 달리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A사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직원
위탁
박미영 기자
2020-07-20
민사일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판단할 대상 아니다
[판결](단독)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A자치운영관리회가 사망한 B씨의 유족인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항고심(2019라2172)에서 A관리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에 있는 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A관리회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A관리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소송비용은 A관리회가 부담하게 됐다. 2008년 판결은 확정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B씨의 승계인인 유족 C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액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다. C씨는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으로부터 "A관리회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341만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관리회는 "C씨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며 "그 후에 제기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부당하며 A관리회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항고했다. “청구이의 절차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 재판부는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봐야한다"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 항고기각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그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후에 제기됐음이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와 관련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관리회의 C씨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A관리회가 B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관리회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1심 결정에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
소멸시효
상환청구권
박미영 기자
2020-06-11
형사일반
울산지법, 무죄 선고
[판결] 미납 관리비 독촉하려 현관 안쪽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해당 안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미납 관리비 독촉을 위해 현관문 안쪽으로 한두발자국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562). 지난해 3월 A씨가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에게 납부를 독촉하기로 의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A씨는 관리비를 220만원가량 미납한 B씨 집을 찾아갔다. B씨의 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A씨는 현관문 밖에서 B씨를 불러 관리비 납부를 독촉했다. 하지만 B씨가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자 실랑이가 오가면서 A씨는 B씨 집 현관문 안 신발 벗는 공간까지 들어갔다가 허락없이 B씨의 집안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A씨가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B씨가 근거없이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대화를 회피하자 이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며 "A씨는 현관문 안쪽 몇십 cm만 들어갔을 뿐 이를 넘어 거실 안까지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도 처음부터 A씨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고 실랑이 중 감정이 격화되자 A씨를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아파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행한 것으로, 단순히 현관문으로 몇발자국 들어간 것으로 B씨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관문
관리비
주거침입
2020-02-05
형사일반
대법원, 무등록 기획사 사장에 피감독자간음죄 적용 원심 확정
[판결] 전속계약 前 연예인 지망생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연예기획사 대표가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한 경우 지망생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806) 이씨는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구직사이트에 드라마 조연출연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드라마 캐스팅을 빌미로 성추행하고 트레이닝 비용 등 명목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관리비로 사용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당시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은 드라마 제작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이씨로부터 적어도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지출한 관리비는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옹됐고 이씨가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 불가능했으므로 교부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가 성립된다"면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1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더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피감독자간음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연예인지망생
간음
성폭력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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