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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재건위사건 우홍선씨 등 8명 재심서 첫 무죄선고<br> 강기훈사건 등 2건 재심결정·조봉암사건 등 4건 청구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재심 18건 모두 무죄판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힙니다.”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1980년대 초의 대표적 시국·공안사건인 '아람회'사건 재심사건(2000재노6)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절절히 배어있다. 하지만 법률신문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4주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 취임이후 시작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내려진 시국사건에 대해 일선 법원에서는 재심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시국관련 판결을 분석해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1년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 이후 정부가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법부 과거사 정리 어디까지=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25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사법부 과거사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 시국사건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에 대한 인적청산작업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재심이다. 재심요건을 완화해 문제가 된 판결을 시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2002재고합6).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시국사범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어 같은 법원은 지난해 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전창일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4)하고, 9월에는 이성재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5)했다. <표 참조> ■ 재심관련 주요사건 (진실화해위 제공) 사건명 판결내용 재심 상황 국가배상 국가항소 여부 인혁당 사건 (故 우홍선 등 8명) 1975년, 사형, 무기징역 등 2007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항소포기 확정 인혁당 사건 (전창일 등 9명)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인혁당 사건 (이성재 등 2명) 2008년9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1961년, 사형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태영호 납북 사건 1971년, 징역 1년6월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오송회 사건 1983년, 징역 1~7년 2008년1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9년, 징역 3~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징역 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화해 화해권고 결정 확정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69년, 사형~무기 2008년10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원고승소 항소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무기 2008년12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2008년10월 무죄 확정 (군산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5년, 징역 8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무기, 징역 1년6월~2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정삼금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6년, 징역 7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아람회 사건 1982년, 징역 4~10년 2009년 5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이준호, 배병희 모자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징역 3년6월~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0년, 징역 3~15년 2009년8월 무죄 확정 (부산지법)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7년, 징역 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2년,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 2009년9월 재심개시 결정(서울고법)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7년 2009년8월 재심개시 결정 (광주고법) 진보당 조봉암 사건 1959년, 사형 2008년8월 재심청구 (대법원)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1974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고법)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0년, 징역 5년 2008년8월 재심청구 (정읍지원)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중앙지법)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55년, 징역 10년 재심청구 준비중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재심청구 준비중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시국사건판결 224건에 대해 분석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만간 발간될 ‘역사속의 사법부’에는 몇가지 예만 포함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등에 의지= 권위주의정부 시절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재심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년 활동종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 인혁당사건은 의문사위가 2002년9월 인혁당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민족일보 조용수사건은 진실화해위가 2006년11월 재심권고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각각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다. 최근 서울고법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강기훈유서대필사건(2008재노20)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재심이 신청됐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현재 총 43건에 대해 재심권고결정이 내려져 이 가운데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태영호납북사건 등 15건이 무죄가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사과를 표명한 것은 9건이다. ◇ 무죄선고 이후 국가배상소송 등 줄이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혁당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지난 7월 이성재씨 등에 대해서는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112047, 2009가합29804).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에 대해서는 1억3,000여만원을 각각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조씨의 유족과 양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는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8가합76216). 중앙지법은 이외에도 김용준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2억2,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간첩조작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풍길(65)씨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495)은 지난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인혁당재건위사건
과거사정리
아람회사건
진실화해위
과거사진상규명위
간첩조작사건
이환춘 기자
2009-10-05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상임감사 안신규 재심 무죄<br> 서울중앙지법, "국가는 위자료 29억여원 지급해야"
'민족일보' 조용수 유족 국가배상 판결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됐던 故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1일 조씨의 유족 및 민족일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실근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6216)에서 "국가는 위자료 2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금은 조씨에게 10억원, 조씨의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1억~3억원을, 양씨에게는 3억원, 양씨의 처와 자녀에게는 1억5,000만원씩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지급액을 결정했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액수는 이자를 합해 99억여원이 넘는 금액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조씨와 양씨를 불법 체포·감금했으며 또한 잘못된 재판을 통해 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씨를 장기간 수감했을 뿐 아니라 양씨를 석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아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는 이로 인해 처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등 국가는 조씨와 양씨 및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임을 인정받기 전에는 자신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에 과거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의 사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아 12월21일 집행됐다. 당시 군부는 조씨에 대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적용해 형을 선고했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2년6개월간 복역한 뒤 풀려났으나 1993년까지 정보기관의 감시 하에서 생활했다. 조씨의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08년1월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조씨와 같이 사형선고를 받고 감형돼 9년간 복역했던 민족일보 상임감사역 안신규씨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재고합16).
