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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해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접촉사고를 낸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114)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났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분 등에 염좌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사고 당일인 2011년 10월 6일부터 3일 뒤인 9일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김씨에게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질문하자 김씨가 '하소'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가 가해차량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차량을 추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챠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경남 김해시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택시와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냈다. 김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수첩과 필기구를 가지러 택시로 들어간 틈을 타 가해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판결했으나, 2심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는데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가해자
인적사항
뺑소니
특가법
도주차량죄
사고현장이탈
좌영길 기자
2013-03-26
교통사고
형사일반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사고가 경미하고 가족에게 사건처리를 맡겼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차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663)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유씨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씨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사고처리를 맡겨 차씨의 처가 곧바로 사건현장에 도착한 점, 차씨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경찰서로 출두해 운전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차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면목동 도로를 주행하다 유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유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옆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은 피해가 없었다. 유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차씨는 인근 자택에 있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처리를 맡기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차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미한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부탁후이탈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통사고구호조치
좌영길 기자
2012-11-06
교통사고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등으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172)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해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를 하기도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자 김씨의 동승자를 통해 김씨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고양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차에 타고있던 운전자에게 2주, 동승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상 등을 입혔다. 사고 직후 김씨와 동승했던 조모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피해를 확인했다. 피해자측 일행이 견인차와 경찰을 부른 뒤 10분 가량 현장에 머물러있던 김씨는 개인 용무를 이유로 자리를 떠났고, 조씨는 경찰 도착 후 경찰에 김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1심에서는 '김씨가 자신의 동거인으로 동승자인 조씨에게 구호조치를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도주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도로교통법
특가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2-04-04
교통사고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가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01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기타 응급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단지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됐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가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백씨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부산시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중이던 임모(3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백씨가 현장을 떠난 이후 경찰에서 두통을 호소했고, 허리뼈 등의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므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
가중처벌
뺑소니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2-02-03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매우 인색"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과도를 들고 B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찾아갔다. A씨는 출입문을 모두 잠근 뒤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가슴 옆 부분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전치 1주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고도 A씨는 계속해 "죽어라"고 소리치며 목을 조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한의원 직원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을 멈췄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A씨는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인데 실랑이를 하다 흉기가 B씨의 가슴 부위를 살짝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 9명 중 7명은 A씨에 대한 살인미수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지법 2010고합677). C씨는 지난 1월 D씨의 애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D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C씨는 오른손으로 D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흉기로 D씨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한차례 찔렀다. 이어 저항하는 D씨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다시 한차례 찔러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혔다. C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D씨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 폭행한 것은 맞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며 "술에 취해 있어서 흉기를 집어 D씨를 찌른 것은 기억나지 않으므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C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 반면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울산지법 2011고합29).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판결 차이에 관한 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불일치 비율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시행(▼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11월21일자 1면)과 관련한 제도 개선책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가운데)가 18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차이에 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차이, 왜?= 이 부장판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186건 중 불일치 비율은 11.2%(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불일치 비율인 9.0%(321건 중 29건)보다 다소 늘어났다. 이 부장판사는 "판단의 불일치가 전혀 없다면 비싼 비용을 들여 국민참여재판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제 개선 논의의 기본적인 고려요소"라고 말했다. 불일치 사례에서는 몇가지 공통점이 도출됐다. 먼저 배심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가령 피고인에게 '사람을 살해하려는 사람'에게서 통상 찾아볼 수 없는 가해행위의 동기나 행위의 우발적 성격, 범행 이후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이 있는 경우 대부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행위를 통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어도 용인한다는 심정적 태도인 미필적 고의 개념에 익숙치 않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배심원의 생활경험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도범행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것도 배심원의 특징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반항을 업악할 정도의 폭행·협박과 피해자를 외포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구분한다고 가정하면 배심원들은 강도범행에 가장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필요로 한다는 규범적 태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해에 대해 규범적 판단보다는 생활경험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도 있다. 