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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해자 '지병·과실' 이유로 보상금 제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학생의 지병(기왕증)이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공제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모법인 학교안전법이 위임하지 않은 유족급여 제한사유를 시행령이 멋대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인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A양(사망 당시 17세)의 유족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2016다208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부산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A양은 2014년 2월 등교해 공부하다 교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은 A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 3억3600만원를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A양의 사망은 지병인 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양의 사망이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은 3년간 발작 증상이 없다가 고등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질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래 있던 질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기왕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제2항),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이 조항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취지와 연혁에 비춰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생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이고, 이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 다르다"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는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지급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학생 등 공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기왕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시행령 조항 중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A양이 입은 피해 중 기왕증이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시행령은 전부 유효"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행정소송인 이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한 절차상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시행령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1999년 3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관해 무효 선언을 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제도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486649_154446.pdf)에서도 볼 수 있다.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시행령
공제급여
학교안전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다시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늘어났다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다시 산정해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3만여원 부분을 취소하라"며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 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들로부터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9월 북인천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북인천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2008~2012년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다. 북인천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2008~2011년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43만여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
세금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신지민 기자
2016-10-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탈세의혹 제보만으론 포상금 못 받아“
부동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보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정도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33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 제기 또는 단순한 풍문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그런 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며 "따라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언급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전처인 B씨와 그 어머니, 형제들이 전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의 땅과 건물을 증여받았는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고, B씨 등이 탈세 사실을 인정해 같은해 11월 2억1200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성북세무서는 A씨에게 '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됐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오면 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그런데 넉달 뒤인 2015년 3월 세무서는 돌연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탈세제보포상금지급
포상금
탈세제보
탈세의혹
구국세기본법
중요한자료
증여세
이장호 기자
2016-09-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부과한 세금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A씨가 최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74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세무서는 정씨에 대한 증여세 46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2011년 10월 C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분쟁을 겪던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서울지방국세청은 곧바로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C씨에게 "D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석달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해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서초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6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은 C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 조사를 시작한 직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부동산 매수대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하고 법인통합조사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이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뤄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토대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막연히 추측해 판단했을 뿐 E사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D씨가 제출한 탈세제보서만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아님에도 E사 등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 세무조사)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세무공무원인 B씨가 (세무조사의 발단이 된) D씨의 탈세제보 등에 개입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 오랜 기간 조사를 실시하면서 C씨에게 D씨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세무조사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두911). 대법원은 당시 박모씨가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국세부과취소소송에서 "박씨가 낸 세무신고자료나 전산자료 현황을 본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처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포탈
탈세제보
세무조사권남용
서초세무서
탈세
서울지방국세청
정기선정세무조사
납세협력의무
국세부과취소소송
이장호 기자
2016-07-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상가 매도 2개의 계약서 작성, 세금 적게 냈어도…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고 5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김씨는 2003년 3월 이모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지만,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조모씨가 이씨로부터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억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이다. 김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양천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억3000만원으로 강서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다. 양천세무서가 2014년 2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김씨에게 6200여만원을 추가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양천세무서가 김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김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144)에서 최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인 200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다음날인 6월 1일부터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넘은 2014년 2월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
양천세무서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영업권리금
이장호 기자
2016-03-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단독]납세고지 위해 2차례 집 방문 후 바로 공시송달은 위법
납세 고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했다가 납세자가 그때마다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등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마모(69)씨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무효"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435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마씨의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마씨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가 마씨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도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감안했을 때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씨는 2007년 5월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대금 5억8000여만원과 지료 7억5000여만원을 받았지만 지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3년 4월 세무서는 마씨가 2007년 미납한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하고 같은해 5월 27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마씨는 "납세고지서를 보낸다는 연락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납세고시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세법
주소
납세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홍세미 기자
2015-11-12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단독] 세무조사 때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는 대부업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거래장부가 없다"고 버틴 것은 조세포탈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부업자 고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2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제서야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고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거래장부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숨겨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때의 부정한 행위에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고씨의 행위를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제주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고씨는 2010년 세무조사 결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7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러자 고씨는 "2001년부터 2003년사이의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세무조사
거래장부
대부업자
조세포탈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법률관계
국세부과권
부정행위
제척기간
과세처분
홍세미 기자
2015-10-15
조세·부담금
[판결] 양도세, 5년 지나면 추가 과세 못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02년 8월 최모씨에게 판 땅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임모씨가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6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경우에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년 6월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1년 6월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1항 1호와 구 소득세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되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추후에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경기도 하남시 일대 토지를 2002년 8월 최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다. 매수인인 최씨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2002년 8월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임씨에게 35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임씨가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임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임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도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납세자가사기기타부정행위
홍세미 기자
2015-08-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부분 세무조사 후 같은 과세기간에 또 세무조사는
부분적인 세무조사 이후 다른 항목에 대한 또 다른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영업의 자유 등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세무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의료기기 회사 ㈜세라젬이 "과거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세무조사 실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20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조세탈루를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과세기간과 같은 세목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세무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공무원이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부분 세무조사를 한 이후 같은 과세기간의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이전의 세무조사와 중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재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2010년 4월, 2011년 7월, 2012년 3월에 2006~2009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듭 받게 되자 재차 이뤄진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 항목에 대한 조사 후에도 재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 3월의 세무조사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세무재조사
국세기본법
세무조사남용
영업의자유
세무조사
신소영 기자
2015-03-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심판원 재조사 뒤 세금 증액은 위법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 경정 처분을 하면서 처음에 민원인에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모씨가 용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16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369만원 증액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79조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에 따른 처분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세무서장은 2010년 1월 2001~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같은 해 11월 당초 처분에서 증액하는 처분을 했다"며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약국운영자인 정씨는 2010년 1월 매출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용인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3억1000여만원, 동작세무서로부터는 부가가치세 1억82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같은 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재조사 후 동작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액했지만, 용인세무서는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일부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정씨는 1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조세심판원
세금증액
심판청구액
불이익변경금지
국세기본법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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