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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숙박시설 원인 미상 화재… 투숙객에 손배 책임 없다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투숙객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계약 시 투숙객이 원인 미상의 화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와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이명현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1가단53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8시께 객실 안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서는 화재를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다. A 씨가 화재 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답변했고 바닥에서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이 다수 발견돼 A 씨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 지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발화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감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도 A 씨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같은 해 8월 보험계약을 맺은 모텔업주 B 씨에게 보험금 58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A 씨와 A 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A 씨는 B 씨와 모텔 객실에 관해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했다"며 "임차한 객실이 소훼된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에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염 부장판사는 "숙박업 경영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에서 현대해상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전제가 다른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는 원인 미상이고 A 씨가 핀 담배꽁초가 발견된 바닥은 떨어진 잔해물 외에는 형상이 온전하며 발화 지점 인근인 소파 우측 부위에선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초기에 손으로 불을 끄려고 했고 불이 꺼지지 않자 객실 화장실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불을 끄려고 노래방 문을 연 것"이라며 "화재 탈출을 위해선 노래방 문을 열 수 밖에 없어서 화재가 확대된 결과만으로 A 씨가 즉각적인 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재
숙박시설
투숙객
이용경 기자
2022-08-22
민사일반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판결] 산재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 대신 장해급여 지급했다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민간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다2714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KB는 2011년 1월 A사와 'KB는 A사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A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그 보상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체결했다. A사 근로자인 김모씨는 2011년 6월 공사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휴업급여 등 19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사고로 인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씨는 2011년 A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사고에 따른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며 "A사는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보험사 승소 확정 KB는 A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14년 7월 김씨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김씨가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일시금 1400여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KB는 공단을 상대로 "김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7300여만원을 모두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1400여만원은 공단에게 지급의무가 있던 것"이라며 "KB는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 손해액을 변제할 의사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김씨도 신체감정결과를 통해 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KB가 지급한 손해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B는 자신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김씨에게 1400여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소멸했고, KB는 공단에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KB가 김씨를 대위할 보험급여의 범위는 7300여만원 중 김씨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며 "김씨의 장해보상일시금은 1400여만원"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상권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20-09-0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헬스장 필라테스반에서 짝지어 운동을 하던 회원이 다친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 3의 비율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범 민사6-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9나79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모씨와 이모씨는 2017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강사 변모씨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뒤 팔을 올려 손을 잡고, 한 명은 허리를 굽혀 내려가고 다른 한 명은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는 동작을 했다. 그런데 김씨가 이씨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다 이씨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스장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이씨를 다치게 한 김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이씨에게 지급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메리츠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보다 약 7㎏이나 무거웠고 강사의 시범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동작을 수행하다가 이씨가 소리를 질러 스트레칭을 중단했다"며 "김씨가 누르는 힘을 제외하고는 이씨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사 1명에 수강인원이 약 20명이라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며 동작을 해야 했는데도 김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강사 등 헬스장 측이 수강생에 대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김씨가 위험한 동작을 하면서 충분히 요령을 숙지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동작을 한 잘못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동작은 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동작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두 사람의 체중·유연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주의하게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하게 한 강사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헬스장과 김씨의 과실비율은 각각 70%와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헬스장
손해배상
필라테스
박수연 기자
2020-02-24