민족일보
혁명재판소
사형선고
조용수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환춘 기자
2009-09-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판결
사시 불합격처분 취소 시위전력 9명, 시효소멸로 국가배상 못 받아
시국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탈락했다가 최근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9명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다음 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당시 불합격처분은 당시 총무처장관의 지시로 면접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제약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것이므로 23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827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사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1년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08년 소송이 제기돼 원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법률상·사실상 장애로 인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시까지 소제기가 불가능했거나, 법무부가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것은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 등은 23·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관련 시위전력으로 인해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최하점을 받아 탈락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합격처리됐다. 이들은 지난해 “각고의 노력 끝에 사법시험 2차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잇단 면접탈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며 합격지연에 따른 수입감소와 위자료 등 23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전력
시국시위
불합격처분
사법시험
정진섭
한나라당의원
김소영 기자
2009-05-11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주시가 부담한 기름오염 처리비용 1억5,800여만원 돌려줘라
원주시 미군기지오염 복원비 전국 첫 국가배상 판결
원주시가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기름제거작업에 든 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3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원주시는 지난 2001년 원주시 태장2동의 농지가 기름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인근 미군부대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3,260여만원의 용역대금이 지출되자 원주시는 그해 11월 SOFA협정에 따라 정부산하 춘천지구배상심의회로부터 조사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미군부대 외곽지역에 대한 복원방안 및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원주시는 추가 공동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비용 및 예상복원비용 약 1억5,80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뒤 미군측에 배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역시 원주시의 배상신청을 기각하자 원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실무자들이 2차 조사결과에 따라 원주시가 오염지역을 먼저 복원하고 SOFA협정상의 배상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신청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원합의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주시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이행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한민국은 원주시에 대위변제금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조사비용과 복원비용 및 지연손해금 1억5,84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군부대
기름유출
복원비용
지연손해금
원주시
정밀조사
류인하 기자
2009-03-05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잘못된 불기소처분 아니다" 1심 뒤집어
'LG 왕따 이메일 사건, 불기소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렀던 'LG전자 왕따 이메일사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15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권 및 공소제기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 형사처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고 또 그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부수적·반사적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 그 자체로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불 수 없고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불충분해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비록 사후적으로 담당검사들의 판단의 타당성이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거듭된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3번에 걸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며 "재기수사명령이 재기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닌 만큼 3번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이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96년 사내 비리를 고발해 '왕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다 해고됐다. 이후 정씨는 회사 간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후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을 고소한 회사간부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LG전자
내부고발
회사간부
불기소처분
재기수사명령
왕따
무고혐의
김소영 기자
2008-12-09
국가배상
이씨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있어… 책임40% 물어야
대법원 '탈북 피살' 이한영씨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탈북자 이한영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씨의 조카인 이씨는 지난 1982년 스위스 한국공관을 통해 탈북한 뒤 '이한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하는 등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다. 그러나 1996년부터 TV인터뷰와 수기출간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비판하면서 신분을 노출했고 결국 1997년2월께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남파간첩에게 피격돼 숨졌다. 이씨의 아내 김모(39)씨는 지난 2002년2월 "국가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이씨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강릉무장공비사건에서부터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북한의 보복위협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국가는 이씨에 대해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들이 심부름센터를 통해 들어온 부정한 청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이씨가 피살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안기부의 권고와 만류를 무시하고 스스로 언론기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분을 노출시켰고, 수기를 출간하는 등의 행위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국가책임을 70%로 보고 1억48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분을 노출한 이씨의 과실을 높여 국가책임을 60%로 제한해 9,69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김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06다23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는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신병을 인수했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는 비록 이씨에 대한 정착지원이 종료됐더라도 응당 이씨에 대한 적절한 신변보호조치 등을 했어야 한다"며 "안전가옥을 나온 뒤 이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씨의 신원확인에 사용될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피격사건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한영
북한공작원
피살사건
보호의무
부작위
류인하 기자
2008-08-25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판결한 원심 파기
