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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판결] '교도소 몰카 취재' PD…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프로듀서(PD)가 교도소 측에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를 갖고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나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33).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외주 제작사 PD인 A씨 등은 2016년 4월 모 교도소를 방문해 그곳에 수용된 수용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손목시계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몰래 갖고 들어가 수용자와 접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와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교도소에 들어간 것은 교도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접견신청인으로서 교도소 정문에서 근무자에게 아무런 검사나 제지를 받지 않고 정문 근무자가 열어주는 정문으로 교도소 내 민원실과 접견실까지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며 "A씨 등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A씨 등이 수용자와 접견하며 녹음 등을 하려고 교도소에 들어간 것으로, 교도소 관리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교도소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달 SBS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 PD 등이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를 방문해 수용자를 몰래카메라로 취재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2018도15213).
교도소
방송
건조물침입
박수연 기자
2022-05-11
헌법사건
헌재, 위헌정족수 못 채워
수용자의 소송대리인 되려는 변호사, ‘변호인 접견실’ 사용 배제 “합헌”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던 구 형집행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헌재는 변호사 A씨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4항 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8헌마1010)에서 최근 재판관 5(위헌)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수용자 B씨가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자신에게 소송대리인이 되어 달라는 편지를 보내자, B씨가 수감된 교도소 소장에게 소송대리인 접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를 접견하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이 이를 거부하자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 접견을 했다. 이에 A씨는 교도소 측의 거부 행위와 그 근거법령인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4항 2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이른바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해 접견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19년 10월 22일 삭제됐다. 헌재는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더라도 그 접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과 같은 형태로 허용한다면 소송제기 의사가 진지하지 않은 수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접촉차단시설 있는 장소서도 의사소통 지장 없고 소송 제기할 의사 없는 수용자 악용 우려도 있어 이어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 형사소송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비교해 지위, 역할, 접견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접견제도의 운영에 있어 이들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선임 여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 할 수 없는 반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중대해 이 조항이 변호사인 청구인의 업무를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낸 이 같은 합헌 의견은 헌재의 법정의견이 됐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나머지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해 반대의견으로 남았다. 이들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도록 해 충분한 의사소통 및 소송사건 수임의 비밀유지를 제약해 수용자는 적시에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변호사는 그 직무인 소송사건의 수임을 위한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수용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민사소송 등은 수용 중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거나 교정시설의 장의 조치 기타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해 국가 또는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소송일 가능성이 있는데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로 인해 직접 수용자에게 서류를 건네줄 수 없어 문서 송부나 반입을 하게 될 경우 교정시설의 검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수용자가 소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되 교정시설의 규율과 질서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변호사 접견이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도 못했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해당 교도소 측의 접견 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심판청구 당시 A씨가 이미 소송대리인이 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을 뿐만 아니라 불허행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불허행위에 대해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접견실
형집행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3-0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 부족"
[판결] '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서 "무죄"
주식 저가매매로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1060). 함께 기소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구 회장 등이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에 대해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구 회장은 충주구치소에, 구 전 부사장은 여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며 "구 회장 등이 등기 서신 등을 통해 주식거래·조세납부 등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의 LIG그룹 내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재무관리팀 관계자의 양도시기 조작을 위한 서류의 소급작성에 공모했다거나 이 같은 지시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여세 91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30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인 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인 것처럼 허위 평가하고, 한 달여 뒤 허위 평가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주식
세금
세금포탈
이용경 기자
2022-02-15
형사일반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원치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어"<br> 서울중앙지법, 40대 운전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판결] '제한속도 2배'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제한 최고속도를 2배나 초과해 과속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495).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감금은 하되,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5시경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시속 113.2㎞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새벽에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60㎞/h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단횡단
보행자
이용경 기자
2021-11-08
헌법사건
교도소장이 개봉 이후 교부한 행위는 합헌
‘교도관 상해’로 피고인된 수용자에게 보낸 변호사 서신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교도소장이 개봉해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수용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복역하다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수용자 A씨가 "이해관계인인 교도소장이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73)을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1월 징역 20년 등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해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돼 2019년 7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새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2019년 1월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변호인과 변호인 의견서, 국민참여재판신청서, 사건이송신청서, 증거인부서 등 소송관련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소장은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으로부터 온 서신들을 개봉해 확인한 다음 A씨에게 교부했다. 