민사일반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판결]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 차가 급정거하면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경우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1부(재판장 신흥호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A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2018나1098)에서 "A씨 보험사는 99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0월 춘천시 신북읍 편도 1차도로를 네 대의 차량이 순서대로 달리던 중 두번째로 달리고 있던 A씨가 1번 차를 추월할 기회를 엿보면서 경적을 울렸다. 이에 놀란 1번 차가 급정거하자 A씨도 정차했으나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3번차는 그대로 A씨 차 후미를 추돌했다. A씨 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1번 차를 들이박았다. 이어 3번 차를 뒤따라오던 4번 차도 정차하지 못하고 3번 차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3번 차는 또 한번 A씨 차를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4번 차의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A씨와 3번 차 운전자에게 대인·대물손해배상금 등으로 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각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이 사고는 각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연대해 먼저 지급한 500여만원을 과실비율만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 보험사는 "A씨는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해 정차해있던 1번 차를 직접 추돌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며 "3번 차가 들이박아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A씨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이어진 4번 차 추돌사고에 관해서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춘천지법 “후행 연쇄 사고와 인과관계 있다” 재판부는 "선행차량이 도로를 달리다가 정차한 후 사고가 발생해 후행 차량의 추돌을 막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차하게 된 경위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볼 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 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범위를 정할 때 참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A씨가 경적을 울린 것이 원인이 돼 1번 차가 급정거했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3·4번 차가 연달아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며 "A씨는 1번 차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경적을 울려 1번 차가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실은 4번 차가 3번 차를 추돌한 후행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추돌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추돌사고
급정거
경적
남가언 기자
2019-09-26
민사일반
의정부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 ‘대위변제’ 승낙받고 채무자에 통지했다면 구상금 청구가능
임의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승낙을 받고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206104)에서 "정씨는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A씨는 장씨의 소개로 정씨에게 월 2%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4200만원을 빌려줬다. 정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정씨를 소개시켜 준 장씨에게 항의했고, 결국 장씨가 2017년 2월 이자를 포함한 5500여만원을 전부 대위변제했다. 하지만 정씨는 "장씨가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이라며 장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장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장씨는 다시 조정을 통해 A씨가 대위변제를 승낙했다는 내용을 확정받은 뒤 2019년 2월 정씨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480조 1항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장씨는 A씨로부터 대위변제에 관한 확인을 받고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A씨 대리인으로서 대여금 채권에 관한 대위변제 및 승낙 사실 통지도 마쳤으므로 정씨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홍지혜 변호사는 "임의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가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주거나 채무자가 대위변제를 승낙해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채무자 측은 '장씨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았는데, 결국 대위변제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장씨가 대항요건을 갖추고 구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채권
채무
대위변제
남가언 기자
2019-08-19
민사일반
추돌과 보행자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결]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속사고 운전자들도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6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를 운행하던 중 안개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앞서 운행하던 1톤트럭과 추돌했다. 이어 택시를 운행하던 B씨는 앞서 A씨가 일으킨 사고를 목격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C씨 차량과 추돌했다. D씨 역시 사고로 정차해있던 B씨 차량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B씨 택시가 밀려나면서 D씨 차량이 C씨 차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한편 D씨 차량에 동승했던 E씨는 차량 연쇄추돌로 3차로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차로 쪽으로 건너가던 중 F씨가 운행하던 카캐리어 트랙터 차량에 발이 깔려 골반골절 및 우측 하지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각 운전자의 보험사는 연대배상의 책임 져야” 이에 E씨는 F씨가 운행하던 차량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연합회는 E씨에게 1억92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연합회는 1차 사고를 낸 A씨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B씨, 후속 사고를 일으킨 D씨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설령 A씨가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B씨와 D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D씨의 과실과 연쇄 추돌사고로 E씨가 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여 A,B,D씨의 과실과 E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볼 수 없으므로 각 운전자의 보험사들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B,D씨에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준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더라도 선행사고와 E씨의 사고는 전혀 별개의 사고"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통사고
연쇄추돌
상해
손현수 기자
2019-07-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리틀야구단 선수가 수업 종료 후 배트를 휘두르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야구단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모 리틀야구단 감독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713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리틀야구단 단원인 B군은 2017년 5월 야구장에서 야구 수업을 받고 수업이 끝난 뒤 배팅 연습을 더 하기 위해 배트를 휘두르다 같은 야구단 소속인 C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군은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KB손해보험에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특약도 포함돼 있었다. KB손해보험은 이에 따라 C군 측에 1300여만원을 보상한 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KB손해보험은 "야구단 감독에게는 야구 수업 중 학생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으므로 6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야구단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귀가하던 중 B군이 갑자기 배트를 휘둘러 C군이 맞았다"며 "야구 수업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서까지 A씨에게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야구 연습이 끝나고 해산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야구단