그는 "상처가 뚜렷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의 상처만으로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상해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 등은 배심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참여 재판 다양한 개선 방안 제시 돼=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동의 절차만을 두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노 교수는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당해도 싸다는 식의 피고인 측의 상황설정을 (배심원이)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유능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증거 동의함으로써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변명만을 법정에 들려줘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차동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우리 증거법은 배심제를 실시하기에 너무 미흡한 실정"이라며 증거법 개선을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증거법규가 미국처럼 80여개는 아니더라도 50여개 이상 상세한 조문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런 것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적인 배심재판의 특이성을 주장할 게 아니라 몇백년을 해온 영미 배심제의 규칙을 자세히 이해하고 보편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교수는 배심원이 사실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원인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검사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판중심주의이면 모든 것이 법정에서 다 끝나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실무에 '성격증거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성격증거는 넓은 영역인데 '평소 평판이 안 좋았다'거나 '과거 무슨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등의 성격증거가 별다른 제지 없이 나와 배심원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수환 성균관대 교수는 배심재판에서 전원일치 평결이 나올 경우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배심원 평결은 무죄평결에 과감하고 법원은 좀 소극적인데 그 불일치가 나타나는 점에서 배심원 평결이 더 타당해 보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예를 들어 법원은 살인미수만을, 배심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각각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 배심원 평결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와성폭력번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간
미필적고의
배심원
상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장혜진 기자
2011-11-25
형사일반
철도역 직원에 노숙자보호 법률상 의무 없다
만취상태자의 노숙자를 혹한의 추위에 역사 밖으로 끌어내 끝내 사망케 한 철도역 직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겠지만 유기죄에 있어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한겨울 역사 안에 쓰러져있던 노숙자를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역사 밖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역 역무과장 박모(45)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8)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단387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형법은 유기죄를 규정함에 있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처럼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기본 형식으로 취하지 않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만을 범죄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신분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에서의 노숙행위를 금지하면서 철도종사자가 이를 위반한 사람을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법도 부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들을 유기죄에 있어 법률상 부조의무있는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에 관한 규정이나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법상 유기죄 규정이 부조의무의 발생근거를 특별히 제한한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 등에 의해 부조의무를 확장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서 "현행 형법상 피고인들에게 유기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를 떠나 망인의 죽음 앞에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 사회가 만들어낸 사람들이면서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인 노숙자문제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1월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는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겨진 뒤 방치돼 부상악화로 사망했다.
만취상태
노숙자
유기
서울역
법률상의무
죄형법정주의
구호조치
김재홍 기자
2011-02-17
교통사고
형사일반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마치고 문을 열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55·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92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 즉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옳고,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3월께 광명시에서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다 뒤따라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자전거 운전자가 승용차 문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뺑소니
특가법
도주
주차
자전거
구호조치
정수정 기자
2010-05-17
교통사고
형사일반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등 사고후속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901)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경위, 피고인이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신고를 하면서 상담원으로부터 이미 합의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취지를 잘못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러시아인 A(51)씨를 차로 들이받고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그의 집으로 데려다 줬다. 임씨는 A씨에게 10만원을 건넨 뒤 다음날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으나 연락처는 남기지 않은 채 돌아왔다. 그러나 임씨는 다음날 A씨를 찾아가지 않았고, 결국 뺑소니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임씨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 외의 모든 구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교통사고
구호조치
사고후속조치
연락처
뺑소니
류인하 기자
2009-12-16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독 아내 후송이유 뺑소니 무죄
음독한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2도4481)에서 뺑소니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초제를 마셔 생명이 위독한 처를 병원으로 옮기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만큼 원심이 특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경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했다 아내 정모씨가 제초제를 먹은 것을 발견, 119구급대에 급히 신고했으나 구급차가 빨리 오지 않자 자신의 승합차에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박씨는 운전도중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 운전자 윤모씨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곧바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뺑소니 사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아내는 병원도착 즉시 숨졌다.
음독아내
교통사고
뺑소니
구호조치
제초제
생명위독
정성윤 기자
2002-11-22
교통사고
형사일반
합의금 준 것만으로는 가해자로 단정못해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을 줬다는 사정만 가지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술에 만취한 행인을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1도61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상황에 대해 피해자조차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고 목격자도 명확히 사고상황을 보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까지 줬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허리와 다리 등에 큰 상처를 입어 33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고 당시 도로는 극심한 정체상태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차량범퍼에 부딪혀 이같은 상처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9년 4월 서울 금호동 금남시장 앞길에서 시속10Km 정도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중 술에 취해 걷던 홍모씨를 친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교통사고가해자단정
교통사고처리
뺑소니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가해자
정성윤 기자
20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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