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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항소율 81.5%… 일반 형사재판 58.3% 보다 높지만<br> 항소심서 파기율은 25.8%… 일반 42.5% 보다 낮아<br> "유리하다고 신청… 예상과 다르면 일단 항소" 분석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막연한 기대' 뚜렷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은 일반 형사재판의 항소률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2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비율은 오히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의 항소율은 81.5%를 기록했다. 일반 형사재판의 항소율이 58.3%인 점과 비교하면 23.2%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반면 항소심 파기율은 25.8%로 일반 형사재판의 42.5%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일반 형사재판에 비해 바른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이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됐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실형 선고율이 높아 항소율도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형이 확정돼 기결수로 구금되기 보다는 항소를 해 미결수로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항소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가운데 '자백 사건'이 드물고 '부인 사건'이 많은 점도 항소율이 높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항소하는 비율은 63%로 일반형사사건의 48.5%보다 높았다. 대법원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결(2008도4449)한 것도 대표적인 공판중심주의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의 파기율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한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2010도4450)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결론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과 파기율이 일반재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사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된 사건이 적은데도 재판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하는 관행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원인을 '배심재판을 했기 때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 기피제도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법관들이 재판진행 과정에서 이런 제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배심원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안도현씨에 대한 전주지법 판결을 놓고 판결 결과나 배심재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비판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관련기사 3면>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배심제든, 참심제든 형사재판에 국민이 참여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데,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 여론재판이 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개선할 방향으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몰라도 보수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 자체를 훼손하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항소률
형사합의부
강력범죄
무죄평결
배심원
좌영길 기자
2013-11-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전주지법 "후보자 비방에 해당… 배심원 평결 존중 선고유예"
배심원 무죄 평결 뒤집고 안도현 시인에 일부유죄 판결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7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인 안도현(51)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고 후보자 비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013고합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도현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려는 의도가 아닌 도덕적 흠집을 내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므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안 씨가 올린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충돌할 경우 양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을 갖는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한 배심원이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과 지역의 법감정에 판단이 좌우될 여지가 있다"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을 면제할 사유나 법적 근거는 없으나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안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도난 당한 안중근 후보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올려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했다. 안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안도현시인
후보자비방
문재인
박근혜
이장호 기자
2013-11-07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재판부,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br> 변호인측 증인으로는 근령씨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에 박지만씨 나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2013고합569).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앞서 주씨 등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의혹 제기는 언론사의 책무"라며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연히 취재가 마무리 될 쯤이 대선 즈음이었다"며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실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 열린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동안 열리지만 이번엔 신청한 증인이 많아 23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첫날에는 배심원 선정,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로,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는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만
딴지일보
공직선거법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나는꼼수다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8-29
선거·정치
형사일반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9월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주 기자와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2013고합569).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말께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목을 매 숨졌고, 이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북한산 탐방안내센터 인근 주차장에는 박 대통령의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금전관계 때문에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주진우
김어준
나꼼수
나는꼼수다
사자명예훼손
신소영 기자
2013-07-12
형사일반
간첩 혐의 서울시 前 공무원 사건 변호 민변, 배심재판 신청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서도 첫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로 신분을 속인 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모(33)씨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유씨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열어달라고 신청했다(2013고합186). 민변은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 조성에 대해 국민 배심원단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고, 재판부가 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중국으로 탈북한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했다. 2011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유씨는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같은해 6월 서울시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조해왔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있는 여동생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시행 후 줄곧 살인, 강도 등 일부 강력사건에 대해서만 열렸으나 법이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형사합의부 전체 사건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을 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해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법개정 취지였으나, 이후에도 주로 강력범죄 피고인들만 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
국민참여재판
탈북자정보
민변
보위부
계약직공무원
간첩혐의
신소영 기자
2013-03-08
형사일반
'성폭력법 위반' 강제추행은 명백한 국민참여 재판 대상 사건<br> 대법원, 징역5년 원심 파기 환송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 확인 않고 재판진행은 위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종전 판례(2011도7106)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내연녀를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상해 등)로 기소된 중국집 배달원 홍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89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1심 법원이 참여재판 신청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홍씨의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재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사번복의 제한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임이 명백한데도 제1심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참여재판법)'에 따라 홍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홍씨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안내하고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홍씨는 2008년 12월 가석방된 후 내연녀 이모(46)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씨의 집에 침입해 이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2년 3월 기소됐다. 1,2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홍씨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당시에는 살인이나 강도강간 등 일부 형법상의 중범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참여재판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범위가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됐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을 의결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받을권리
성폭력특례법상상해
내연녀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참여재판법
좌영길 기자
2013-0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재판부, 기존 재판 절차 중단<br> 21일 준비기일 열어 배심원 구성 등 논의키로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2012고합1299).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신청에 따라 기존 재판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달 21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 제도이다. 법이 개정돼 지난 7월부터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받고 할 말은 할 말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국민참여재판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이환춘 기자
2012-10-2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배심원, "흉기 사용 인정 안 돼"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 의견<br> 사흘간 연일 개정, 자정 넘어 선고 '격론' 오가
前 축구 국가대표 김동현, 사흘 국민참여재판 끝 '집유'
40대 여성을 공범과 함께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외제차를 뺏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동현(28)씨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트윈스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32).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 두 사람이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씨 등이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 강도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의 대다수가 하루 안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연일(連日)개정이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도 거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전 모의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란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범행현장인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두 사람의 범행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돼 영구 제명됐고 윤씨는 2009년 LG트윈스에 입단했지만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팀에서 방출됐다. 배심원단은 고심 끝에 29일 밤 11시를 넘겨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대리주차(발레파킹 valet parking)를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서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다음 날 새벽 인근의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박모(4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뺏고 박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은 박씨가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특수강도
김동현
축구국가대표
범행모의
흉기사용
CCTV
납치
범행현장
국민참여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30
형사일반
10대 성추행·폭행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명시적으로 의사 확인하라" 입장따라
서울고법, "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 안한 1심 무효"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일반 재판으로 1심을 진행했다면 재판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10대 청소년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456)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1심은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1심은 변론 종결 후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만으로 김씨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더구나 김씨가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춰볼 때 1심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그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따로 심문기일을 열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1월 옆집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하러 갔다가 집에 있던 10대 두 명 중 한 명의 팔을 흉기로 베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뒤 옆에 있던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심리를 다시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4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1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이 2심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도1225). 당시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재판 절차의 하자가 모두 치유된다"고 판결했다(2011도 15484). 재판부는 "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에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 무효라고 봐야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명백히 확인했다"면서 "국민참여재판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는만큼 1심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돼 공판절차 전체가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 입장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고 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지만, 이후 항소심 절차 등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명백히' 확인했다면 그 경우에 한해 재판 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도 이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여재판
희망여부
피고인확인
공판절차
하자치유
명시적확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30
형사일반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 파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선택여부 고지 받지 못했다면 "이의 없다" 진술했더라도 소송절차 무효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1심 절차로 진행했다면, 피고인이 2심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야간에 흉기를 가지고 주택에 침입,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가법상 강도) 등으로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25)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소장 부분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서면제출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원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해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씨와 변호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제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산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모두 치유돼 그에 따른 판결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특가법
강도
흉기
주거침입
특가법상강도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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