부상
배팅연습
박수연 기자
2019-07-1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운영업체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타다 사고… “학교도 30% 책임”
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레일바이크(Rail Bike)를 타다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의 공립고등학교인 A고등학교는 2012년 6월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레일 바이크 체험'을 하던 중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 B씨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씨와 부딪혔다. B씨와 부딪힌 바이크에는 다른 학생과 교사 등이 타고 있었다. B씨는 사고로 경막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레일바이크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씨 측에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135023)에서 "인천시는 현대해상에 2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고,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고교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인솔 교사들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그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일바이크 운행은 운영업체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인데다 운영업체는 사고지점처럼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속도를 감속케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바이크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어 피해자가 바이크에서 추락해 피해가 가중됐으며, 교사들도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인천시의 책임을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본질적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이지만 책임보험과는 달라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이 구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일바이크
수학여행
학교
사고
박수연 기자
2018-10-01
민사일반
중앙지법 "要證사실 증명여부 판단해야"… 1심 취소
[판결](단독) 수사기관 의견, 민사재판서 ‘무조건 수용’은 안돼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 내용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순한 의견표시는 이 같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의견 표시 내용대로 요증사실(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증명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서초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나82293)에서 "장씨는 흥국화재에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최근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서울 서초구의 A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에 있던 B건물 뒤편 천막에서 발생한 불이 번져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 A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사인 흥국화재는 보험금 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인근에 있는 C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장씨를 지목해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화재원인을 조사한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장씨가 들고 있던 물건에 불을 붙여 B건물 뒤편 천막으로 던지는 장면 등이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어 범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씨는 "나는 화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형사재판 시작 전 수사기관이 표시한 의견은 형사판결과 같은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의견 근거를 살펴 요증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CCTV 영상을 통해 방화범이 소지한 물건에 불을 붙여 천막에 던지는 방법으로 화재 장면을 확인했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영상만으로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했다"며 "다만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장씨를 방화범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의견서에 따르면 장씨를 방화범으로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 당시 장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2명 이상의 손님이 있던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장씨가 CCTV 영상에 나오는 옷으로 갈아입고 범행 후 다시 돌아온 수법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장씨가 운영하는 카페가 입주한 건물과 분리돼 별다른 관계가 없는 B건물에 방화를 한 동기도 분명치 않고 △검찰도 장씨의 카페가 입주해있는 C건물 소유주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는 장씨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다 소유주가 미국으로 출국해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결정을 했기 때문에 경찰 의견서에 기재된 사정만으로 장씨를 방화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상금청구소송
보험금
화재
박수연 기자
2018-08-16
금융·보험
유독 재판상 청구에만 1회로 제한할 합리적 근거 없고<br> 채무자가 회생 등 통해 채무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br> 채권자에게 시효 중단 위한 再訴 허용이 균형에도 맞아
[판결] 대법원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소 可"… 종전 입장 유지
대법원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라도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서울보증보험㈜가 "1876만원을 달라"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0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12월 이모씨와 자동차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씨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씨와 연대보증인인 유씨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해 1997년 4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두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 2007년 소멸시효까지 만료될 처지에 놓이자 유씨를 상대로 다시 이전과 같은 취지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 받았다. 이후로도 돈을 받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은 2016년 8월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냈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앞서 1987년 11월 판결(87다카1761) 등을 통해 이같은 경우의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같은 기존 입장을 변경해 재소를 불허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가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승인의 경우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돼야 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승소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김신·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소멸'을 전제로 하는데,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시효소멸을 방지해야한다는 입장은 채권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할 경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르게 된다"며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1985465620_163105.pdf )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채권
이세현 기자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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