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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소송 패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장본인 유우성(34)씨가 문화일보가 보도한 '유씨의 북한 비자가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허위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유우성씨가 "허위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2301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보도한 것을 허위보도라고 할 수 없고 반론을 함께 기재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문화일보는 '유씨의 북한 사증(비자)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유씨는 "문화일보 측에 북한 사증이 위·변조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지만 기사정정 및 홈페이지 기사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유씨는 재판 중에 배상금액을 200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문화일보
허위보도
손해배상
반론기재
홍세미 기자
2014-10-02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유통 금지는 합헌"
인터넷에서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글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8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3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제1항8호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3항은 방통위가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에 대한 거부·정지·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그 형식의 다양성, 규모 및 전파성에 있어 기존의 정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확대ㆍ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불법정보의 유통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라며 게시글 삭제를 요구했다. 청구인들이 삭제하지 않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는 게시글 취급거부명령을 했다. 청구인은 취급거부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운동사랑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
게시글삭제
신소영 기자
2014-09-25
형사일반
'직파 간첩' 탈북자 홍모씨,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탈북자로 가장해 '북한 보위사 직파간첩'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261).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조서는 홍씨가 내용을 부인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홍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작성해 제출한 의견서나 반성문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하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직파간첩
국가보안법
탈북자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09-05
형사일반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20대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북한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의 글을 리트윗하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정근(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68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을 리트위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유투브 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혁명가 동영상 자료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연결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트위터 글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민족끼리
대남선전기구
트위터
리트윗
국가보안법
신소영 기자
2014-08-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적단체 구성' 사노련 오세철 교수 사실상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2012도214)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집시법 위반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사실상 오 교수에 대한 유죄를 확정됐다. 오 교수는 2008년 사노련을 구성한 뒤 토론회를 열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사노련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적 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오세철교수
집시법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신소영 기자
2014-08-20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무죄' 통진당 해산심판 변수 여부 촉각
법원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을 깨고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2일 헌재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2차 변론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기록 등본이 지난달 29일 도착했고, 청구인(법무부)도 일부 기록을 증거로 냈다"고 전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서울고법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항소심 선고 공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4노762)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핵심세력 간주 RO의 실체 불인정 법무부에 불리" 전망 우세 일부 경기도당에 대해서만 위헌 인정 해산명령 가능성도 제기 檢 "RO는 위헌정당 입증 근거의 하나일 뿐… 별 영향 없을 것" 변호인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RO라는 지하혁명조직, 사전 준비회의, 전쟁이 임박한 시기이거나 혁명의 결정적 시기, 내란음모 제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승락, 즉 내란음모의 합의 등 4개 요건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부정한 것"이라며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인 만큼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1심 법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찰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던 사실이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RO활동의 위헌성'이다. 법무부는 그간 RO가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고,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단한 만큼 법무부 측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사건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당 핵심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경기도당에 대해서만 위헌성을 인정해 해산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결과가 생각만큼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RO의 실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서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큼 엄격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쉽지만 위헌정당임을 입증하는 틀이 그것뿐만은 아니다"라며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입증하는 기본 골격은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 실제 활동 등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RO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공안검사도 "이번 선고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당해산심판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있는 만큼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이번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RO
장혜진 기자
2014-08-14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이적표현물 소지 중위, 무죄"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장교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김모 중위는 조선노동당출판사가 출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찬양·고무)로 기소됐다. 이 책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15개 추종국가 침략군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미제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중위는 또 당직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뉴스를 듣다가 같이 있던 하사에게 '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군 검찰관은 "김 중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책을 소지했다"며 2011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군사법원은 "김 중위가 병사들을 의식화·조직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군에 입대했고, 책자의 이적성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0일 김 중위에 대한 상고심(2012도9800)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중위가 신학대 동아리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학습하고 대안적 시각의 근현대사를 학습한 사실은 있지만,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일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는 상관 없다"며 "김 중위가 신학대를 졸업한 기독교 인으로서 주체사상은 우상숭배를 암암리에 강요하는 타락한 사유체계를 가진 잘못된 사상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중위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정치·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현역 장교로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중위가 중국 여행 중에 책자를 구입한 후 내용을 전파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적행위 목적을 가지고 책자를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연평도
천안함
공산주의
사회주의
현역장교
북한
신소영 기자
2014-04-21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북한과 DNA 같다" vs "표현만 같을 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변론기일에서 통진당 강령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두고 정부 측과 통진당 측이 북한 문제 전문가를 앞세워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2013헌사907)에 대한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정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전 선임연구관은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추구하며 대남 강경노선과 온건노선을 배합해 펼치고 있다"며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활동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진당은 북한이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안보수사기관을 무력화하여 남한 사회 혼란을 야기한 후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통진당이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 방안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해서 통진당이 북한식 주체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유 전 선임연구관은 "단순히 단어나 논리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통진당 강령의 숨은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북한의 인민중심 민주주의와 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에 DNA구조가 일치한다"고 답했다. 반면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은 정부 입장이나 정책과 일부 다른 주장일 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진보당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보당 강령에는 통일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통진당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방안과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폭력적으로 대한민국 전복하려는 것을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변론
참고인
유동열
자유민주주의
주한미군
평화통일
신소영 기자
2014-03-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9부 배당
서울고법(원장 조병현)은 7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사건(2014노762)을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따로 있지 않아 12개 형사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기계식 배당을 해 재판부가 배당받을 확률은 12분의 1이었다"고 설명했다. 형사9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경주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하고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영월지원장,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사법등기국장, 사법정책실장을 거쳐 이번 정기 인사 때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주심은 진상훈 판사가 맡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통합진보당 내부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 여부 △국헌문란의 목적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지 여부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등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관련한 4가지 주요 쟁점을 공소사실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혁명조직 'RO'는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며 "혁명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RO는 공안당국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으며 정당이 5월에 두차례 회합한 것은 반전을 위한 평화모임이고 제보자의 진술도 개인 추측과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9월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통합진보당
RO
장혜진 기자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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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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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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