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30일 A씨 등 수험생 4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208·12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은 지난해 11월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20점이 배점되는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면 실무경험이 많은 특허청 출신 수험생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 된다"며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실무형 문제를 내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과 변리사의 직무 범위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고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똑같이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은 필수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오로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에게만 불이익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