법원 실수로 경락허가 취소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직원의 송달과실로 경매가 취소돼 경락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씨는 어느날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3순위 근저당권자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A씨는 "이해관계자인 나도 배당받아야 하는데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경매를 할 수 있나"며 법원에 항의를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이미 최고서를 발송했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곧 경매법원의 실수임이 밝혀졌다. 법원직원 B씨가 실수로 A씨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뒤 송달서를 보낸 것이었다. 경매법원은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서까지도 송달불능된 주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가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C씨에게 부동산이 낙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매법원에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경락허가결정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락허가결정으로 A씨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 소명도 없고, 즉시항고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경매불허가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또다른 피해자가 생겼다. 경락인인 C씨는 이미 자신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했던 것. C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낙찰대금과 보관이자, 등록세납부액을 포함해 1억1,5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비록 경매법원이 적법한 통지를 하지 못했더라도 낙찰기일까지 A씨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달리 직권불허가 사유도 없어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이 절차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지 않으며 C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62)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36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직무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적법한 경매절차진행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경락인인 C씨가 경락이 적법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락대금 및 등기비용 등을 지출해 손해를 입게됐다"며 "그 과정에서 경매법원이 하자를 시정하지 않는 이상 경락인이 이를 시정하거나 결과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경락인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매법원 공무원의 절차상의 과오는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는 그 범위 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실수
송달과실
경매취소
경매법원
상당인과관계
직무상의무
류인하 기자
2008-08-18
국가배상
형사일반
공개장소에서 범인 지목하게 한 행위는 인권보호규정 위반
대법원,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배상 확정
경찰이 성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인을 공개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004년 경남밀양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사건의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4365)에서 "A양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2004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A양 자매는 박모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40여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겨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듣고 또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가 유출되자 어머니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인식별실이 따로 있는데도 형사과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A양 자매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시켜 인권을 침해한 것도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만 유죄로 인정해 "국가는 A양 자매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욕적인 발언이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나왔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했음에도 피의자들과 대면한 상태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직무규칙 위반행위"라며 배상액을 3,000만∼1,0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수사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수사 경찰관이 아닌 경찰서 감식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그 곳에 대기하던 A양 자매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을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봐 국가가 배상토록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성폭행사건
피해자모욕
집단성폭행
공개장소
피의자지목
류인하 기자
2008-06-19
국가배상
형사일반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거창 양민학살사건 국가배상 의무없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51년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에서 희생된 주민들의 유족 3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3469)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또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51년12월 중앙고등군법회의가 거창사건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시점에는 유족들이 거창사건의 손해와 가해자 및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점 등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해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국가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 패잔병과 지방 빨치산 세력이 지리산 주변 민가에서 식량을 조달하며 후방교란작전을 펼치자 육군은 이듬해 2월 공비토벌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거창읍 주변 민가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사살한 사건으로, 1960년 국회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수는 약 72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1980년 이후부터 정부에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촉구했고, 1989년10월17일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후 1995년12월18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며, 2004년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족 323명은 지난 2001년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1심에서는 유족들에게 각각 20~4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거창사건의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3년이 경과한 1954년12월 16일에 유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됐고, 거창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6년2월11일에 장기소멸시효도 완성됐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거창양민학살사건
소멸시효완성
희생자
명예회복
한국전쟁
류인하 기자
2008-06-09
국가배상
민사일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헌재서는 이미 기각결정된 사건<br> 법원,“합리성 일탈했으면 위법행위” 검찰,“사법제도 근간 흔들 중대 문제”
법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논란
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불기소처분도 명백히 합리성을 일탈했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한 재량은 검사에게 있고, 또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제도나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등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국가배상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려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건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지난 11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7018)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명백히 간과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단순한 고소인이 아니고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 약 3년동안이나 무죄를 받으려고 고생한 사람이었다”며 “비록 기소단계에는 그 기소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에 잘못된 기소로 밝혀진 이상 검찰은 이를 바로잡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검사들은 적어도 정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회사간부들의 무고혐의를 다시 조사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경험칙, 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LG전자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의혹을 회사에 고발한 뒤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2000년2월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회사는 같은해 7월 “정씨가 있지도 않은 ‘왕따 전자우편’을 위조했다”며 오히려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정씨는 자신을 직접 고소하거나 이를 지시한 구자홍 회장과 한모 상무, 김모 대리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가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최 판사는 판결 직후 “기소단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원에서 정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3년동안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만 30여명이 넘고 그들 내부에서도 생각이 달라 반복된 불기소처분 내려지던 사이 일부 검사들은 3번의 재기수사명령을 해 그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건관계인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불기소처분
사법제도
재기수가명령
합리성
손해배상청구
김소영 기자
2008-03-19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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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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