이에 A씨는 교도소장의 서신개봉행위와 그 근거가 된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2020년 8월 '편지'로 바뀜)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신개봉행위는 반입 금지물품 유무 확인 등 목적 헌재는 "서신개봉행위는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마약·독극물·흉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과 담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음란물 등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물품 확인 과정 없이 서신이 무분별하게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를 악용해 금지물품이 반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새로운 형사사건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그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발신자가 변호사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호사인지 여부와 수용자의 변호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지나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는 서신 외에도 접견 또는 전화통화에 의해서도 변호사와 접촉해 형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예상된다고 못 봐 그러면서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송관련 서신을 수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한 이상 이와 같은 정도의 사익의 제한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신개봉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을 미리 교정기관이 개봉해 검열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 검열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교정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검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서신개봉으로 언제든지 서신 검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서신 교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신인에 변호사라는 기재가 있다면 적어도 수용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손쉬운 조치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면서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단이 있음에도 공익을 앞세워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8대 1의견으로 결정 헌재 관계자는 "A씨는 앞선 살인미수 등 사건의 수형자이면서 새로운 사건의 미결수용자로 이중적 지위에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형사사건과 그 형사재판에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를 주장할 수 있기에 서신개봉행위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 수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에게 온 서신 중 그의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과 관련해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개봉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과 변호사 등에게 발송하려는 서신을 제출했는데 교도소장은 각 해당 제출일 오후 4시에 서신들을 일괄 수리해 그 다음 날 발송하자 서신익일발송행위의 위헌 확인도 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서신익일발송행위는 그 제출일인 2019년 10월 21일, 24일, 31일과 11월 5일, 2020년 1월 22일의 각 다음날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권
교도소
서신
수용자
박수연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판결] '100억원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71).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업무 처리를 빌미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받던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전의 범행으로 수감돼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 송모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등을 살펴보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등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 11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복역 당시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씨와 송씨로부터 소개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송씨에게 17억여원을, 김 전 의원의 형에게 86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수사를 시작한 지 약 5개월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산업자
사기
이용경 기자
2021-10-14
헌법사건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 등 목적의 정당성 있다<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은 합헌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안동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A씨가 "교도소장이 내게 발송된 서신을 개봉·열람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1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안동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러 문제와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와 서신으로 의사 소통을 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서신 7건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송한 서신 1건을 안동교도소장이 개봉하고,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송달된 수원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등 문건 5건을 열람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2019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는 '교도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교도소장은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예외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문서의 내용을 심사해 전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갖지 못하므로,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의 '열람'은 구 형집행법 제43조 4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신개봉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서신을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서신을 개봉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사익 침해가 크지 않으므로 서신개봉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기에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열람행위는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령상의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법원 등 관계기관이 발송한 문서를 정확히 전달해 수용자들의 법률관계 등에 불이익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인 반면,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에게 신속하게 그대로 전달해야 하므로 사익 침해는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열람행위도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교도소
교도소장
서신개봉
박수연 기자
2021-10-0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헌법 요건 갖추지 못한 당시 계엄포고 무효"
[판결] '계엄포고령 위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재심서 "무죄"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 확정됐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이 이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11). 이 이사장은 1979년 11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저택 응접실에서 해직교수협의회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국내외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이 이사장은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98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의 내용인 유언비어 유포 금지는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도 위반한다"며 "헌법에서도 국민 인권을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이사장은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도 집권 세력이 유신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렇게라도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대구교도소 수감 당시 겪었던 삼청교육(순화교육)을 언급하며 "인간에게 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자행됐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계엄령이나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이듬해 해직됐다. 이후 제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검찰도 이날 선고 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포고령
무죄
이부영
계엄포고령위반
유신정권
이용경 기자
2021-08-27
형사일반
[판결] '내란 선동'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 재심 청구 기각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2019재노36). 이 전 의원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이른바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 등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과 함께 모의하고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2014년 2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촉발했는데,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됐고 소속 의원들 역시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월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전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러나 함께 기소됐던 김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의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하기 전 이미 형기를 마쳐 출소했다.
재심
이석기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이용경 기자
2021-08-09
형사일반
대법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 확정 <b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검찰이 형 집행, 조만간 수감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062). 대법원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과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심과 의견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장래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한다.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수감된다. 수감될 교도소는 관할 검찰청이 결정할 문제인데,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하여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며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지만 처벌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해 원심을 수정해주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은 특기할만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드루킹
박수연 기자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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